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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증여 한도 증여세 면제 5년 공제 신고 금액 방법 세금 세율 비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며느리증여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인척인 일반 사례에서 기타 친족 공제를 앞선 10년과 합쳐 1천만원까지 적용하고,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공제 사용액이 없는 거주자 며느리가 현금 1억원을 받는 단순 사례라면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예상액은 873만원입니다.
사위증여도 장인·장모와 사위의 실제 인척 관계를 기준으로 같은 기타 친족 공제를 확인합니다.
며느리·사위 증여세 금액 계산
받은 사람, 현금 금액과 앞선 10년 기타 친족 공제 사용 상황을 고르면 단순 예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받은 사람·증여 금액·공제 사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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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관계 기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일반적으로 기타 친족 공제 구분
- 며느리 증여한도: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앞선 10년을 합쳐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 며느리 증여 1억 단순 사례: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 3% 공제 후 873만원
- 일반 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5년 구분: 증여 공제 주기가 아니라 상속인 아닌 사람의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가산하는 기간
며느리 증여한도와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공제 1천만원으로 확인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 며느리 증여는 수증자인 며느리와 증여자의 관계부터 봅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하고, 제770조와 제771조는 직계혈족과 인척의 촌수 계산을 정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며느리는 일반적인 혼인관계에서 1촌 인척이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3촌 이내 인척의 기타 친족 공제 구분에 들어갑니다.
며느리 증여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1천만원입니다. 며느리 증여 한도 금액을 시아버지·시어머니마다 각각 1천만원 또는 매년 1천만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며느리의 과거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며느리 증여 비과세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1천만원을 재산 전체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로 정하므로,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 |
|---|---|---|
| 관계 | 기타 친족 | 시부모와 며느리 |
| 증여재산공제 | 10년 1천만원 | 연간·사람별 아님 |
| 판단 주체 | 재산을 받은 며느리 | 거주자 공제 기준 |
며느리 증여 금액과 며느리 증여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며느리 증여 세금은 받은 현금 자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공제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차례로 뺍니다. 과거 공제 사용액이 없는 현금 며느리 증여 1억 사례는 1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는 단순 가정에서 신고세액공제율 3%만 적용하면 예상액은 873만원입니다. 며느리 증여세는 재산 평가, 앞선 증여 합산,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신고서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사위증여와 사위증여세도 장인·장모 기준 기타 친족 공제를 확인합니다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재산을 주는 사위증여도 수증자인 사위와 증여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69조부터 제771조까지의 인척·촌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혼인관계의 장인·장모와 사위는 1촌 인척이므로,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을 앞선 10년 사용액과 합쳐 확인합니다.
사위증여세에 별도 세율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과 같은 과거 공제 조건이라면 며느리와 사위 모두 공제 후 과세표준에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므로, 현금 1억원의 단순 계산 결과도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률상 관계가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재산은 시부모의 며느리 증여가 아니라 배우자 증여이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직계존속 증여이므로 관계별 공제가 달라집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구분 |
|---|---|---|
| 시부모 | 며느리 | 기타 친족 |
| 장인·장모 | 사위 | 기타 친족 |
| 남편·아내 | 배우자 | 배우자 |
며느리 증여 5년은 공제 주기가 아니라 상속세 사전증여 가산기간입니다

며느리 증여 5년이라는 검색어의 5년은 며느리 증여 공제가 다시 생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앞선 10년 공제 사용액과 합쳐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사전증여 가산기간은 상속인에게 준 재산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5년으로 나뉩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5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이고, 증여재산공제의 10년이나 증여세 신고기한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도록 정합니다. 제1003조제2항은 그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정하므로, 결격자의 배우자까지 같은 규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며느리·사위라는 호칭만으로 항상 5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해 5년 또는 10년 가산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뜻 |
|---|---|---|
| 증여재산공제 | 앞선 10년 | 공제 사용액 합산 |
| 상속인 사전증여 | 상속 전 10년 | 상속세에 원칙 가산 |
| 상속인 외 사전증여 | 상속 전 5년 | 상속세에 원칙 가산 |
며느리 증여 신고와 며느리 증여 신고 방법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며,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제출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증여일을 확인합니다.
- 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앞선 10년의 증여재산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신고서·평가명세서와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며느리 증여는 재산의 증여일 현재 가액과 신고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재산 종류별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을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며느리 증여세나 사위증여세 계산에 재산 평가, 채무 인수, 과거 증여 합산 또는 상속세 사전증여가 함께 얽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현금 계산기는 재산별 평가와 상속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원칙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 곤란
재산 종류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류
평가명세서·과세표준신고서와 해당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시부모에게 받는 일반 사례에서 거주자인 며느리는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앞선 10년과 합쳐 1천만원까지 확인합니다. 이는 비과세 한도라는 이름의 별도 제도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이며, 과거 사용액이 있으면 이번 공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며느리 증여 1억이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과거 10년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이 없는 거주자가 현금 1억원을 받는 단순 사례는 1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참고액은 873만원입니다.
사위증여세와 며느리증여세의 공제·세율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관계는 모두 기타 친족 공제 구분을 확인하고 공제 후 과세표준에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과거 공제 사용액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며느리 증여 5년이 지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5년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사전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원칙적으로 더하는 기간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앞선 10년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는 등 실제 상속인이라면 10년 가산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며느리 증여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인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확정신고에서 과세표준신고서와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채무사실 등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계산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1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