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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납부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납부는 사업자 유형별 신고납부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까지 처리해야 완료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1일~2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도 단계이므로 접수 결과와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내 부가세신고납부 순서 확인
현재 진행 상태나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공식 신고납부기간과 홈택스에서 이어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신고·납부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 상반기분 7월 1~25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25일
-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의무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년분을 다음 해 1월 1~25일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완료 순서: 신고서 제출 → 접수 결과 확인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내역 확인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개인 일반·법인·간이과세자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6개월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개인 일반사업자는 두 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1일~25일,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1기 예정 4월 1일~25일, 제1기 확정 7월 1일~25일, 제2기 예정 10월 1일~25일,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25일이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은 홈택스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 사업자 구분 |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개인 일반 제1기 | 1.1.~6.30. | 7.1.~7.25. |
| 개인 일반 제2기 | 7.1.~12.31. | 다음 해 1.1.~1.25. |
| 법인 일반 일정(예정) | 1~3월·7~9월 | 4.1.~4.25.·10.1.~10.25. |
| 법인 일반 일정(확정) | 4~6월·10~12월 | 7.1.~7.25.·다음 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 해 1.1.~1.25. |
부가세 신고 납부는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따로 완료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출 뒤에는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납부가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실제 낼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접수 결과와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서 보기와 납부서 보기도 서로 다른 기능이므로 필요한 문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내역과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 완료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접수 결과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납부 완료
납부할 세액과 납부내역의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전자납부합니다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는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 납부 중 필요한 메뉴로 이동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인터넷지로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은행 점포 ATM을 통한 국세납부도 공식 안내에 포함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지원 금융기관은 납부 시점의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표시된 납부세액만 보고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현재 납부할 세액과 기존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보이지 않거나 상태가 불분명하면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다시 내지 않습니다.
| 방법 | 확인 경로 |
|---|---|
| 홈택스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인터넷지로 |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공과금·국세납부 |
| 은행 ATM | 국세납부 메뉴 |
신규·폐업·간이과세자는 일반 일정의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연 1회 일정만 보고 넘기지 말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황 | 대상기간 | 신고·납부 |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 | 계속사업자와 동일 |
| 폐업자 | 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 | 다음 달 25일까지 |
| 간이→일반 전환 | 1.1.~6.30. | 7.25.까지 |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 1.1.~6.30. | 7.25.까지 |
신고·납부 뒤 접수 결과와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경과는 공식 계산을 따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세목·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건을 찾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신고 내용은 신고서 보기에서, 납부서는 같은 조회 결과의 납부서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납부까지 마쳤다면 납부내역의 세목·금액·처리 상태가 이번 신고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납부서와 납부 완료내역은 각각 역할이 다르므로 한 문서만 보고 전체 완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에서 현재 가능한 신고 구분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가산세 기준을 함께 봅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등 구분별 계산이 다르므로 확인하지 않은 가산세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접수 건을 찾습니다.
- 신고서 보기에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납부서 보기와 납부내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 현재 계산과 국세청 가산세 기준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1일~2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일정을 확인하되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규정을 함께 확인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실제 납부할 금액을 처리한 뒤 납부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납부를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과 7월 신고 예외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현재 가능한 신고 구분과 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국세청 가산세 표에서 해당 사유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공식 화면의 계산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세청: 일반·간이·신규·폐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ATM 국세전자납부 안내(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결과조회·신고서 보기·납부서 출력 경로(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계산 기준(2026.11.3.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