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안하면

부가세신고안하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안하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되며,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어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의 50%·30%·20% 감면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상태별 다음 행동 찾기

신고기한에서 지난 기간이나 현재 접수·통지 상태를 고르면 적용 가능한 기한 후 신고 구간과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신고·통지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부가세 신고 안하면 확인할 결과와 기한 후 신고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세금도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확인
  • 세무서 결정: 미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 조사 가능
  • 기한 후 신고: 세무서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영세율 과세표준: 일반 무신고가산세에 0.5% 추가액 확인
  •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 별도 가산세 항목 확인

부가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세무서 결정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부가세 미신고 뒤 가산세와 세무서 결정 확인 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먼저 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준입니다.

세금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다르므로 기한 후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저절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 미신고 뒤 확인할 세 가지
구분결과확인 기준
신고 미제출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세액 미납납부지연가산세미납액·경과기간
미신고 과세기간세무서 결정 가능장부·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가산세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서 결정 규정 보기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결정하는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영세율 가산세 기준 비교

20%를 총매출액에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두고 일반 무신고에는 그 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기준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일반 무신고로 임의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납부고지 전 기간의 납부지연 계산을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납부고지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다른 항목도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고지 상태와 실제 납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미납의 일반 계산 기준
상태기준 금액일반 기준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행위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
납부지연미납·과소납부세액경과기간별 계산
국세청 부가세 가산세 표 보기 →무신고·납부지연과 별도 증빙 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과 별도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납부세액 0원일 때 신고 대상과 별도 의무 확인 항목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의 계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일반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등 별도 의무의 가산세도 안내돼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 대상 여부,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개별 면제 요건과 신고 제외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을 따릅니다.

납부세액만 보고 신고를 생략했나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의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나요

무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항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가 남았나요

신고 세액과 별개인 발급·전송·제출 가산세 항목을 대조합니다.

부가세신고대상 조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무신고가산세 보기 →일반·부정 무신고와 영세율 과세표준 추가 기준, 적용 제외 조항을 원문에서 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존 접수 여부를 보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접수와 납부 순서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없다면 기한 후 신고, 신고서는 있지만 세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 신고는 맞고 세금만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상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접수 결과,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 완료를 따로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로그인 후 개인별 신고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유형과 처리 상태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1. 과세기간과 기존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2.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미납 상태 구분
  3.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자료 정리
  4.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5. 접수내역과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
부가세신고자료 발급 조회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 열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내역과 기한 후 신고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이 큽니다

기한 후 신고 1개월 3개월 6개월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액을 감면하는 기간표를 둡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입니다.

감면 대상은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무신고가산세액입니다.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다른 조항에 따른 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모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을 넘겼더라도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는 제45조의3에 따라 확인하되, 확인하지 못한 감면 적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신고 시점감면 대상감면율
1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액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액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액20%
6개월 초과기간표 해당 없음공식 공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 구간 보기 →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과 결정 예지 제외 조건을 현행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접수증만 보지 말고 신고·가산세·납부 완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뒤 접수 가산세 납부 확인 목록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 여부와 계산된 본세·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납부서가 생성됐는지, 실제 납부가 완료됐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서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제45조의3의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단계와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납부기한과 안내 절차를 홈택스 내역과 대조하세요.

부정행위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 이미 받은 결정 통지의 후속 절차처럼 사실관계가 필요한 항목은 일반 계산식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서류·기한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공지 확인을 따르세요.

신고서가 실제 접수됐나요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유형이 맞는 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확인했나요

무신고·납부지연·영세율·증빙 의무를 구분해 봅니다.

납부까지 완료됐나요

납부서 생성과 실제 납부 완료 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지연 기준 보기 →납부고지 전후의 계산 항목과 적용 제외 내용을 현행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안하면 무조건 매출액의 20%를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총매출액이 아니라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준입니다.

부가세신고안하면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 기다려도 되나요?

세무서가 미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미신고·미납 상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고 납부할 부가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의 신고 대상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별도 의무를 공식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해당 무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및 다른 의무 위반 가산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냈지만 세금만 안 냈을 때도 무신고인가요?

신고서가 정상 접수됐다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다릅니다. 접수내역을 확인한 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홈택스에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2026.11.4. 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지연·영세율 등 가산세 표(2026.11.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26.11.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26.11.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26.11.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26.11.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26.1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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