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해지 농협 금액 이자 출금 소득공제 금리 이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달 2만~50만원을 넣고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1개월 초과~1년 미만)·2.8%(1년 이상~2년 미만)·3.1%(2년 이상)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받습니다(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지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의 6%가 추징되고, 일부 출금은 안 돼 돈을 빼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금액별 이자·소득공제 계산

매달 넣을 금액을 고르면 1월에 새로 가입해 2년 동안 매달 넣고 해지할 때의 세전·세후 이자(연 3.1% 가정), 국민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회차당 금액,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내는 추징세액, 민영주택 예치기준 300만원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매달 넣는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전환 해지 금리 이자 소득공제

핵심 요약

  • 금리·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단리, 정부 고시로 변경 가능)
  • 금액: 매월 2만~50만원 10원 단위,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넘게 일시예치 가능, 국민주택 청약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
  • 이자: 적립금마다 단리로 계산해 해지 때 원금과 한꺼번에 지급,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본인 한도 안에서 비과세)
  •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해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일반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 적용 이후 납입 누계의 6% 추징(지방소득세 별도),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회차가 사라짐
  • 출금: 일부 인출·일부 해지 불가, 돈을 빼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
  •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2027년 9월 30일까지(주택도시기금 안내), 농협 등 가입 은행 창구·모바일앱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1개월 이내 해지는 무이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율 가입기간별 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이어서 이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연 2.8%, 2년 이상이면 연 3.1%(세금 납부 전)입니다.

NH농협은행 핵심상품설명서(2026년 3월 10일 현재)도 같은 이율표를 싣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정부 고시로 이율이 바뀌면 이미 가입한 계좌도 변경일부터는 바뀐 이율을 적용한다고 주택도시기금은 안내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예금처럼 가입할 때 고정되지 않고, 지금 적용되는 숫자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율 구간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중도해지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는 적립금마다 약정이율로 계산하는 단리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늦게 넣은 돈은 맡긴 기간이 짧아 붙는 이자가 적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세금 납부 전, 2026.10.10 주택도시기금 안내)
가입기간 (가입일~해지일)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연 3.1%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별도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는 그 이율을 연 4.5%로 적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계산과 세금 정리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보기 →약정이율 표와 금리 변경 때 적용 방법을 공식 상품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매달 2만~50만원이고, 국민주택 청약에는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한 날과 같은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고,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안에서 넣습니다.

앞으로 낼 회차를 미리 넣는 선납은 24회차까지 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데, 한 회차에 넣은 금액 중 25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2024년 11월 1일에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약정납입일보다 늦게 넣으면 연체한 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늦어질 수 있고, 한 번 넣은 회차의 금액은 나중에 고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사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통장 잔액 전체가 인정되고, 예치기준금액은 가입자가 사는 지역(거주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노린다면 매달 약정납입일에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편이 유리하다고 주택도시기금은 안내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공급받을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85㎡ 이하300만원250만원 / 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 / 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 / 500만원

수도권 1순위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국민주택은 월납입금 12회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 충족(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1순위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 충족(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국민주택은 24회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 충족(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기준)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내역과 순위를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적립금마다 단리로 붙어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받고,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월 납입 금액별 2년 원금과 세전 이자 표

청약통장 이자는 매달 받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자는 적립금마다 약정이율로 계산하는 단리식입니다(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별도 만기가 없어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유지하는 상품이며, 당첨된 뒤 해지하지 않고 두면 유지 기간의 이자는 받지만 새 청약 신청과 추가 납입은 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예를 들어 지금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24회 넣고 2년이 되는 날 해지하면, 연 3.1%가 그대로라는 가정에서 1회차는 24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 이자가 붙어 세전 이자는 10만원×3.1%×(24+23+…+1)개월÷12=77,500원입니다. 실제 은행은 일수로 계산하고 이율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이율을 적용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위 77,500원이면 11,935원 안팎이 빠집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과 NH농협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본인 한도 안)고 안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월 10만원·2년 납입 뒤 해지 이자 예시 (연 3.1% 가정)
항목금액
2년 납입 원금2,400,000원
세전 이자77,500원
원천징수 15.4%11,935원 안팎
세후 이자65,565원 안팎
예금중도해지 이자 손실과 중도해지이율 계산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보기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연도별 한도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연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이 공제되고, 월 25만원씩 12번이 딱 30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올원뱅크로 받습니다.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집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그해 중 집을 사면 그해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세대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그해 낸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87조 제5항).

공제 한도는 납입연도에 따라 달라 2015~2023년 납입분은 연 240만원(공제 96만원), 2024년 이후 납입분은 연 300만원(공제 120만원)입니다.

