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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 10월 개인사업자 법인 3분기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2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1월이 기본입니다. 2026년 10월에는 법인이 7~9월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했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현재 둘 다 기한이 지났으므로 놓친 신고나 납부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고지내역을 바로 확인하세요.
내 부가세신고기간 확인
내 사업자 유형과 상황을 고르면 10월·1월·7월 중 언제 신고하는지, 2026년 3분기는 신고인지 예정고지 납부인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부가가치세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월·확정 7월, 2기 예정 10월·확정 다음 해 1월
- 개인 일반과세자: 1월~6월분 7월 1일~25일,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일~25일
- 간이과세자: 1월~12월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 2026년 10월 법인 3분기: 7월 1일~9월 30일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 2026년 10월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
- 기한을 넘긴 경우: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하고 고지내역·가산세·연장 승인 여부를 개별 확인
10월부가세신고기간·부가세신고기간10월: 법인부가세신고기간은 3분기 실적을 10월 1일~25일에 예정신고하며, 2026년은 10월 26일까지였습니다

3분기부가세신고기간은 법에서는 제2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10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월)까지였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 62.7만 개가 해당한다고 안내했고, 실적이 없는 법인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10.5.
보도참고자료).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상입니다. 2026년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었습니다.
| 대상 | 처리 | 2026년 기한 |
|---|---|---|
| 법인사업자 | 7.1.~9.30.분 예정신고·납부 | 10.26.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2. |
|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2. |
| 직권연장 피해사업자 | 신고는 기존 기한, 납부만 연장 | 12.28. 납부 |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모든 사업자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부가세신고납부기간: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라 7월 1일~25일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제2기 7월 1일~12월 31일분은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납부를 따로 알아야 하는지 자주 묻지만, 확정신고는 같은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고 세금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해당 기간의 국세청 세무일정을 다시 보세요.
4월과 10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시기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시기 | 내용 | 신고·납부기간 |
|---|---|---|
| 4월 | 1.1.~3.31. 예정기간 |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 |
| 7월 | 1.1.~6.30. 제1기 확정 | 7.1.~7.25. |
| 10월 | 7.1.~9.30. 예정기간 |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 |
| 다음 해 1월 | 7.1.~12.31. 제2기 확정 | 1.1.~1.25. |
부가세신고기간납부 핵심
확정신고는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같은 기한까지 끝내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뒤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뺕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기간·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날짜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검색에서 ‘간이사업자’라고 하는 경우도 세법상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상황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 해 1.1.~1.25. |
| 7.1. 간이→일반 전환 | 1.1.~6.30. | 7.25.까지 |
| 1~6월 세금계산서 발급 | 1.1.~6.30. | 7.25.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를 찾았다면 원칙은 다음 해 1월 1일~25일이고, 과세유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만 7월 예외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2기·부가세신고기간1월: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이고, 부가세신고기간12월은 정기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 중 7월~9월분을 10월에 예정신고하고, 10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2월 전체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12월은 제2기 실적에 포함되는 마지막 달이지, 일반적인 정기 신고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매출·매입을 마감하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지만, 법인·개인 일반과세자의 ‘2기 확정신고’와 달리 1월~12월 1년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 대상 | 신고할 실적 | 신고기간 |
|---|---|---|
| 법인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 법인 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 |
| 개인 일반 2기 확정 | 7.1.~12.31. | 다음 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 해 1.1.~1.25. |
1월 25일이 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실제 기한은 해당 연도 1월 국세청 세무일정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홈택스부가세신고기간·부가세신고기간시간: 2026년 10월 홈택스 신고는 10월 1일~26일 매일 06시~24시였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에서 홈택스 PC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10월 1일~26일 매일 06:00~24:00였습니다.
다른 신고기간의 이용시간은 그때의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를 보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국세청도 미리채움 자료를 그대로 내기 전에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부과)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이어갑니다(2026.10.5.
국세청 안내).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정기신고·예정신고·기한 후 신고 중 내 상황에 맞는 메뉴를 고릅니다.
- 신고도움자료·미리채움을 실제 장부·증빙과 대조합니다.
-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마감 날 24시 직전을 피하세요
신고서 제출과 납부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만 제출하고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넘기면·부가세신고기간지났을때: 기한 후 신고를 바로 하고, 부가세신고기간연장은 신고와 납부 중 승인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접수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를 제시하고, 납부가 늦으면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 유형·사실관계·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기한연장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은 신고는 10월 26일까지 마쳐야 했고, 납부만 12월 28일까지 늘었습니다.
신청한 연장은 홈택스 신청/내역조회에서 승인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 상황 | 바로 할 일 | 확인할 것 |
|---|---|---|
| 신고기한 경과 | 홈택스 기한 후 신고 |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
| 예정고지 납부 경과 | 홈택스 고지내역 조회 | 현재 납부할 세액 |
| 연장 신청함 | 신청내역·처리결과 조회 | 승인 여부·신고/납부 범위 |
| 2026년 직권연장 대상 | 개별 안내문 확인 | 납부만 12.28.까지 |
기한 후 신고는 늦을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유형과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 승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고 작성을 미루지 말고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이 기본입니다. 실제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른가요?
같은 세금의 신고기간을 뜻합니다. 법령과 국세청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이고, 실제 신고는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도 3분기 부가세를 신고했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날짜는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와 1월~6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그 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났을때 연장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났다면 연장이 자동으로 되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바로 준비하면서 홈택스 신청내역·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르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 1년 4회, 개인 일반사업자 1년 2회,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1일~25일, 예정고지·폐업자 기한(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2026.10.5. 보도참고자료: 2026년 2기 예정신고 법인은 7.1.~9.30. 실적을 10.26.까지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세액을 11.2.까지 납부,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12.28.까지 직권연장, 홈택스 이용시간 06:00~24:00(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0.26., 2026.7~9월분,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2026.11.3.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미납세액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안내(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 메뉴(2026.11.3. 접속·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소규모 법인 1억 5천만 원 미만 기준과 예정신고 선택 사유(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26.1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