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지급일 시간 기초연금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노령연금지급일은 지금의 기초연금지급일과 같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그 전날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다가오는 지급일은 2026년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입니다.
입금 시간(몇 시)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지급일 당일 통장을 확인하고, 그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받을 달을 고르면 기초연금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금의 기초연금)이 들어올 날이 궁금한 달을 고르세요. 그 달 지급일과 25일에서 앞당겨진 이유, 다음 달 지급일, 입금 시각 규정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궁금한 지급 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초노령연금지급일 = 기초연금지급일: 매월 25일
-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금), 일요일이면 23일(금),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
-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뀜(기초연금법 부칙)
- 다가오는 지급일: 2026년 11월 25일(수), 12월 24일(목)
- 입금 시간(몇 시): 법령·보건복지부 안내에 정해진 시각 없음
- 처음 받을 때: 신청한 달 분부터, 결정 통지 30일(길면 60일) 안
기초노령연금지급일은 지금의 기초연금지급일, 매월 25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1조는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정했고, 제2조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찾는다면 기초연금 지급일을 보면 됩니다.
같은 부칙 제8조는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급권자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을 기초연금법 시행일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복지로 안내도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026.10.27 확인).
| 구분 | 내용 |
|---|---|
| 기초노령연금법 | 2014년 7월 1일 폐지(부칙 제2조) |
| 기초연금법 | 2014년 7월 1일 시행(부칙 제1조) |
|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부칙 제8조) |
| 지금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른 급여로 안내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최대 50%) 감액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 일요일이면 23일,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금요일)이 지급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일요일을 공휴일의 첫 번째로 둡니다. 그래서 25일이 일요일이면 그 전날로 당기는데 24일도 토요일이라, 같은 규칙을 한 번 더 적용한 23일(금요일)이 지급일이 됩니다.
이 글의 날짜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됐지만(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25일과 겹치지 않아 기초연금지급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같은 규정 제4조) 그 달 지급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25일이 | 지급일 | 다가오는 예 |
|---|---|---|
| 평일 | 25일 그대로 | 2026년 11월 25일(수) |
| 공휴일 | 그 앞의 평일 | 2026년 12월 24일(목) |
| 일요일 | 23일(금) | 2027년 4월 23일(금) |
| 토요일 | 24일(금) | 2027년 9월 24일(금) |
기초연금지급일 달력: 2026년 12월은 24일, 2027년은 4·7·9·12월이 앞당겨집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올해 남은 기초연금지급일은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입니다. 12월 25일(금)은 기독탄신일이라 하루 앞당겨집니다.
10월 지급일은 25일이 일요일이어서 23일(금)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25일이 주말과 겹치는 4월·7월(23일 금), 9월·12월(24일 금)만 앞당겨지고 나머지 8개 달은 25일에 지급됩니다. 2027년 설 연휴(2월 6~9일)와 추석 연휴(9월 14~16일)는 25일과 겹치지 않습니다(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2026.6.29.
발표).
2028년 지급일은 우주항공청이 2028년 월력요항을 발표한 뒤에 확인할 수 있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달 | 지급일 | 이유 |
|---|---|---|
| 2026년 11월 | 25일(수) | 평일 |
| 2026년 12월 | 24일(목) | 25일 기독탄신일 |
| 2027년 1월 | 25일(월) | 평일 |
| 2027년 2월 | 25일(목) | 평일 |
| 2027년 3월 | 25일(목) | 평일 |
| 2027년 4월 | 23일(금) | 25일 일요일 |
| 2027년 5월 | 25일(화) | 평일 |
| 2027년 6월 | 25일(금) | 평일 |
| 2027년 7월 | 23일(금) | 25일 일요일 |
| 2027년 8월 | 25일(수) | 평일 |
| 2027년 9월 | 24일(금) | 25일 토요일 |
| 2027년 10월 | 25일(월) | 평일 |
| 2027년 11월 | 25일(목) | 평일 |
| 2027년 12월 | 24일(금) | 25일 토요일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시간: 몇 시에 들어오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와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는 지급 날짜(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와 받는 계좌(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를 정하고 있지만, 몇 시에 입금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시간은 지급일 당일 하루로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곳은 수급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국민연금공단은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맡고, 수급자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지급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기초연금 담당에 문의하세요.
