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3 · 편집 기준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부터 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이었습니다.
가구유형·재산 구간별 기준 확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유형과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에 맞는 항목을 고르세요.
내 장려금 기준 보기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2026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별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청에서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상한이므로 소득 기준만 통과했다고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빚이 있어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보지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 평가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보증금 통장 잔액만 더해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봅니다.
합산대상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입니다.
부채
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50% 구간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026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이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예상 확인 시점을 잡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이었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
| 정기 | 2025년 연간 | 2026.5.1~6.1 |
| 기한 후 | 2025년 연간 | 2026.6.2~12.1 |
| 상반기 | 2026년 상반기 | 2026.9.1~9.15 |
| 하반기 | 2026년 하반기 | 2027.3.1~3.15 |
안내문 유무에 따라 홈택스 로그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한 뒤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화 신청은 1544-9944에서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안내대상자는 다음 2년 동안 다시 안내대상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없으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소득·재산과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정기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2027년 6월 30일에는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판단해 연간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되므로 신청액과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지급·감액 |
|---|---|---|
| 정기 | 9월 말까지 | 심사 후 산정액 |
| 기한 후 | 신청일부터 4개월 | 산정액의 95% |
| 상반기 반기 | 2026.12.30 | 연간산정액 35% |
| 하반기 정산 | 2027.6.30 | 차액 지급·환수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 가능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녀 2명이면 100만~200만 원, 3명이면 150만~300만 원 범위지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요건과 국적·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전문직 관련 제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제외는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 부양자녀 | 총소득 기준 | 지급 가능액 |
|---|---|---|
| 1명 | 7,000만 원 미만 | 50만~100만 원 |
| 2명 | 7,000만 원 미만 | 100만~200만 원 |
| 3명 | 7,000만 원 미만 | 150만~3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부채를 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차감 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의 지급 가능 범위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재산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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