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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속 상속세 20억 10억 기준 30억 상속세율 취득세 계산기 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아파트상속은 사망일 현재 시가를 확인하고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로 명의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아파트 가격만으로 상속세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10억·20억·30억 예시도 배우자 유무와 다른 재산, 채무,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홈택스 신고 경로와 시가 자료를 확인하고 세금 기한과 등기 서류를 따로 정리하세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와 취득세율 확인
아파트 과세가액 예시 또는 상속 취득세를 고르면 국세청 계산구조와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표준·표준세율·1가구 1주택 특례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아파트상속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아파트 상속세 기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아니라 사망일 현재 시가와 전체 과세가액·상속공제로 판단
- 아파트 상속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금액별 예시: 일괄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해 5억원만 반영한 10억·20억·30억 비교값은 실제 신고세액과 구분
- 아파트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본세율은 표준 2.8%·1가구 1주택 특례요건 충족 시 0.8%
- 신고기한: 일반 6개월, 상속세는 피상속인·상속인의 외국 주소 시 9개월, 취득세는 외국 주소 상속인 시 9개월
- 처리 순서: 상속인·아파트 확인 → 시가 평가 → 상속세·취득세 → 서류 준비 → 상속등기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사망일 현재 시가이며 공시지가만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가액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아파트 상속 공시지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평가를 시작할 때는 사망일, 아파트 주소·면적, 해당 아파트와 유사재산의 매매·감정 자료, 공동주택가격을 함께 모읍니다. 시가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순서 | 확인 자료 | 판단 |
|---|---|---|
| 1 | 사망일 | 평가기준일 |
| 2 | 매매·감정 등 | 시가 여부 |
| 3 | 유사재산 자료 | 공식 요건 대조 |
| 4 | 공동주택가격 | 시가 곤란 시 보충 |
아파트 상속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10억·20억·30억을 따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상속 세금은 아파트 평가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조정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반 아파트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고 각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위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 제한된 예시이므로 실제 상속인 구성과 공제 자료를 다시 넣어야 합니다.
10억 아파트 상속세, 20억 아파트 상속세, 30억 아파트 상속세 비교값이 다른 이유는 공제 후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만 같은 금액이어도 배우자공제, 채무, 다른 재산과 사전증여가 다르면 신고세액은 같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아파트 상속 취득세는 표준 2.8%와 1가구 1주택 특례 0.8%를 구분합니다

아파트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제11조는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 즉 2.8%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의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를 적용하면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본세율 0.8%가 됩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재외국민을 제외한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본으로 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로 정하며, 배우자와 일정한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부모의 가구 판정, 공동소유·공동상속 판정도 따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법정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 접수일을 세금 일정과 연결하세요.
세목 구분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관을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상속 취득은 상속세 시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세율 확인
표준 2.8%와 시행령상 1가구 1주택 특례 0.8%를 구분합니다.
가구 판정
주민등록표상 가족, 30세 미만 미혼 가족, 공동소유·공동상속 규정을 대조합니다.
기한·등기
일반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이며, 먼저 등기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아파트 상속 서류는 상속관계·분할근거·부동산 자료를 맞춰 등기합니다

아파트 상속 서류는 모든 사건에 한 묶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하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지, 유언·재판·상속포기·대리 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 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신청 내용에 맞춰 대조합니다.
아파트 상속 등기는 상속인·지분 확정, 취득세 처리, 신청정보 작성, 첨부정보 대조, 접수 순서로 준비합니다. 실제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 대상자와 신청 원인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범위, 유언·포기·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 등기원인·주소·주민등록번호·부동산 표시 증명정보를 대조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와 등기 접수일을 연결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파트 상속 증여 비교는 같은 가격에 세율만 곱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속 증여를 비교할 때 상속세는 사망으로 시작된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바탕으로 계산한다는 차이부터 봅니다. 두 세금이 같은 일반 누진세율표를 쓰더라도 공제와 합산, 신고기한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 당시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 합산과 이후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 가산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이전 원인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아파트 가격 하나로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비교표를 만들 때는 이전 시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아파트 평가 근거, 과거 증여, 채무, 예상 상속인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가족관계나 과거 신고액은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 구분 | 상속 | 증여 |
|---|---|---|
| 발생 | 사망으로 개시 | 생전 무상 이전 |
| 계산 단위 | 전체 상속재산 | 수증자·증여자 관계 |
| 확인 | 채무·공제·사전증여 | 과거 증여·관계별 공제 |
|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 |
아파트상속 신고는 기준일·평가·공제·취득세·등기 순서로 점검합니다

아파트상속을 시작하면 먼저 사망일과 상속인을 적고 아파트 외 예금·주식·보험금·채무와 과거 증여를 함께 조회합니다. 그다음 아파트 시가 근거와 상속공제 자료를 모아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에는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가 나뉘어 있으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목록을 대조합니다.
같은 기간에 상속 취득세와 상속등기도 준비하되 세금별 신고기관과 서류를 섞지 않습니다. 유언·협의분할·상속포기, 외국 주소, 미성년 상속인, 평가가 필요한 유사재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확인할 쟁점과 공식 원문을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기준일
사망일과 각 신고기한의 시작점을 적습니다.
재산·채무
아파트 외 재산, 입증할 채무와 사전증여를 함께 정리합니다.
평가·공제
시가 자료와 적용할 상속공제의 요건·한도를 확인합니다.
세금·등기
상속세, 취득세, 등기의 기관·기한·서류를 따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는 공시가격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사망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기준이 10억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아파트 가격 하나만으로 세금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액,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20억·30억 아파트 상속세 예시는 실제 납부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예시는 선택 금액이 전체 과세가액과 같고 일괄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해 5억원만 반영한다는 제한된 가정의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배우자공제·채무·다른 재산·사전증여·세액공제 등을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 취득세 계산에서 2.8%만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 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본세 표준세율은 2.8%이지만,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0.8%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글은 취득세 본세율만 비교하므로 실제 신고세액은 관할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속 등기는 상속세 신고 뒤에만 할 수 있나요?
세금과 등기의 법정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법정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접수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경로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세청: 상속재산 평가방법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신청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