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조건 한도 추징 등록 세대원 해지 금액 무주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한 해 넣은 돈 중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소득공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일반해지하거나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기준) 줄어듭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 계산

올해 청약통장에 넣는(넣을) 금액을 고르면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과 소득공제액, 내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공제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내는 추징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올해 넣는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한도 추징 등록

핵심 요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그해 내내 세대 전체 무주택,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
  • 세대원: 세대주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니면 대상이 아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금액: 2024년 이후 납입분은 연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 2015~2023년 납입분은 240만원·96만원
  • 소득공제 등록: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NH농협은행은 영업점·인터넷뱅킹·앱),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제출
  • 추징: 공제받고 가입 5년 안 일반해지 또는 85㎡ 초과 주택 당첨 시 공제 이후 납입 누계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 85㎡ 이하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 퇴직·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제외
  • 해지한 해: 일반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 안 됨(주택 당첨 등 시행령 사유는 예외)
  • 청약통장 세금: 해지 때 이자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 비과세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과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그해 내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4가지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돈에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준을 하나씩 보면, 근로소득만 공제 대상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나 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인지는 그해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제87조 제5항), 국세청은 공제가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조건을 다 갖춰도 저절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제87조 제4항), 공제 대상 납입액도 공제를 받기 시작한 해(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넣은 돈만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그해 총급여액 기준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소득이 없습니다.

그해 내내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중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해 중간에 집을 사면 그해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됩니다(국세청).

본인 명의 통장 + 무주택확인서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만 공제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 방법·나이·금액·은행 정리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기 →공제대상자·저축 종류·구비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세대원과 무주택: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고, 무주택은 세대 전체가 1년 내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 무주택 상황별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세대원 여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뿐이라, 부모님 세대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처럼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넣은 돈부터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요건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10항은 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정하고,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주라도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50㎡ 이하 소형주택이라도 주택 소유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고, 공제를 받다가 그해에 주택을 사면 그해분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 요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별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상황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대상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대상 (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원 (부모 세대의 자녀 등)대상 아님
소형주택이라도 1채 보유대상 아님
그해 중간에 집을 삼그해분 공제 안 됨
외국인·재외동포대상 아님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대 범위(시행령 제81조) 보기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세대의 범위(제10항)와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금액: 연 300만원 납입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합니다

납입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한 해에 낸 돈 중 300만원까지이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연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이 공제되고, 월 25만원씩 12번이 딱 300만원입니다.

한 해에 300만원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한도는 넣은 해에 따라 다릅니다.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2024년 이후 납입분 300만원(공제 120만원), 2015~2023년 납입분 240만원(96만원), 2009~2014년 납입분 120만원(48만원)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공제와 합친 한도도 있습니다. 이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제87조 제5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같은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2,500만원 종합한도에도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국세청).

납입연도별 소득공제 한도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납입연도납입 한도소득공제 한도 (40%)
2024년 이후300만원120만원
2015~2023년240만원96만원
2009~2014년120만원48만원
청년청약통장 전환·해지·비과세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보기 →공제 대상(제2항)·무주택확인서(제4항)·400만원 한도(제5항)·추징(제7항)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으로 줄어드는 세금: 120만원 공제면 세율 15% 구간에서 약 19만 8천원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120만원 때 세율 구간별 줄어드는 세금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120만원은 세금이 12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을 빼는 것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함께 줄어 120만원 공제 때 세율 6% 구간은 약 79,200원, 15% 구간은 약 198,000원, 24% 구간은 약 316,800원입니다. 내 세율 구간은 연말정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국세청 기본세율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함께 줄고(국세청),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위 계산 도구에서 넣는 금액을 고르면 공제액과 구간별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20만원 소득공제 때 줄어드는 세금 (산출세액 기준 근삿값,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구간줄어드는 세금
6%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약 79,200원
15%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약 198,000원
24%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약 316,800원
국세청 종합소득 기본세율 보기 →과세표준 계산식과 기본세율,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을 회사에 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 순서

흔히 말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도록 정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소득공제 신청등록은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내는 곳은 통장을 만든 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올원뱅크)로 받는다고 상품설명서에 적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의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니 가입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

낸 다음에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은행은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의 명단을 다음 해 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내고, 국토교통부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이었는지 확인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국세청과 은행에 알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6항~제18항).

공제 자체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되고, 납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보여도 요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국세청 안내대로 그해 세대주(또는 배우자)였는지, 세대 전체가 1년 내내 무주택이었는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 직접 보고 넣으세요.

  1.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앱으로 접속
  2. 무주택확인서 제출(소득공제 등록) — 본인 명의 청약통장
  3. 기한: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4.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안 나오면 은행 납입증명서)을 회사에 제출
  5. 은행은 3월 5일까지 명단 제출,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까지 무주택 여부 확인·통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농협·소득공제 정리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보기 →소득공제 대상·한도표와 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영업점·비대면 채널)을 은행 공식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해지와 추징: 공제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냅니다

해지 당첨 때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추징은 두 경우에 생깁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85㎡ 초과 당첨은 기간 제한 없이 추징합니다(주택도시기금). 은행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해지금에서 떼어 냅니다(제87조 제7항).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입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추징이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해지 등입니다(제87조 제7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81조 제11항). 이때는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81조 제1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해지에서 하나 더 볼 것은 해지한 해의 공제입니다. 그해 중간에 일반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질병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제8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하니, 세율 6% 구간이라면 증빙을 챙기세요.

해지·당첨 상황별 소득공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시행령 제81조, 주택도시기금)
상황결과
공제받고 가입 5년 안 일반해지납입 누계의 6% 추징 (지방소득세 포함 6.6%)
85㎡ 초과 주택 당첨기간 상관없이 추징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추징 없음
해지 전 6개월 안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추징 없음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그해 일반해지그해 넣은 돈 공제 안 됨
청약통장해지 방법·서류·은행별 정리청약홈 청약통장 가입일 조회하기 →해지 전에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세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 해지 때 이자에 15.4%,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이자 비과세입니다

청약통장 세금 한눈에 보는 표

청약통장 세금은 넣는 돈이 아니라 받는 이자에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받고, 그 이자에 이자소득세 14%(국세청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본인 한도 내) 안내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고,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이라면 해지 때 이자 세금과 별도로 5년 안 해지 추징세액(납입 누계의 6.6%)이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와 해지 때 받는 금액은 아래 글에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세금 정리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도시기금)
구분세금
해지 때 받는 이자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이자 비과세 (원금 5천만원 한도)
소득공제 받고 5년 안 해지납입 누계 6.6% 추징
넣는 돈 (근로자 요건 충족)연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 계산·지급·비과세 정리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보기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뿐이고(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주인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올라 있는 자녀처럼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니면 넣은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4년 이후 넣은 돈은 연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5~2023년 납입분은 240만원(공제 96만원)이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2,500만원 종합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올원뱅크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조회되지 않으면 은행 납입증명서)을 회사에 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추징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일반해지하거나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를 해지금에서 추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은 특별중도해지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해지할 때 받는 이자에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1명당 원금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시행 2026.9.18, 2026.10.1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세대의 범위·특별해지 사유·중도해지 예외·무주택 확인 일정, 2026.10.1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2,5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원금 5천만원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공제대상자·저축 종류·구비 서류·간소화 조회, 2026.10.10 확인)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종합소득 기본세율)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한도 20만~74만원)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조건·한도·추징대상·추징금액,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 소득공제 9건·특별중도해지(2026.10.10 확인)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납입연도별 소득공제 한도표·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868)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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