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기준

상속세기준 아파트 부동산 기준표 가격 금액 시가 변경 공시지가 상속세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세기준은 상속재산 총액 하나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고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평가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의 공제이며, 기한 내 신고 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별 상속세기준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할 상황을 고르면 적용 기준과 바로 확인할 공식 자료를 안내합니다.

확인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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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기준 아파트 부동산 시가 공시지가 신고조건 안내

핵심 요약

  • 금액 기준: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과세가액과 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판단
  • 신고대상: 재산을 받는 상속인·수유자의 납세의무와 실제 과세표준을 함께 확인
  • 아파트 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유사재산 자료도 요건에 따라 검토
  • 부동산 기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보충적 평가기준
  •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기준 금액은 과세가액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총상속재산에서 과세가액 공제 과세표준으로 이어지는 상속세기준

상속세조건을 재산이 몇 억원인지 하나로만 판단하면 채무와 사전증여, 배우자 유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다음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기준표의 10~50% 세율은 총재산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의 집을 상속받아도 채무·사전증여·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있으므로 5억원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상속세 기준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기준 계산 순서
단계확인 내용결과
1상속재산 시가 평가총상속재산
2비과세·채무·사전증여과세가액
3상속공제·평가수수료과세표준
4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
상속세 계산 아파트 금액별 예시 보기국세청 상속세 계산흐름 보기 →총상속재산부터 과세표준·세율까지 공식 계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속세신고대상은 상속인·수유자의 납세의무와 과세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수유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상속세신고대상 확인

국세청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범위로 안내합니다.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배우자 등이 포함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범위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조건은 집값이 특정 금액을 넘었는지만 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전체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 공제를 계산해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한 사람

상속인인지 수유자인지와 실제 취득재산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 거주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체 계산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서류·비용 보기국세청 상속세 납세의무자 보기 →상속인·수유자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과세범위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 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 시가 매매 감정 경매 자료 확인

아파트 상속세 기준 시가는 사망일 등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 범위로 안내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거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도 국세청 안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상속세 기준을 공동주택가격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사망일, 단지·동·면적, 평가기간의 거래·감정·경매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 가격 확인 자료
구분확인 자료적용 방식
해당 재산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평가기간·인정요건 확인
유사재산매매·감정 등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비교
보충적 평가공동주택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
부동산 상속 지분·배우자·손자 계산 보기국세청 아파트 평가방법 보기 →시가 인정 범위와 공동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공시지가는 시가가 어려울 때 적용합니다

토지 주택 건물별 부동산 상속세 보충적 평가기준

부동산 상속세 기준도 먼저 시가를 확인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보충 평가합니다.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지정지역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을 확인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토지·주택·일반건물·오피스텔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세 기준 공시지가를 찾는다면 먼저 대상이 토지인지 주택인지 구분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기준이고,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므로 두 용어를 같은 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기준
부동산보충적 평가기준먼저 할 일
토지개별공시지가시가 자료 확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시가 자료 확인
아파트공동주택가격시가·유사재산 확인
일반건물국세청 고시가액건물 유형 확인
국세청 부동산 평가기준 보기 →토지·주택·일반건물·오피스텔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조건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에 지분을 적지 않는 것만으로 법정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3개월 계산의 출발점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정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 절차와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3.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구분합니다.
  4. 기간 안에 관할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방식 보기 →민법 제1041조의 가정법원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기준 변경과 상속세신고조건은 상속개시일의 시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현행 법령 순서로 상속세 기준 변경 확인

상속세 기준 변경 뉴스가 보여도 발표·법률안·공포 법률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공포 법률과 부칙의 시행일·적용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의 현행 계산·공제 안내와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안내상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므로 실제 주소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 국세청의 필수 제출서류를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개정 금액이나 시행일은 적용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적용 법령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법령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제출서류

재산·평가·채무·공제 명세서를 공식 목록과 대조합니다.

상속세 개편 확정 여부와 시행일 보기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보기 →일반·국외 주소 조건의 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기준 금액은 5억원인가요?

모든 상속의 고정 면제금액이 5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의 공제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신고대상은 집을 얼마 이상 물려받은 사람인가요?

집값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수유자의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국내외 재산 범위와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모두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입니다. 평가기간의 매매·감정·경매 자료와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포기조건은 가족끼리 합의하면 충족되나요?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합의만으로 법정 포기 신고를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조건과 상속세신고조건이 바뀌었다는 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포 법률과 부칙 시행일·적용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국세청 현행 계산·공제·신고기한 안내와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개정 금액이나 날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개요와 납세의무자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재산 평가방법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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