납입연도별 소득공제 한도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납입연도납입 한도소득공제 한도 (40%)
2024년 이후300만원120만원
2015~2023년240만원96만원
2009~2014년120만원48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원문 보기 →소득공제 대상(제2항)과 무주택 확인서 제출(제4항), 추징(제7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는 가입기간 이율대로 이자를 주지만, 5년 안에 깨면 소득공제 추징이 있고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전에 확인할 것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맞는 고시 이율(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로 깎은 중도해지이율은 없지만, 해지하면 가입기간 등 납입 내역이 모두 사라져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해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은행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금에서 추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주택도시기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추징이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입니다. 천재지변·퇴직·폐업·질병·영업정지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경우에 해당하고,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청약통장 해지는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에서 합니다(NH농협은행은 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 검찰·경찰·금감원·은행을 사칭한 사람의 지시로 해지하거나 해지금을 남이 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멈춥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결과통지서를 해지한 은행에 내고 받은 원금·이자를 다시 넣어 계좌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됐을 때

해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유지하면 이자는 붙지만 새 청약 신청과 추가 납입은 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됐을 때

해지 전이면 계속 쓰고, 이미 해지했어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안에 부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돼 있던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예금 만기·해지일과 이자 세금 정리주택도시기금 해지 자주하는질문 보기 →해지 때 적용 이율과 특별중도해지 사유,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부활을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금은 일부 인출이 안 되고, 돈을 빼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금 규칙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과 일부 해지가 모두 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 번에 지급되므로, 넣어 둔 돈 중 일부만 출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NH농협은행 핵심상품설명서).

그래서 넣을 금액은 청약에 필요한 만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돈은 사는 지역·면적의 예치기준금액(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이고, 국민주택 청약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회차당 25만원을 넘게 넣은 돈은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해지 전에는 꺼낼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될 수는 있지만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만 되고 증여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남의 청약통장에 잘못 보낸 돈은 송금일부터 30일 안에 반환을 청구하고 예금주가 동의하며 그 사이 그 통장으로 청약 신청한 이력이 없고 압류·담보대출 같은 제한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일부 인출

불가합니다.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압류

가능하지만 압류 상태에서도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보기 →일부해지 불가, 해지 시 원금·이자 일괄 지급, 착오송금 반환 요건을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2027년 9월 30일까지 하고,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농협 창구·앱에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뒤 가입기간 납입회차 인정 기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예금·청약부금과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 시작됐고,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 기준으로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합니다. 기금 자주하는질문과 일부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이전 기한(2026년 9월 30일)이 남아 있으니 전환 전에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청약예금·부금·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전환하면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전환원금과 이후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최대 연 3.1%)을 받습니다. 기금은 청약예금·부금 이율을 연 1% 후반~2% 초반(은행별 상이)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던 주택 유형은 가입기간을 전환신규일부터 셉니다(청약예금·부금을 국민주택에 쓸 때는 납입횟수·금액도 전환 뒤 납입분부터,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쓸 때는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기존 통장 납입원금이 새 통장의 전환신규원금으로 들어가고 기존 통장 이자는 따로 지급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바뀐다고 적고 있습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NH농협은행이 주택도시기금의 9개 취급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중 하나여서 가능합니다. 전환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창구 방문이나 모바일앱으로 하므로, 농협에 가입한 기존 통장은 농협에서 전환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NH농협은행 설명서는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계좌,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고, 전환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으니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전환 뒤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
기존 통장민영주택 청약국민주택 청약
청약예금·청약부금기존 가입일부터 가입기간 인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이후 납입분만 인정
청약저축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기존 납입회차·금액 인정

선납·연체일수는 전환한 계좌에 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예정이라면 연체 회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농협적금 금리·해지·이자 정리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 보기 →전환 기한, 전환 대상과 방법, 가입기간·납입회차 인정 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통장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같은 건가요?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이나 외국인 거주자라면 나이·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은행마다 다른가요?

이율은 은행이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이고, 정부 고시로 바뀌면 기존 계좌도 변경일부터 바뀐 이율을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금이 급하면 일부만 뺄 수 있나요?

일부 인출·일부 해지는 안 되고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사라지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 해지 때 납입 누계의 6%(지방소득세 별도)가 추징되니 해지 전에 퇴직·질병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라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해 집을 샀거나 당첨 같은 사유 없이 그해 해지했다면 그해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어디서 하나요?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NH농협은행에 가입했다면 농협 창구나 모바일앱으로 전환합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가입 은행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고, 청약 당첨 계좌나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가입대상·적립금액·약정이율·소득공제·추징,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해지·일부 인출·특별중도해지·소득공제·납입,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 안내(2026.10.10 확인)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2026.3.10 현재 금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868)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내역·순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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