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통신비할인

기초연금통신비할인 혜택 신청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통신비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폰 요금(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합계)을 50% 깎아 주는 감면으로, 감면은 월 최대 11,000원(요금 22,000원 한도)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제4항).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휴대폰으로 1523(이통3사 전용 ARS)이나 114에 전화하거나 복지로·정부24,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고,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은 휴대폰 1회선만 해당하고 집전화·인터넷 요금은 기초연금 자격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휴대폰 월 요금을 고르면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감면 전 휴대폰 월 요금(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합계, 부가세 별도)과 가장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액과 할인 뒤 요금을 보여드립니다. 집전화·인터넷 요금이 궁금하면 마지막 항목을 고르세요.

감면 전 월 요금(부가세 별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휴대폰 요금 50%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해야 적용

핵심 요약

  • 기초연금통신비할인: 휴대폰 요금 50%, 월 최대 11,000원 감면
  • 기준 금액: 월정액·음성·데이터 통화료 합계 22,000원(부가세 별도)까지
  •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휴대폰 1회선(집전화·인터넷은 해당 없음)
  • 신청: 휴대폰 1523·114, 복지로·정부24,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 기초연금 처음 신청할 때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함께 신청
  • 다른 감면 자격과 중복 감면 안 됨, 알뜰폰은 가입한 회사에 확인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혜택은 휴대폰 요금의 50%, 월 최대 11,000원입니다

월 요금별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액 1만원은 5천원 2만원은 1만원 2만2천원 이상은 1만1천원 부가세 별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고, 감면을 적용하는 이용료는 22,000원까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그래서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은 많아야 11,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같은 기준을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으로 안내합니다. 요금이 22,000원보다 적으면 그 절반이, 22,000원 이상이면 11,000원이 줄어듭니다.

감면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월정액(기본료)과 음성·데이터 통화료입니다. 휴대폰 기기 할부금처럼 이 셋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은 고시의 감면 기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내 청구서에서 무엇이 줄었는지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요금 청구서로 확인하세요.

월 요금별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액(부가세 별도, 고시 제5조제4항으로 계산)
월 요금할인액할인 뒤 요금
10,000원5,000원5,000원
15,000원7,500원7,500원
20,000원10,000원10,000원
22,000원11,000원11,000원
33,000원11,000원22,000원
55,000원11,000원44,000원
노인기초연금금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 기준 보기 →고시 제5조제4항(22,000원 한도 50% 감면) 원문입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휴대폰 1회선만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자격으로 할인되는 요금 휴대폰 3G LTE 5G 50% 월 최대 11,000원 집전화 인터넷 해당 없음 1명당 1회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정하고, 감면 대상자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넣었습니다(제3항제10호).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만 65세가 됐어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은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3G)·LTE·IMT-2020(5G) 서비스로 한정됩니다. 집전화(시내·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요금은 기초연금 자격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하는 회선 수는 대상자가 개인이면 1회선입니다(고시 제5조제5항). 기초연금 수급자 한 사람당 휴대폰 한 대분의 요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으로 감면되는 통신 요금(시행령 제2조제3항, 고시 제5조)
서비스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휴대폰(3G·LTE·5G)50%, 월 최대 11,000원
집전화(시내·시외전화)해당 없음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해당 없음
회선 수수급자 1명당 1회선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기 →제2조제3항제10호(기초연금 수급자)와 단서(휴대폰 서비스로 한정) 원문입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은 1523·114 전화, 복지로·정부24, 주민센터, 대리점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 창구 휴대폰으로 1523 또는 114 전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통신사 대리점 방문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통신비 할인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이동통신 3사 전용 ARS)이나 쓰는 통신사(SKT·KT·LG유플러스) 고객센터 114로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3.30.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입니다(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신비 감면 안내).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 창구(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안내)
방법신청하는 곳
전화휴대폰으로 1523 또는 114
온라인복지로·정부24
방문주소지 주민센터·통신사 대리점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복지로 통신비 감면 신청하기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와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통신비 할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합니다(「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통신비 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뒤 휴대폰 요금에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비 할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따로 신청합니다. 이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휴대폰 1523·114 전화로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 복지서비스 안내).

