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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증여세 계산 셀프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부담부증여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한 담보채무·임대보증금을 뺀 뒤, 합산 대상 증여와 관계별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실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신고 전에는 재산 평가자료, 채무 잔액과 인수 증빙,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먼저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
재산가액·인수 채무·수증자 관계 예시를 고르면 증여 부분, 공제 후 과세표준과 단순 예상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재산·채무·수증자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증여세 계산 출발점: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인정 채무를 차감
- 가족 간 채무: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관계별 공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산
- 일반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별도 신고: 인정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검토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인정 채무를 먼저 뺍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의 첫 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인정 채무를 빼는 것입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 등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으로 제시하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시행령이 정한 관련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8억원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3억원을 자녀가 실제 인수하면 증여 부분은 5억원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더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채무를 뺀 5억원이 곧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해당하면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 계산 단계 | 넣을 금액 | 확인 자료 |
|---|---|---|
| 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 평가액 | 평가 근거 |
| 인정 채무 | 실제 인수액 | 잔액·인수 증빙 |
| 증여 부분 | 재산가액-채무 | 계약·계좌 흐름 |
|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 | 동일인 10년 합산 |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은 관계별 공제와 과거 10년 증여까지 넣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앞선 10년 사용액과 합쳐 5천만원이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6억원입니다. 공제 한도를 재산가액에서 먼저 빼지 말고, 인정 채무와 합산 대상 증여를 반영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만든 뒤 남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서 1천만원을 누진공제하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에서 6천만원을 누진공제합니다. 위 선택 도구는 이 구간을 이용해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고정 예시를 비교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 자체의 세율이 아니라 신고 단계의 세액공제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과거 증여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감정평가수수료와 다른 공제·가산세가 있으면 도구 결과를 그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 증여자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조건 |
|---|---|---|
| 배우자 | 6억원 | 배우자에게 받음 |
| 직계존속 | 5천만원 | 성년 |
| 직계존속 | 2천만원 | 미성년 |
채무액은 계약서보다 실제 인수와 객관적인 증빙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채무처럼 확인서류로 증명되거나, 그 밖의 채무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 관련 채무로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금액만 옮기지 말고 증여일 현재 보증금 잔액과 반환의무가 수증자에게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잔액증명서, 채무자 변경 또는 인수 확인, 증여계약서, 수증자 계좌의 이자·원금 납부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증여 후에도 증여자가 계속 갚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
증여일 잔액과 채무자·담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회사 서류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증여일 보증금 잔액과 반환의무 승계 자료
사인 간 채무
채무계약·채권자확인·담보설정·이자지급을 함께 확인
실제 상환
수증자 계좌에서 원리금이 지급된 내역을 계속 보관
객관적으로 인정된 인수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이 양도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 부분의 증여세를, 증여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실제 인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각자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안내합니다. 증여세의 일반 신고기한도 같은 기준이지만 신고서와 납세자는 서로 다르므로 한 건을 제출했다고 다른 세금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신고 주체 | 계산 대상 |
|---|---|---|
| 증여세 | 수증자 | 재산가액-인정 채무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인정된 인수 채무 부분 |
| 공통 기한 | 각자 신고 |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
부담부증여 증여세 셀프신고는 평가·채무·과거 증여 순서로 준비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셀프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재산 평가액, 인수 채무의 종류와 잔액, 앞선 10년 증여를 먼저 확정합니다. 숫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택스 입력부터 시작하면 채무액과 공제액을 중복하거나 빠뜨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일반 증여보다 채무 잔액과 실제 인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확정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파일변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완료와 접수증을 확인하고, 증여자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합니다.
- 증여일과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확정합니다.
- 증여일 현재 채무 잔액과 실제 인수 자료를 모읍니다.
- 수증자의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수증자 기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평가·채무 증빙을 붙이고 접수와 납부를 확인합니다.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날짜·금액·명의가 서류마다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신고 직전에 종이 서류와 전자파일을 따로 흩어 두지 말고 재산 평가, 채무, 과거 증여, 계약, 신고 접수의 다섯 묶음으로 나누세요. 각 묶음의 증여일·채무 잔액·당사자 이름이 계약서와 홈택스 입력값에서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인수 채무 부분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연결됩니다. 증여세 접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세금별 신고 주체, 기한과 납부 완료 자료를 각각 구분해 보관하세요.
채무자 변경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산 평가액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과거 증여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측한 숫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은 홈택스·국세청 공식 안내와 관할 기관의 현재 공지를 다시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평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과 평가 근거가 일치하는지 확인
채무
잔액·채무자·담보·인수일과 실제 상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과거 증여
10년 합산 대상과 이미 쓴 공제액을 수증자 기준으로 확인
접수·납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접수증·납부 완료를 따로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증여세는 어떤 금액에 매기나요?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담보채무·임대보증금 등을 뺀 증여 부분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여기에 과거 10년 합산 대상 증여와 관계별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에서 대출 전액을 바로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일 잔액, 금융회사 서류, 채무 인수와 수증자의 실제 상환 흐름을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셀프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여기에 계약서, 채무 잔액·인수 확인,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잔액, 이자·원금 납부내역을 거래에 맞게 갖춥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므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예정신고 기한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안내하지만 납세자와 신고서는 서로 다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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