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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이면 해당 세액의 10%를 먼저 계산한 뒤 신고 시점에 맞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3개월 이내 30%·6개월 이내 20%,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예시
일반적인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 10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신고 상황과 경과 구간을 고르면 감면 후 신고 가산세를 보여드립니다.
신고 상황과 경과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수정신고 감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 납부지연: 납부고지 전까지는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을 별도 계산
- 부정행위,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등 다른 가산세가 있으면 단순 일반 예시와 달라질 수 있음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를 먼저 구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라서 아래의 일반 계산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는 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과 초과신고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이고, 부정행위 부분은 40%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가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만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체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 신고 상황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해당 세액 ×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 | 해당 세액 × 10% | 해당 세액 ×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해당 없음 | 해당 세액 × 60% |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은 기준 세액에 신고 가산세율과 감면율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감면 전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 × 20%인 20만 원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해 50%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감면 전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만 원 × 10%인 10만 원입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로 90%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가산세는 1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는 납부고지 전까지의 일수에 대해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으로 안내하므로, 신고 가산세 감면만 보고 최종 납부액을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 세액을 먼저 맞추세요
무신고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는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많이 신고한 환급세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매출액이나 공급대가에 바로 20%·1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또는 먼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를 납부지연 계산 기간으로 둡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구간이 다릅니다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감면표를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감면표를 봅니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이며 6개월을 넘긴 구간은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감면표에 없습니다.
두 감면 모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뜻이 아닙니다.
| 법정기한 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1개월 이내 | 90%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2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해당 표 없음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해당 표 없음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해당 표 없음 |
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은 수정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서는 접수됐지만 매출 누락·매입 과다 등으로 세액이 달라졌다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계산보다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검수에서는 로그인 뒤 개인별 메뉴와 자동 계산 결과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화면에 표시된 신고 유형·세액·가산세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납부할 세액과 납부 완료도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서로 다른 의무라서 신고서를 바로잡아도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신고서 접수 여부와 신고기간 확인
- 무신고·과소신고·과다신고 상황 구분
- 매출·매입 자료로 기준 세액 다시 계산
-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제출
- 가산세와 본세 납부 완료 확인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50% 감면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예정신고·중간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의 별도 감면을 둡니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신고하면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경과기간 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 홈택스 반영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50%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 누락을 해당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은 경우의 별도 규정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신고 가산세·납부지연·영세율·증빙 가산세를 나눠 확인합니다

이 글의 계산 도구는 일반적인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 10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만 보여 줍니다. 실제 금액은 기준 세액, 법정기한, 신고일, 납부일, 납부고지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 별도 항목도 있습니다. 해당 의무 위반이 함께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홈택스 자동 계산이 다르면 임의로 숫자를 맞추지 말고 신고유형, 과세표준, 납부세액, 경과일수와 별도 가산세 항목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를 분리했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감면율을 납부지연가산세에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나요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가 있으면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증빙 제출 의무도 누락됐나요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등은 신고불성실과 다른 기준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액에 2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은 과소신고납부세액과 초과신고 환급세액 합계의 10%가 기본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등 별도 가산세는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만 늦어도 납부지연과 함께 붙나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구분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납부고지 전까지는 미납·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전부 적용되나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점과 요건에 따라 해당 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와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에서 1개월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처럼 구간을 정합니다. 본인의 법정신고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과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놓치고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감면되나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거나, 예정신고의 과소·초과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해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계산표(2026.11.3. 확인)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접속 페이지(2026.11.3.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26.1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