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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세 증여 세율 계산기 신고 방법 세금 서류 기준 계산 한도 절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현금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과거 10년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앞선 10년 증여가 없는 단순 사례라면 5천만원 공제 후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예상 납부액은 485만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현금 증여세 계산기
돈을 받은 사람과 금액을 고르면 관계별 기본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기한 내 신고 기준 단순 예상액을 보여드립니다.
현금 증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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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신고 주체: 현금이나 예금을 받은 수증자
- 10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일반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휴일이면 다음 날)
- 기본서류: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차용 구분: 국세청 자녀 주택 취득 사례의 차용증 약정과 원리금 금융증빙 확인
현금증여세 기준과 한도는 수증자 관계별 10년 공제로 정합니다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국세청 현금 증여 간편신고는 증여받은 날짜와 현금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면 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 증여세 기준에서 흔히 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세금 없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앞선 10년 사용액을 합산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의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고,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받은 과거 증여가 있다면 이번 금액만 보고 공제 전액을 다시 쓰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신고 대상을 불러오도록 안내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인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확인할 점 |
|---|---|---|
| 배우자 | 6억원 | 앞선 10년 사용액 |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앞선 10년 사용액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2025.3.14. 이후 4촌 혈족·3촌 인척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관계별 공제 없음 |
현금 증여세율 계산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합니다

현금 증여세 세율은 받은 현금 전체가 아니라 관계별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현금 증여세율 계산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1억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현금 증여세 계산기 5억 사례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을 받고 과거 10년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4억5천만원, 산출세액 8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국세청 안내의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어 위 단순 5억원 사례의 예상액은 7,760만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혼인·출산 공제, 과거 증여와 다른 공제·가산세가 있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입력 후 서류와 납부까지 확인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맞춤신고 찾기 순서로 들어가 증여일·증여자 주민등록번호·관계·현금 금액·증여세 대납 여부를 입력하고 정기 신고로 이동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서류의 기본 목록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현금 간편신고 원문은 증여받은 날짜·증여자 주민등록번호·관계·현금 금액·증여세 대납 여부를 입력하고, 10년 내 동일 그룹에서 이미 받은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가 편리하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각각 확인하고 신고기한 안에 납부까지 끝냅니다.
- 증여일·금액·증여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맞춤신고에서 현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세액 납부를 확인합니다.
현금증여계약서와 예금증여는 증여 의사와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춥니다

민법상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에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그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기본 제출서류 목록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확인한 국세청 출처에는 현금증여계약서라는 별도의 필수서식이나 현금만을 위한 통일 계약서 양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현금 간편신고는 증여받은 날짜와 현금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에서는 예금증여만을 따로 다루는 판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성립
무상 수여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증여의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의 효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서류
기본 목록은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현금차용증은 실제 상환을 남기고 절세와 우회 방법을 구분합니다

현금차용증, 현금차용증서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현금차용증양식을 내려받는 것만으로 증여가 대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 상환능력·적법한 차용증·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가 계좌이체한 돈을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국세청 사례에서는 차용증에 이자율·상환시기·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원금과 이자 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합니다.
현금 증여세 절세를 검토할 때는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 수증자 관계, 혼인·출산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을 공식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며 상환능력과 실제 이행 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문서 | 금융자료 |
|---|---|---|
| 현금 증여 | 증여 의사·금액·날짜 | 증여 이체내역 |
| 실제 차용 | 이자·상환시기·방법 | 원금·이자 상환내역 |
| 사후 확인 | 문서와 실제 이행 대조 | 계좌 흐름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증여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고정된 연간 기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별 10년 공제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으면 세율을 적용하며,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세 계산기 5억 결과는 얼마인가요?
과거 10년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을 받는 단순 가정에서는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4억5천만원, 산출세액 8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하면 7,760만원이며 다른 공제·할증·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서류에 현금증여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국세청이 안내한 기본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현금증여계약서라는 별도의 필수서식이나 현금만을 위한 통일 양식은 이번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금증여도 현금증여세를 계산하나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현금 간편신고는 증여받은 날짜와 현금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예금증여만의 별도 판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차용증을 쓰면 현금증여가 아니게 되나요?
차용증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환능력·적법한 차용증·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의 주택 취득 사례에서는 이자율·상환시기·상환방법과 실제 원리금 금융증빙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현금 증여 간편신고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