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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기간 2기 연납 연체 조회 지나면 9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자동차세납부기간은 정기분 기준 제1기분 6월 16일~30일, 제2기분 12월 16일~31일입니다. 9월 16일~30일은 모든 차량의 일반 정기분이 아니라 신청한 분할납부의 일부를 내거나 9월 연납을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났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표의 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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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기 정기분, 9월 분할납부, 연납, 기한 경과, 납부기한 조회 중 내 상황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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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제1기분: 1월~6월분, 6월 16일~6월 30일 납부
- 제2기분: 7월~12월분,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
- 9월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제2기분 세액의 절반을 9월 16일~30일 납부
- 9월 연납: 9월 16일~30일에 남은 기간을 반영한 연세액 신고납부
- 기한 경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와 위택스 조회표의 금액·납부상태·납기일 확인
- 조회: 법정 일정과 본인 고지자료의 실제 납부기한을 함께 대조
자동차세납부기간은 1기 6월 16일~30일, 2기 12월 16일~31일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나눕니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각 기분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제1기분은 6월 1일, 제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2월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부과를 단정하지 말고 6월 고지와 위택스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 기분 | 과세기간 | 법정 납기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31일 |
자동차세납부기간2기는 12월 16일~31일이며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2기를 찾는다면 제2기분 법정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됐거나 연납 신고납부를 끝냈다면 일반적인 2기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말소했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도 정기분 표만으로 실제 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에서 납세자와 세목이 맞는지, 표시된 금액·납부상태·납기일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12월 1일 소유
제2기분의 기준 소유일입니다.
6월 전액 부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라면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납 완료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실제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도·말소·취득
위택스 고지자료와 관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9월은 분할납부 또는 9월 연납 기간이고 일반 2기 정기분은 12월입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9월이라는 검색은 두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첫째,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정기분에서는 이미 분할해 낸 금액을 뺍니다.
둘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연납은 제2기분 세액과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하는 법정 산식이 적용되므로 1월 연납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나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세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9월 고지가 보이면 고지 유형과 신청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 | 기간 | 무엇을 내나 |
|---|---|---|
| 9월 분할납부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의 절반 |
|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 남은 기간 반영 신고납부액 |
| 일반 제2기분 | 12월 16일~31일 | 7월~12월분 |
자동차세납부기간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법정 신고납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연납은 한 해에 네 구간입니다.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공제 계산의 대상 세액이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고정 할인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며, 차량번호 조회 뒤 위택스가 표시한 신고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은 신청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완료 화면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의 납부·미납 구분을 확인하세요.
| 신청 차수 | 법정 기간 | 확인할 것 |
|---|---|---|
| 1차 | 1월 16일~31일 | 차량·세액·납부기한 |
| 2차 | 3월 16일~31일 | 남은 기간 반영액 |
| 3차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기준액 |
| 4차 | 9월 16일~30일 | 제2기분·남은 기간 |
자동차세납부기간지나면 자동차세납부기간연체 금액을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지나면 먼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에서 현재 납부할 고지자료를 조회합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연체 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제55조의 법정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본세만 송금하거나 과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표에 표시된 금액과 납기일을 확인하세요.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결과표에는 납부상태 항목도 표시됩니다. 같은 고지 건을 다시 결제하기 전에는 전자납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해 납부상태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에서 자동차세 고지자료 조회
- 납세자·세목·현재 금액·납부기한 대조
- 표시된 현재 고지액 납부
- 납부대상 조회표에서 납부상태 재확인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는 법정 일정과 위택스 본인 고지자료를 함께 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는 공통 법정 일정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결과표에서 납세자·세목/과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대조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로 건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는 개인·법인사업자·사업자 중 납세자 유형을 고르고 차량번호와 유형별 식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한 결과에는 납부상태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고지 건을 다시 결제하기 전에 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기분 일정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9월 고지
분할납부인지 연납인지 고지 유형과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기한 경과
현재 위택스 금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납부상태
납부대상 조회 결과표의 납부상태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분은 제1기분 6월 16일~30일, 제2기분 12월 16일~31일입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고지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납부기간2기는 언제이고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제2기분은 7월~12월분이며 12월 16일~31일이 법정 납기입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지만 연납 완료,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6월 전액 부과, 양도·말소·취득 등은 본인 고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지나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에서 현재 자동차세 고지의 납세자·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조회한 뒤 표시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과거 고지서 금액으로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자동차세납부기간연납은 1월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입니다. 시기별 계산 대상이 다르므로 위택스 표시 신고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납부기간9월과 자동차세납부기간연체는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9월 16일~30일은 신청한 분할납부의 제2기분 일부를 내거나 9월 연납을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일반 제2기분은 12월 16일~31일이고, 그 기한을 넘겨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위택스 현재 고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정기분·분할납부·연납 기간(2026.11.03 현행 조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2026.11.03 현행 조문 확인)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결과의 납세자·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 항목(2026.11.03 원문 확인)위택스: 차량번호 조회의 납세자 유형·입력 항목·결과표(2026.11.03 원문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신청내역(2024.02.13 매뉴얼, 2026.11.03 원문 확인)위택스: 지방세 납부 경로(2026.11.03 로그인 화면 연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