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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 이자 조건 신청 연체 이율 금리 10년 고지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세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해 기한 안에 신청한 뒤 허가를 받으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미룬 세액에는 납부일 현재 이율을 반영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법정 기본이자율은 연 3.1%이나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회분 납부 전에 현행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액별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 확인
연부연납 대상세액 예시를 고르면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상속재산의 최장 기간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연부연납 대상세액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금액 조건: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일반재산 기간: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 회분 조건: 신고·고지 납부기한분과 이후 매년 납부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 담보 조건: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신청기한: 정기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고지 시 고지서 납부기한
- 가산율: 2026년 10월 19일 확인 연 3.1%, 납부 전 현행 규정 재확인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은 금액·회분·담보를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연부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은 누구에게나 1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이 허가일부터 10년이고,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에 낼 회분과 이후 매년 낼 각 회분이 모두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업상속재산에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이라는 별도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재산 도구 결과를 가업상속 특례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요건과 대상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법정 기준 | 주의점 |
|---|---|---|
| 납부세액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은 제외 |
| 각 회분 | 1천만원 초과 |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 일반재산 기간 | 허가일부터 10년 이내 | 신청·허가 필요 |
| 담보 | 신청세액 상당 | 종류·가액 확인 |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와 상속세 연부연납 이율·금리는 2026년 10월 19일 연 3.1%입니다

흔히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명칭은 연부연납 가산금입니다. 첫 회분은 허가한 총세액과 신고·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이후 회분은 직전 회까지 낸 분할납부세액을 뺀 잔액과 두 회분 납부기한 사이의 일수를 반영하므로 대상세액을 단순히 10등분한 금액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연결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자율을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연 1천분의 31, 즉 연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금리는 신청일 수치로 10년 내내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회분 납부일 현재 이율을 원칙으로 하고 가산 대상 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하므로,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으며 매 회분 납부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표는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0일 시행으로 표시되며, 제19조의3은 연 3.1%로 정하고 있어 현재 글은 이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남은 세액
직전 회까지 낸 원금을 뺀 연부연납 세액을 확인합니다.
대상 기간
각 납부기한 사이의 실제 일수와 이율 변경일을 구분합니다.
현재 이율
납부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은 정기신고라면 신고서와 함께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려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67조에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제출만으로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이 자동 완료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고 접수,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접수, 담보 제공, 허가 통지와 회분별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의 신청은 세무서의 서면 결정·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 유형에 따라 통지기간도 다릅니다.
- 상속세 신고서에서 연부연납 대상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정합니다.
- 신청세액과 기간에 맞는 납세담보를 준비합니다.
-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허가 내용과 회분별 납부기한·가산금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에는 상속세 연부연납 보증보험 증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신청세액에 상당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가 정한 종류는 금전, 일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과 선박 등입니다.
검색하는 상속세 연부연납 보증보험의 법정 명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입니다. 보험기간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험증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자동으로 적격 담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기간과 보장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액은 일반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실제 신청세액과 가산금, 담보 평가를 반영한 요구액은 신청 전 관할 세무서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 담보 구분 | 가액 기준 | 확인할 점 |
|---|---|---|
| 금전 | 국세의 110% 이상 | 제공·해제 절차 |
| 납세보증보험증권 | 국세의 110% 이상 | 보험기간 요건 |
| 은행 납세보증서 | 국세의 110% 이상 | 발급기관 요건 |
| 토지·일정한 재산 | 국세의 120% 이상 | 평가·등기 요건 |
상속세 연부연납 연체 시 허가 취소·변경과 남은 세액 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연체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회분을 내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는 일부 공동납세의무자의 미납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허가받아 납부를 미룬 기간에 붙는 금액이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분을 놓쳤다면 미납액과 현재 고지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생긴 때도 허가 취소·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회차에 합쳐 내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회분 기한
허가서나 고지서에 적힌 지정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허가 상태
허가 취소·변경 통지와 남은 세액의 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추가 금액
연부연납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고지서가 왔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상속세 정기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아 상속세 연부연납 고지서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7조는 고지서 납부기한 뒤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까지 허가 여부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담보 제공과 신청서 접수 사실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례와 고지 사례는 신청기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고서 제출일, 고지서 납부기한, 신청서 접수일, 담보 제공일을 한 표에 적어 두고 회분별 납부일정과 함께 관리하면 기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청기한 | 확인자료 |
|---|---|---|
| 상속세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 신고서·신청서 접수 |
| 수정·기한 후 신고 |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고서·신청서 접수 |
| 결정통지·고지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 고지서·신청서 접수 |
| 고지 신청 허가 통지 | 납부기한 후 14일 이내 | 서면 발송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납부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2천만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2천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의 분납 가능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은 모든 일반 상속재산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10년은 일반 상속재산의 법정 상한입니다. 대상세액을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는 신청 당시 이율로 고정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이율을 원칙으로 하며, 가산 대상 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보증보험만 준비하면 바로 허가되나요?
법정 명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며 보험기간 요건과 담보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회분 기준과 신청기한을 지켰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연체 회분을 다음 해에 합쳐 내도 되나요?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지정 납부기한 미납은 허가 취소·변경과 남은 세액 징수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허가·고지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