상황별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보건복지부 2026 안내)
상황신청하는 곳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함께
이미 기초연금 수급 중주민센터·대리점·복지로·정부24·1523·114
기초연금지급일자 시간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기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방법: 신청 뒤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부터 적용까지 상담과 신청 사실 조사와 심사 감면 결정 요금에 감면 반영

통신요금 감면은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 사실 조사와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진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7.). 신청한 뒤에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65세 이상 문자 수신 동의자)에게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2023년 3월 31일부터 안내 문자를 차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3.3.30. 보도자료).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액은 월정액·통화료 합계로 정해지므로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액도 달라집니다. 22,000원(부가세 별도)보다 싼 요금제는 요금의 절반이, 그 이상은 11,000원이 줄어드는 구조라 요금제를 바꿀 때는 할인 뒤 금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할인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감면 적용 여부를 묻거나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 금액을 확인합니다. 적용되지 않았다면 1523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이 없어지나요?

감면 기준은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통화료 합계이므로 바꾼 요금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요금제를 바꿀 때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통신사에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24 통신요금 감면 안내 보기 →지원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알뜰폰을 쓰거나 다른 감면 자격이 있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자격별 휴대폰 요금 감면 비교 생계 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월 최대 21,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35% 기초연금 월 최대 11,000원

전화 신청 창구인 1523은 이동통신 3사 전용 ARS이고, 고객센터 114도 SKT·KT·LG유플러스 기준으로 안내돼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3.30. 보도자료).

복지로의 2018년 7월 13일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공지는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보도자료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알뜰폰을 쓴다면 가입한 알뜰폰 회사에 감면이나 복지요금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복지로 2018년 공지는 다른 감면 자격과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휴대폰 감면액은 자격마다 다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입니다(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과 다른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느 자격으로 감면받고 있는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감면은 1회선 기준이므로 번호이동이나 통신사 변경을 할 때도 감면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자격별 휴대폰 요금 감면(정부24·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
자격휴대폰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26,000원+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본 11,000원+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기본 11,000원+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통화료 35%
기초연금 수급자50%, 월 최대 11,000원
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법제처 휴대전화 요금감면 기준 보기 →자격별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기준을 생활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통신비할인은 얼마나 받나요?

휴대폰 요금제의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고, 감면은 이용료 22,000원까지만 적용하므로 한 달에 최대 11,000원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이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휴대폰으로 1523(이동통신 3사 전용 ARS)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전화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할인 대상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했는지, 따로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알뜰폰도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전화 신청 창구인 1523은 이동통신 3사 전용이고, 복지로의 2018년 공지는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보도자료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니, 지금 쓰는 알뜰폰에서 감면이나 복지요금제가 되는지는 가입한 알뜰폰 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집전화나 인터넷 요금도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을 이동전화·3G·LTE·5G 휴대폰 서비스로 한정합니다. 집전화·인터넷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다른 자격에 있는 혜택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6.1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0호) — 제5조제4항 영 제2조제3항제10호(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적용), 제5항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이면 1회선·단체이면 2회선, 제7항 감면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5호) — 제2조제1항제3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보편적 역무, 제2항제3호다목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LTE·IMT-2020 서비스, 제3항제10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로 제8호~제10호 대상자의 요금감면은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LTE·IMT-2020 서비스로 한정, 제4항제3호 감면 대상자가 신청, 제5항 감면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2026.10.27 원문 확인)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수정일 2025.11.27.)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상시 신청, ARS 1523으로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 신청,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2026.10.27 확인)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상세(202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복지로 게시) —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동통신사 대리점, 온라인/전화: 복지로 또는 정부24,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2026.10.27 확인)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2026.9.15. 기준) — 기초연금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 합쳐 청구한 이용료는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2026.10.27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3.30.(목) 배포, 2023.3.31.(금) 조간 보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은 통신요금 감면혜택 꼭 신청하세요! — 이통3사 요금고지서·홈페이지로 감면제도 안내(’23.3.8~),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3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 신청은 전화 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6.10.27 원문 PDF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맞! 이 정책]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2021.10.7. 게재)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개별통신사 1523(2026.10.27 확인)복지로 공지사항: 복지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2018.7.13.) —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2018년 7월 13일(금)부터 시행,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 자격구분을 기초연금으로 선택,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은 되지 않음(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2026.10.27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기초연금신청 · 기초연금기초연금지급일자 시간기초연금지급일자 · 기초연금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 · 기초연금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