상속협의서양식

상속협의서양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상속협의서양식은 민법에 전국 공통 단일 별지 서식으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적고 등기·세무 등 실제 제출 목적의 공식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대상 재산, 재산별 귀속 결과와 의사 확인을 한 문서에서 서로 맞춥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할 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인감증명 원칙·대리·예외를, 상속세 신고에는 국세청의 신고서·명세서 목록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상속협의서양식 목적별 준비 확인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공식 근거와 준비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상속협의서 사용 목적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협의서양식 작성과 제출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양식: 민법 제1013조에 전국 공통 단일 별지 서식은 없음
  • 당사자: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공식 증명자료와 대조
  • 재산: 분할할 재산과 귀속받을 사람 또는 합의한 지분을 한 항목씩 연결
  •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방문신청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 제60조의 대리·예외 확인
  • 세무: 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서·계산명세서·평가명세서는 별도 준비

상속 협의서 양식은 전국 공통 단일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상속 협의서 양식의 법적 성격과 확인 경로

상속 협의서 양식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민법 제1013조입니다. 이 조문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전국 공통으로 채워야 하는 별지 서식을 붙여 두지는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판례는 협의분할의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고 구두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등기나 세무 업무에 제출하려면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와 제출기관의 신청서·첨부서류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받은 한글 파일의 모양 자체보다 공동상속인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준 양식”이라는 설명만 믿지 말고 법령 원문과 제출 목적별 공식 안내를 함께 보세요.

상속 협의서 양식 확인 기준
확인 대상무엇을 보는지공식 근거
협의 가능 여부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민법 제1013조
양식 형태방법·형식 제한 여부공식 판례
제출 문서신청서와 첨부서류제출기관 안내
상속협의서 뜻 작성법 예시국가법령정보센터 협의분할 원문 보기 →민법 제1013조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작성 전 유언·공동상속인·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전 확인 순서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서 초안을 만들기 전에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공식 증명자료와 대조하고, 협의할 재산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실제 상속인을 빠뜨리거나 재산을 서로 구별할 수 없게 적으면 누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양식의 칸 수에 실제 상속관계를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 재산의 식별 내용과 귀속받을 사람 또는 합의한 지분을 한 항목씩 연결할 수 있게 구조를 잡습니다.

  1.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제삼자 위탁·분할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증명자료와 대조합니다.
  3. 협의할 상속재산을 종류별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4. 재산마다 귀속받을 사람 또는 합의한 지분을 정합니다.
  5. 실제 제출 목적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양식 서류 예시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 분할 규정 보기 →민법 제1012조의 분할방법 지정·제삼자 위탁·분할금지를 확인합니다.

양식에는 당사자·재산·귀속 결과·공동상속인 의사 확인을 연결합니다

상속협의서양식 핵심 구성 네 가지

설명용 초안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분할 대상 재산, 재산별 귀속 결과와 작성일·의사 확인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는 뼈대이며 국가기관이 배포한 전국 공통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재산 항목마다 무엇을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한 뜻으로 읽히게 적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하기로 했다면 사람과 지분을 분명히 연결하고, 임시 이름·예시 주소·빈칸이 최종본에 남지 않게 확인합니다.

공식 판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나 상속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확정적인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바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초안, 실제 합의, 최종 제출본의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상속협의서양식 설명용 구성
구성적을 내용확인 질문
당사자피상속인·공동상속인빠진 사람이 없는가
재산분할 대상의 식별 내용다른 재산과 구별되는가
귀속받을 사람·합의 지분한 뜻으로 읽히는가
확인작성일·의사 확인최종본이 같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의 방식 판례 보기 →협의분할의 방법·형식과 전원 의사 합치에 관한 판단을 확인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방문신청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입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방문신청 인감증명 원칙과 예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할 인감증명을 정합니다. 제6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항은 해당 신청서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에, 또는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한을 주었다면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제3항의 예외가 있고,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서명·날인에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와 실제 등기신청 내용을 맞추고 제출 직전 제60조 원문과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식

방문신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 원칙

협의분할 상속등기라면 상속인 전원을 대조합니다.

대리 신청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 추가 제출을 확인합니다.

예외

국가·지자체와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인지 확인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 규정 보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방문신청 인감증명 원칙·대리·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협의서와 신고서·계산명세서·평가명세서를 구분합니다

상속협의서와 상속세 제출서류 역할 구분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의 필수 제출서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안내합니다.

상속협의서양식 한 장이 이 신고서와 계산·평가명세서를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분할 합의를 적은 문서와 세액 계산·재산 평가 내용을 적는 신고 자료를 따로 구분하세요.

실제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상속재산과 공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넣지 말고 국세청 제출대상서류와 홈택스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준비자료 역할 구분
자료담는 내용확인처
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합의 결과제출 목적별 기관
신고서과세표준·자진납부국세청·홈택스
명세서과세가액·재산 평가국세청 제출목록
국세청 상속세 제출서류 확인하기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 시 제출서류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최종본은 누락·빈칸·다른 수정본·제삼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상속협의서양식 최종본 점검 목록

최종본을 만들기 전 공동상속인 누락, 대상 재산 누락, 재산 표시 불일치, 빈칸, 서로 다른 수정본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이면 어느 장까지 같은 문서인지와 제출 방식을 공식 안내에 맞춰 점검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삼자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재산은 양식 문구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초안을 완성본처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공식 법령과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당사자

공동상속인 전원이 최종본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대상과 귀속 결과가 한 뜻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판본

초안과 수정본이 섞이지 않게 하나로 통일합니다.

제삼자 권리

민법 제1015조의 제한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 효력 확인하기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와 제삼자 권리 제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협의서양식은 정해진 법정 서식인가요?

확인한 민법 제1013조에는 전국 공통 단일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판례도 협의분할의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등기·세무 업무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현재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협의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 분할 대상 재산, 재산별 귀속 결과, 작성일과 의사 확인을 서로 맞춰 적습니다. 이는 설명용 구조이며 전국 공통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상속인 한 명이 상속협의서양식을 먼저 완성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가 끝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초안을 완성된 협의서처럼 확정하지 마세요. 합의된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나누고 민법 제1013조와 공식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방문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나 첨부서면에 해당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추가 제출과 국가·지자체,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의 예외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과 자신의 신청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협의서양식만 있으면 상속세 신고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을 별도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목록과 홈택스의 공식 공지에서 실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6-10-20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 (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 (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과 형식에 관한 판례 (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2026-10-20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협의서 뜻 작성법 예시상속협의서 · 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 양식 서류 예시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상속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확인상속분할협의서양식 · 상속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