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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속세 20억 10억 기준 상속 세율 30억 계산기 세금 과세표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아파트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와 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0억·20억·30억 아파트라도 배우자 유무, 실제 상속액, 다른 재산, 채무와 사전증여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괄공제만 반영한 경우와 일괄공제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경우를 나눠 비교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 10억·20억·30억 비교
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예시를 고르면 일괄공제만 반영한 경우와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 반영한 경우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평가 기준: 아파트는 사망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검토
- 과세표준: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 등을 순서대로 반영
- 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 비교 계산: 10억·20억·30억에 일괄공제만 적용한 값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값을 구분
- 취득세: 상속세와 별도이며 시가표준액과 지방세법상 세율·특례를 확인
-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사망일 현재 시가이며 기준시가·공시지가는 보충 기준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시가라는 검색어로 공동주택가격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그 금액만 넣지 않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공시지가도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기준이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사망일, 주소·면적, 해당 아파트와 유사재산의 거래·감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 순서 | 확인 자료 | 적용 |
|---|---|---|
| 1 | 사망일 | 평가기준일 확정 |
| 2 | 매매·감정 등 | 시가 자료 확인 |
| 3 | 유사재산 자료 | 공식 요건 대조 |
| 4 | 공동주택가격 | 시가 곤란 시 보충 |
10억 아파트 상속세·20억 아파트 상속세·30억 아파트 상속세는 공제 가정을 먼저 봅니다

10억 아파트 상속세를 아파트 가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도구처럼 전체 과세가액이 10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다는 가정에서는 과세표준 5억원과 산출세액 9천만원이 나오지만,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면 비교용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20억 아파트 상속세는 같은 가정에서 일괄공제만 반영하면 과세표준 15억원·산출세액 4억4천만원이고,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하면 과세표준 10억원·산출세액 2억4천만원입니다. 30억 아파트 상속세는 각각 8억4천만원과 6억4천만원으로 비교됩니다.
이 숫자는 아파트 외 재산이 없고 선택 금액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다는 제한된 비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비과세 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다른 공제, 할증·세액공제를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 과세가액 예시 | 비교 과세표준 | 비교 산출세액 |
|---|---|---|
| 10억원 | 5억원 | 9천만원 |
| 20억원 | 15억원 | 4억4천만원 |
| 30억원 | 25억원 | 8억4천만원 |
아파트 상속세 과세표준과 아파트 상속세율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반영해 정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시가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상속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아파트 상속세 세율만 보고 집값에 바로 곱하면 공제와 누진공제를 놓칩니다. 일괄공제는 적용 대상과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 30억원 한도를 반영한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아파트 상속세 취득세는 별도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아파트 상속세 취득세를 한 세금으로 합쳐 부르면 계산 기준을 섞기 쉽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제11조는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취득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 즉 2.8%로 정하고, 제15조는 대통령령상 1가구 1주택 취득 등에 세율 특례를 둡니다.
지방세법 제15조 특례의 1가구 1주택은 시행령 제29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제외하며,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 주택 1개(고급주택 제외)를 소유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별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공동소유·공동상속 판정도 별도로 적용하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상속 취득세
상속 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지방세법상 세율을 확인합니다.
특례
시행령 제29조의 세대·주택 수·공동소유·공동상속 판정을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신고와 아파트 상속세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신고의 일반적인 법정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되므로 주소 요건과 실제 마지막 날을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는 자기 상황과 맞춰 구분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납부방법은 계산이 끝난 뒤 홈택스의 현재 신고·납부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분납·연부연납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방식은 예상 세액만 보고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가능 여부와 담보·기한·이자율은 공식 공지 확인 항목으로 남기세요.
- 사망일과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를 정리합니다.
- 상속공제와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와 평가·공제 증빙을 대조합니다.
- 홈택스에서 현재 신고·납부 경로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는 시가·채무·사전증여·공제 입력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실제 신고에 가깝게 보려면 먼저 아파트 시가의 근거와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다른 재산과 입증 가능한 공과금·장례비·채무,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의 요건과 공제적용한도를 확인합니다. 산출세액 뒤에 할증과 세액공제도 이어지므로 과세표준 계산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입력값과 평가·채무·공제 증빙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재산가액·공제요건·납부방식은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긴 뒤 현재 전자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가
사망일과 아파트 시가 근거, 공동주택가격을 구분합니다.
과세가액
전체 재산·채무·장례비·사전증여를 함께 반영합니다.
공제
상속인 구성과 실제 상속액에 맞는 공제 요건·한도를 확인합니다.
최종 세액
세대생략 할증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제출
홈택스 입력과 증빙, 납부 상태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일 현재 시가가 원칙입니다. 평가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과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검토합니다.
10억 아파트 상속세는 무조건 9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9천만원은 전체 과세가액이 10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다는 제한된 비교 산출세액입니다. 배우자공제, 채무, 다른 재산, 사전증여와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20억·30억 아파트 상속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인가요?
아닙니다. 위 결과는 공제 조건을 고정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 상속인 구성,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공제·할증·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취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을 쓰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후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별도 신고합니다. 표준세율과 1가구 1주택 특례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신고 후 납부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현재 신고·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 주소 요건이 있으면 9개월 안내를 적용하는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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