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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분 한도 비율 사학연금 순위 상속세율 세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배우자상속은 법률상 배우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부모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한 사람 몫의 50%를 더 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의 별도 상속세율은 없으며 공제 후 과세표준에 일반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상속 상황별 기준 찾기
가족구성이나 지금 확인할 업무를 고르면 법정상속분·공제·세금·연금에서 먼저 볼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배우자 상속 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 배우자 상속 비율: 공동상속하는 직계비속·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0%를 배우자 몫에 가산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그 이상은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상한 확인
- 배우자 상속세율: 별도 우대세율이 아니라 공제 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적용
- 배우자 상속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지분의 취득세를 상속세와 별도로 신고·납부
-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 일반 재산분할과 구분해 사학연금공단의 유족 범위·순위·청구요건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5억원 기준과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상한을 함께 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 제19조 계산식으로 산출한 배우자공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자동 공제액이 아니라 법정 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절대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치고 같은 기한까지 분할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상속액 | 공제 출발값 | 추가 확인 |
|---|---|---|
| 없음 또는 5억원 미만 | 5억원 | 공제종합한도 |
|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액 | 법정 계산 한도 |
| 법정 계산 결과가 큼 | 최대 30억원 | 분할·신고 요건 |
배우자 상속세와 배우자 상속세율은 공제 후 일반 상속세 계산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반영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세율이라는 별도 우대세율은 없고,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 세금은 배우자공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 다른 상속공제, 공제적용 종합한도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최종 신고세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배우자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에 대해 상속세와 별도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부동산이나 지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상속 취득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입니다. 이 값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하지 말고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과 적용 가능한 특례·감면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법정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항목 | 법정 기준 | 다음 확인 |
|---|---|---|
| 농지 | 표준세율 2.3% | 과세표준·부가세목 |
| 농지 외 부동산 | 표준세율 2.8% | 특례·감면 |
| 일반 신고기한 | 달 말일부터 6개월 | 조기 등기 여부 |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은 일반 상속지분과 구분해 유족연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을 찾는 경우에는 일반 상속재산분할과 사학연금 유족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상 연금법상 유족은 사망 당시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 중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지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재산의 법정상속분을 유족연금에 그대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 퇴직일, 혼인 시점, 부양관계와 다른 유족의 존재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 유족연금 페이지에서 유족 범위·순위·수급권 상실·청구서류를 확인한 뒤 공단의 현재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유족 범위
사망 당시 부양관계와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유족 순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과 수급권 이전 기준을 확인합니다.
청구서류
공식 청구서와 가족관계·혼인관계·사망 확인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 포기는 3개월의 가정법원 신고와 세금·연금 절차를 나눠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 포기를 검토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9조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같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족 간 각서나 재산분할 협의와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포기 전에는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과 대출·보증 등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3개월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나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공식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한 뒤에도 배우자 상속세, 배우자 상속 취득세, 사학연금 유족연금은 각각 적용 근거와 신고·청구기관이 다릅니다. 포기가 각 세금과 유족급여에 미치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정된 상속인·재산분할·유족 자격에 맞춰 해당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와 이를 안 날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와 보증관계를 함께 조사합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 포기라면 기본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를 확인합니다.
- 상속세·취득세·사학연금 유족급여를 별도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누구나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도 실제 상속액, 법 제19조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 30억원을 함께 비교합니다. 30억원은 자동 공제액이 아니라 절대 상한이고, 실제 상속액 공제에는 분할·등기·분할사실 신고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율은 자녀 상속세율보다 낮나요?
별도의 배우자 상속세율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같은 일반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은 자녀가 몇 명이든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50%를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5,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과 자녀 각 2/7이 단순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를 신고하면 함께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상속 취득세는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지분에 대해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은 배우자에게 자동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이나 일반 재산지분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학연금공단 안내에서 사망 당시 부양관계, 배우자 등 유족 범위와 순위, 다른 유족, 청구서류를 확인해 유족연금 수급권과 청구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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