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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필요서류 증여등기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방문 공동신청 기준 증여등기필요서류는 등기신청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주소 증명정보, 수증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토지·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자료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를 더하고, 인감증명·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종류·시가표준액·소재 지역·공유지분 등에 따라 매입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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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을 고르면 누구의 서류부터 준비할지 보여드립니다.
증여등기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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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통: 등기신청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
- 증여자: 등기필정보, 방문신청용 인감증명, 주소 증명정보
- 수증자: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 대리 신청: 대리권 증명정보와 증여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확인
- 발급일: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3개월 이내
- 별도 확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과 증여세 신고
증여등기필요서류는 신청서·계약서·당사자·부동산 자료로 나눕니다

먼저 등기신청서와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날짜, 등기의 목적, 공동신청 때 등기필정보, 등기소와 신청일을 적는 것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확인됩니다.
당사자 자료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분리합니다.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수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증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를 추가합니다.
부동산 자료로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자료도 있으므로 무조건 종이로 모두 발급하기보다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첨부 안내를 먼저 보세요.
| 서류 묶음 | 확인할 자료 | 먼저 대조할 내용 |
|---|---|---|
| 신청 | 등기신청서 | 부동산·원인·당사자 |
| 계약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계약일·목적부동산 |
| 당사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 등기기록과 현재 표시 |
| 부동산 | 토지·건축물대장 등 | 소재·지번·면적 |
증여등기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증여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자 등기의무자입니다. 공동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방문신청에서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며 신청서나 대리 신청의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합니다.
수증자는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수증자 쪽 자료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제60조의 방문신청 인감증명 대상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수증자 인감증명까지 공통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자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거나 주소 변동을 이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주소 증명 범위를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신청서, 계약서와 증명정보에서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 구분 | 법령에서 확인되는 자료 | 방문신청 확인 |
|---|---|---|
| 증여자 | 등기필정보·주소 증명 | 인감증명·인감 날인 |
| 수증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 신청인 표시 대조 |
| 대리인 | 권한 증명정보 | 성명·주소 기재 |
증여계약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중개업자가 있거나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증여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와 증여 지분은 등기기록·대장·신청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역할을 하지만, 증여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나 수증자의 주소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 들고 접수하지 말고 네 묶음 체크리스트로 다시 나눠 보세요.
- 당사자와 목적부동산을 등기기록대로 적습니다.
- 계약연월일과 평가·정산 사항을 실제 계약에 맞게 적습니다.
- 해당하면 중개업자와 조건·기한을 적습니다.
-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습니다.
- 검인본의 표시를 등기신청서와 다시 대조합니다.
방문·대리·전자신청은 인감증명과 첨부 방식부터 구분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에 다른 예외가 없다면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증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접수하지 못해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기본 서류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를 더합니다.
방문신청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 또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합니다. 위임장에는 맡긴 권한과 대상 부동산, 당사자 표시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신청은 방문신청 인감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해당 등기유형의 세부 이용 조건은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동 방문
증여자 인감증명과 신청서 날인, 수증자 주소 자료 확인
대리 방문
대리권 증명정보와 위임장 인감 날인 추가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이용 조건과 전자 첨부 방식 확인
발급일 3개월과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먼저 신청일을 정하고 각 서류의 발행일을 표지에 적어 두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와 매입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종류·시가표준액·소재 지역·공유지분과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여등기 접수와 증여세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접수 준비가 끝나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의 현재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고, 농지·부담부증여·미성년자·법인·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면 추가 서류를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공식 확인처 |
|---|---|---|
| 발급일 | 해당 증명·대장 3개월 이내 | 법령정보센터 |
| 취득세 | 신고·납부 상태 | 위택스 |
| 국민주택채권 | 매입 여부·금액 | 인터넷등기소 |
| 증여세 | 별도 신고·제출서류 | 홈택스 |
자주 묻는 질문
증여등기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 공동신청 기준으로 등기신청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주소 증명정보, 수증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토지·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를 추가하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 관련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와 위택스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여등기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증여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와 주소 증명정보를 확인하고, 방문신청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해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같은 인감을 날인합니다. 수증자는 새 등기명의인으로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수증자 인감증명서도 항상 필요한가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방문신청 때 직접 확인되는 공통 대상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인감증명까지 모든 증여등기의 공통 필수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리·법인·미성년자 등 자신의 신청 상황에 맞는 현재 첨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연월일 등 법정 사항을 적은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증여등기 서류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일을 먼저 잡고 발행일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과 실제 제출 방식은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신청위택스: 취득세 신고·납부홈택스: 증여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