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는 방법: 서류·말소 절차, 압류차 폐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가액 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6 · 편집 기준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된 폐차장에 차와 자동차등록증·신분증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대신 신청합니다. 압류를 풀지 못하면 승용차 11년 이상 등 차령 기준을 넘기고 환가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만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고,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저당권자 승낙서를 받거나 대출을 갚아 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70%(조건에 맞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 등록 시 30% 추가, 합산 최대 800만원), 5등급 차가 100%(최대 300만원)이며, 폐차하기 전에 mecar.or.kr 등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내 상황을 고르면 폐차 절차와 확인할 곳이 나옵니다
일반 폐차,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험·세금 때문에 차량가액을 알아보는 경우 가운데 지금 상황을 고르세요. 공식 자료 기준으로 순서, 준비 서류, 신청·조회 기관, 주의점을 보여드립니다.
내 폐차 방법 확인하기핵심 요약
- 일반 폐차: 등록된 폐차장에 인도 → 폐차인수증명서 → 폐차장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 신청
- 준비 서류(개인):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차주 대신 맡기면 차주 인감증명서 추가(자동차365 안내)
- 압류차: 승용 11년·승합 10년·경형·소형 화물·특수 10년·중형·대형 화물·특수 12년 이상이면 차령초과 말소 신청 가능
- 저당차: 저당권자 승낙서(또는 확정판결 등)를 첨부하거나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말소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와 정상가동 확인 뒤 자진말소해야 지급, 차령초과 말소는 제외, 5등급은 2026년까지 지원 예정
- 차량가액: 보험·조기폐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
- 폐차 뒤: 말소사실증명서로 보험 해지·환급,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
일반 폐차는 등록 폐차장 인도 → 폐차인수증명서 → 1개월 안 말소 순서입니다

폐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업체(흔히 관허 폐차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폐차장은 차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며, 차를 폐차하고 등록증·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제58조 제6항).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는 그 기한을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365 안내 기준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차주 대신 다른 사람이 맡기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말소가 되지 않고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개인(다른 사람이 대신) | 위 서류와 차주 인감증명서 |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압류가 있어도 승용차 11년 이상이면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등록이 된 차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풀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 뒤에도 환가(압류한 차를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의 말소등록을 허용합니다.
흔히 차령초과 말소라고 부릅니다.
차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는 10년 이상, 경형·소형 화물·특수차는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 이상입니다.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그렇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부터 셉니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에 권리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폐차의뢰서)하고, 소유자는 이를 등록된 폐차장에 내고 폐차를 요청합니다.
자동차365는 압류폐차를 폐차를 먼저 허용하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말소된다고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차령초과 말소는 차령과 압류를 확인해야 해서 등록관청 방문 신청입니다.
| 차종 | 차령 |
|---|---|
| 승용차 | 11년 이상 |
| 승합차(경형·소형·중형·대형) | 10년 이상 |
| 화물·특수차(경형·소형) | 10년 이상 |
| 화물·특수차(중형·대형) | 12년 이상 |
저당이 남은 차는 저당권자 승낙서나 저당권 말소가 먼저입니다

할부나 담보대출로 저당권이 등록된 차를 말소하려면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을 잃은 경우와 차령초과 말소는 이 첨부 의무에서 빠집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등록된 차를 위한 절차라서 압류 없이 저당만 남은 차에는 쓰지 못합니다. 대출을 모두 갚았다면 등록관청에 방문해 저당권 말소등록을 먼저 하거나, 저당권자에게 승낙서를 받아 말소를 신청합니다.
압류·저당 여부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자동차365의 온라인 말소등록은 압류·저당이 없는 개인 차량(승용·승합·2.5톤 미만 화물)의 폐차·도난 말소만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때
등록관청을 방문해 저당권 말소등록을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 기준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을 때
저당권자에게 말소 승낙서를 받아 말소등록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압류도 함께 있을 때
차령 기준을 넘겼다면 차령초과 말소 가능 여부를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원, 5등급 차 최대 300만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경유 외 연료 포함)입니다. 내 차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폐차 때 70%를 받고, 2025년 11월 1일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를 새로 등록하면(중고 가능) 30%를 더 받아 합산 상한이 800만원입니다.
3.5톤 미만 5등급 차는 100%, 상한 300만원이며 2026년부터 차량 구매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기준가액이 500만원인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라면 폐차 때 350만원, 조건에 맞는 차를 등록하면 150만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상한 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될 수 있고(중복 불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3.5톤 미만 5등급 차는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밖의 차 60만원이 상한 안에서 추가됩니다(매연 과다·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로 달 수 없는 경우 제외).
2026년 지침은 5등급 조기폐차를 2026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026년 조기폐차 사업 국비는 1,150억원(건설기계 포함 11만 2,880대분, 지방비 별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예: 서울 2026년 3월 3일~10월 1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요건 | 내용 |
|---|---|
| 등록 지역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 검사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 차량 상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 |
| 저공해 이력 | 정부·지자체 지원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
| 소유 기간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6개월 이상 소유(공동명의 포함) |
조기폐차는 폐차 전에 신청하고 정상가동 확인을 받아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온라인은 mecar.or.kr의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오프라인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mecar 안내 기준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은 협회, 그 밖의 지역은 지자체가 문의처입니다.
2026년 지침은 지급대상 확인서가 나온 뒤 폐차(자진말소)한 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차령초과 말소와 관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확인서에는 확인일부터 2개월 안에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을 받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추가 보조금은 4개월),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차량 확인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escar.or.kr)으로 받을 수 있고, 확인 비용 14,000원은 보조금을 줄 때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합니다(무료로 확인한 경우 제외). 확인을 받지 않고 폐차하거나 말소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차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가 걸린 노후 경유차는 차령초과 말소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체납을 정리해 압류를 푼 뒤 자진말소로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mecar.or.kr에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과 우리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대상차량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습니다.
-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자진말소합니다.
- 말소등록증 등(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는 수시분 납부 증명 포함)을 붙여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 조건에 맞는 차를 등록했다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합니다(선택).
차량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세금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따로 봅니다