통장을 바꿨다면 바뀐 계좌가 신고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은 변동신고 대상이라 변동사항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지급일 오전에 안 들어왔으면 문제가 있나요?
입금 시각을 정한 공식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일 당일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그날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급 여부와 등록된 계좌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하면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달 분부터, 결정 뒤 첫 지급일에 밀린 달 분까지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함께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FAQ).
시·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급결정통지서로 받으며, 신청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신청은 연중 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생일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안내).
| 상황 | 받는 시기 | 근거 |
|---|---|---|
| 신청한 달 | 신청한 달 분부터 | 기초연금법 제14조 |
| 7월 신청·8월 결정 | 8월 25일에 7·8월분 | 보건복지부 FAQ |
|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 | 만 65세 생일 달부터 |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
| 수급권 상실 | 상실한 달 분까지 | 기초연금법 제14조 |
본인 계좌로 받고, 16일 이후 이사나 해외 60일 체류면 지급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됐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됐거나, 치매나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대리수령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이사한 달에는 전입일이 그 달 16일 이후이면 이사 전 주소지의 시·군·구가 그 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단서). 지급 기관만 달라질 뿐 지급일 규칙(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은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경과, 해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이면 사유가 생긴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해외 체류는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가 생긴 날로 보고, 사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보건복지부 지급정지 안내).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 상황 | 지급 |
|---|---|
| 부부 모두 수급 | 두 사람 동의로 한 사람 계좌 가능 |
| 16일 이후 전입 | 그 달은 이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 |
| 해외 체류 60일 이상 | 6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
| 정지 사유 소멸 |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지금 기초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그 전날 들어오므로 토요일이면 24일(금), 일요일이면 23일(금)이 지급일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시간은 몇 시인가요?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입금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날짜뿐이므로 지급일 당일 통장을 확인하고, 그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법 부칙 제8조는 2014년 7월 1일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급권자와 신청자를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지, 계좌가 맞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기초연금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2월 25일(금)이 기독탄신일(공휴일)이라 그 전날인 12월 24일(목)에 들어옵니다. 11월은 25일(수)이 평일이라 그대로 25일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과 2026년 월력요항으로 계산).
2027년에 기초연금지급일이 앞당겨지는 달은 언제인가요?
4월(23일 금), 7월(23일 금), 9월(24일 금), 12월(24일 금) 네 번입니다. 4월·7월은 25일이 일요일, 9월·12월은 토요일이라 앞당겨지고 나머지 달은 25일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으로 계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원칙·부부 모두 받고 모두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 가능,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매월 25일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시 생일이 있는 달부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지,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 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금액 지급 후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받고 모두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2026.10.27 응답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 제8조제1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 제3항 지급결정통지서 서면 통지(신청 시 전자적 방법), 제9조제1항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 계좌(부부 모두 수급자면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 포함)에 입금, 후견 개시 심판 확정·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치매 또는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 개설 곤란 등은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대리수령인) 계좌 가능, 제4항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 제5항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급하되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이면 변경 전 주소지가 지급(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 제14조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제16조제1항 국외 체류 60일 이상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 제21조 수급권 양도·담보·압류 금지 및 지급받은 금품 압류 금지,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1조 2014년 7월 1일 시행·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폐지·제8조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급권자·신청자는 시행일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조사 생략 가능(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6.5.11., 대통령령 제36290호) —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추석·다음 날, 기독탄신일, 임기만료 선거일,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 대체공휴일, 제4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2026.10.27 원문 확인)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6년 월력요항」 발표 —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에 국경일·설날·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계산, 설 연휴 2월 16~18일, 부처님오신날 5월 24일·대체공휴일 5월 25일, 추석 9월 25일(금)·연휴 9월 24~2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2026.10.27 확인)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6.29.) —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대체공휴일 및 2026.4.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제헌절 등을 더해 계산, 설 연휴 2월 6~9일(설 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추석 연휴 9월 14~16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토)·대체공휴일 27일(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지급,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공단은 상담·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로 송부,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모두 받을 수 있음, 결혼·이혼·사망·해외장기체류·소득 변동·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은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