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가산세

부가세신고가산세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가산세 기준은 신고서 미제출이면 일반 무신고 20%, 세액을 적게 신고했으면 일반 과소신고 10%, 세금을 늦게 냈다면 미납세액·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이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태에 맞는 부가세 가산세 기준 찾기

신고서 제출·세액 정확성·납부 상태 중 가장 가까운 경우를 고르면 먼저 확인할 기준과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신고·납부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부가세신고가산세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납부지연: 납부고지 전까지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는 제출 시점과 제48조 요건에 따라 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
  • 부정행위·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등은 일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부가세신고 가산세 기준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을 먼저 나눕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기준 비교

신고서 자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신고서는 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적었거나 환급세액을 많게 적었다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입니다.

신고 내용이 맞아도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봅니다. 납부고지 전 일수분 외에도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수 계산과 3% 항목 등이 있으므로, 납부고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은 서로 다른 의무라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태별로 먼저 볼 가산세 기준
상태기준일반 계산식
신고서 미제출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세액 과소신고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세금 미납·과소납부납부지연납부고지 전: 해당 세액 × 일수 × 이자율
부가세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계산국세청 부가세 가산세 표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종류와 식을 확인합니다.

부가세신고가산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신고·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과 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 구분

무신고 20%를 매출액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7조의2의 일반 무신고 기준은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 10%는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많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 기준입니다. 신고서의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부분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예시로 자기 판단하지 마세요.

매출액에 바로 20%를 곱하지 않았나요

일반 무신고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을 나누었나요

기한 후 신고를 했어도 본세를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납부기간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무신고 기준 보기 →무신고납부세액의 정의와 일반·부정행위 비율을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다른 감면 구간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비교

신고서를 내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을 둡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틀려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나뉩니다.

두 감면은 해당 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기한 후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9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해당 표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해당 표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해당 표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 구간 보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과 적용 제외 조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세액이 틀렸으면 수정신고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순서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된 신고서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접수는 됐지만 매출·매입·세액이 틀렸으면 수정신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세액을 많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수정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 여부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납부할 세액과 납부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로그인 후 개인별 신고 화면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신고유형과 계산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1.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기존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2. 무신고·과소신고·과다신고 상태 구분
  3. 매출·매입 자료로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4.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제출
  5. 신고 접수·납부세액·납부 완료 모두 확인
부가세신고자료 발급 조회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 열기 →로그인 후 본인의 신고기간과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부정행위·영세율·세금계산서 의무가 있으면 일반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최종 확인 항목 신고 납부 영세율 증빙

부가세신고 가산세 기준을 일반 무신고 20%나 과소신고 10%로만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더 높은 비율을 봐야 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빼먹으면 해당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지연전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별도 의무와 계산식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의무가 있다면 같이 대조합니다.

홈택스 계산 결과와 자체 계산이 다르면 신고서 접수 여부, 신고유형, 기준 세액, 법정기한, 제출일, 납부일, 별도 증빙 가산세 순으로 다시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개별 사실관계는 국세청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나요

무·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으면 0.5%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도 놓쳤나요

신고불성실과 다른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표를 대조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았나요

일반 비율과 부정행위 비율이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공식 신고 안내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가산세 전체 보기 →신고·납부 외에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별도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가산세는 매출액에 2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매출액에 바로 20%를 곱하는 식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가산세는 신고만 늦으면 붙나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세액을 적게 적은 과소신고·초과환급, 세금을 늦게 낸 납부지연을 나눠 봅니다. 둘 이상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가산세 기준에서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무신고, 신고서는 접수됐지만 납부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다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시점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나 다른 의무 위반 가산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지켰지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확인할 것이 없나요?

납부세액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무·과소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별도 의무 위반이 있는지 국세청 가산세 표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접속 화면(2026.11.3. 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계산표(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26.1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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