보험개발원 누리집의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에서 국산·외산을 고른 뒤 제작사, 차종(자가용·영업용, 승용·버스·화물), 차명, 차량 연식(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연도), 세부 분류를 선택하면 분기별 기준가액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26일 화면 기준 하루 5회·월 10회·연 20회까지 조회할 수 있고 산출 기간은 20년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가액이 포털 등의 중고차 거래 시세와 용도·성격이 다르고, 자동차보험 계약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고 안내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계약의 보험가액과 사고 때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신차는 옵션을 뺀 제조사 판매가(부가세 포함)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도 같은 표를 쓰지만 당해연도 1분기 표의 자가용 가액을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표에 없는 연식은 가장 가까운 연식 가액에서 해마다 15%를 깎고, 2006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차는 같은 종류 2006년식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금은 다릅니다. 취득세에 쓰는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차종·승차정원·적재량·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중고차를 사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쓰고, 상속·증여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량가액이 아니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기고(배기량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승용차는 정해진 세액), 차령 3년 이상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차 값이 떨어져도 자동차세가 그 비율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 목적 | 기준 | 확인처 |
|---|---|---|
|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보험사 |
| 조기폐차 보조금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자체·자동차환경협회 산정 |
| 취득세(중고 매매) | 실제 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관할 차량등록과 |
| 취득세(상속·증여) | 시가표준액 | 관할 차량등록과 |
|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차령 경감) | 지방세 고지서 |
폐차 뒤에는 말소 확인, 보험 환급, 자동차세 정산을 챙깁니다

말소가 끝나면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07:00~22:00, 매월 말일은 18:00까지). 자동차365는 말소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6월·12월 고지서에 말소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만들어지는 5월·11월에 말소하면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액이 고지될 수 있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서 재정산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단 경유차는 폐차할 때 장치를 떼어 제작사에 반납해야 말소등록이 됩니다(2006년 9월 9일 이전 장착분은 반납 의무 없음). 이 반납과 말소 신청도 폐차장이 대행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대신 신청해야 할 폐차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6조·제81조).
말소 확인
자동차365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인터넷 무료)으로 말소 완료를 확인합니다.
보험
보험사에 말소 사실을 알리고 남은 기간 환급 또는 새 차 승계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5월·11월 말소라면 고지 세액에 말소일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는 아무 폐차장에 맡겨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맡겨야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말소등록까지 진행됩니다. 자동차365의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해체재활용) 정보에서 지역·명칭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는 폐차가 안 되나요?
압류를 풀면 일반 폐차가 가능하고, 풀지 못해도 환가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이면 등록관청에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해야 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신청과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정상가동 확인을 먼저 받은 뒤 폐차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진된 해에는 대상자 선정 전에 폐차하는 선폐차 절차가 있지만 이때도 선폐차 신청과 차량상태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하고, 신청만으로 보조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보험개발원 누리집 알림광장의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제작사·차종·차명·최초 등록연도·세부 분류를 골라 조회합니다. 2026년 9월 26일 화면 기준 하루 5회, 월 10회, 연 20회 조회 한도가 표시되며, 이 가액은 중고차 거래 시세와 다르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고 안내합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6월·12월 고지서로 부과되고, 5월·11월 말소는 재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말소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로 옮기며, 최종 환급 조건은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자동차365: 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자동차365: 자동차말소등록신청 민원 안내자동차365: 저당권말소등록신청 민원 안내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 안내자동차365: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민원 안내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자동차365: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해체재활용) 정보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노후차 조기폐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PDF)수도권대기환경청: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운행차)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2026년 지침 기준)서울특별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