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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아파트 10억 계산구조 5억 20억 1억 집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세계산은 상속재산을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뒤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다음,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나 집이 1억·5억·10억·20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유무, 채무, 사전증여와 적용 공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금액을 고르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적용한도 안에서 반영한 비교값을 보여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1억·5억·10억·20억 비교 계산기
상속재산 예시 금액을 고르면 다른 차감·가산 항목과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적용한도 안에서 반영한 비교용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상속재산 예시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구조: 총상속재산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세액공제
- 부동산 평가: 아파트와 집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일괄공제: 거주자 상속을 신고하면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가 없으면 5억원 검토
-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액·법정 한도와 상속재산 분할·신고 요건을 함께 검토
- 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 신고기간: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계산구조와 상속세 계산 방법은 과세가액·공제·세율 순서입니다

상속세 계산법의 첫 단계는 총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국내외 상속재산을,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을 계산 출발점으로 둡니다.
여기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포함하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뺀 뒤,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상속세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간편 상속세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신고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확인 자료 |
|---|---|---|
| 1 | 총상속재산 평가 | 재산·보험·퇴직금 |
| 2 | 과세가액 계산 | 채무·장례비·사전증여 |
| 3 | 과세표준 계산 | 상속공제·평가수수료 |
| 4 | 산출세액 계산 | 세율·누진공제 |
| 5 | 신고세액 계산 | 할증·세액공제 |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와 집 상속세 계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부터 확인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만 넣으면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도 국세청 안내의 요건에 따라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집 상속세 계산을 시작할 때는 사망일, 주소, 면적, 공동주택가격, 실제 매매·감정·경매 자료를 한데 모읍니다. 아파트 한 채만 보지 말고 예금·주식·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과 입증 가능한 채무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해야 전체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인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가 자료
평가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과 유사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충적 평가
시가가 어려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1억·5억·10억·20억 상속세 계산 예시는 공제 가정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1억과 상속세 계산기 5억은 위 도구의 단순 가정에서 일괄공제만으로 비교용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그러나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공제 적용 범위가 다른 비거주자 상속이면 같은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10억은 1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만 뺀 과세표준 5억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해 9천만원을 표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거나 채무·장례비가 있다면 추가 차감과 배우자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이 값은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기 20억은 같은 가정에서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과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을 적용해 4억4천만원을 표시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는 어떤 공제를 넣고 뺐는지까지 읽어야 하며, 총재산 금액만 같은 다른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상속재산 예시 | 비교 과세표준 | 비교 산출세액 |
|---|---|---|
| 1억원 | 0원 | 0원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5억원 | 9천만원 |
| 20억원 | 15억원 | 4억4천만원 |
상속세 계산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구분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 계산에 따른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현행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이를 마친 뒤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상황별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총액은 공제적용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이름이 맞는 공제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 출발 기준 | 주의점 |
|---|---|---|
|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와 합산 |
| 일괄공제 | 5억원 | 적용 대상·신고 요건 확인 |
| 배우자공제 | 5억원 또는 실제 상속액 | 분할·신고·한도 확인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일괄공제와 비교 |
상속세 계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안내상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므로 주소 요건과 실제 마지막 날을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재산 평가, 채무·공과금·장례비 확인, 사전증여 조회, 상속인별 분할과 공제 검토를 마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에서 입력 항목과 증빙을 대조합니다. 사망일과 월말을 혼동하거나 부동산 평가자료가 늦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6개월을 세기보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망일과 법정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재산·채무·장례비·사전증여 자료를 모읍니다.
- 재산별 시가와 보충적 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속공제와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 신고서와 증빙을 대조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계산은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편 계산기는 재산 평가,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입력과 제외 항목을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다시 계산하세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에는 공시가격을 넣으면 되나요?
공시가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평가기간의 매매·감정·경매 등과 유사재산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집값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항상 9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9천만원은 다른 차감·가산 항목과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 이 글의 비교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은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국세청 안내상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므로 공식 신고기한 화면에서 조건과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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