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기준 계산 방법 상속개시전처분재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했거나 같은 기간 부담한 채무가 그 금액 이상이면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넘었다고 전액을 더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인출액·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먼저 사망 전 2년의 통장·부동산 처분·대출 자료와 영수증을 모아 상속세 신고서의 사용처소명명세서에 맞춰 정리하세요.

추정상속재산 계산 사례 확인

처분·인출·채무 금액과 사용처 소명 정도가 가까운 사례를 고르면 법정 기준 적용 순서와 단순 계산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가까운 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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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기준과 계산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금액 기준: 재산 처분·인출은 종류별로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 채무 기준: 같은 기간 새로 부담한 채무 합계가 각각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계산식: 미소명액에서 처분대금·인출액·채무부담으로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
  • 재산 구분: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 소명 자료: 거래상대방·계약서·계좌이체·영수증·새로 취득한 재산을 함께 확인
  • 신고 행동: 사망 전 2년 자료를 모아 사용처소명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뒤 홈택스 신고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1년 2억원·2년 5억원과 사용처 확인입니다

추정상속재산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금액과 사용처를 차례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실제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법 제15조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채무는 같은 기간의 채무 합계가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기준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액·인출액·채무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더하지 않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먼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2년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 기간의 예금·증권 인출, 부동산 매매대금 실제 입금, 그 밖의 재산 처분과 새 대출을 목록으로 적으면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금액 기준
구분1년 이내2년 이내
재산 처분·인출종류별 2억원 이상종류별 5억원 이상
채무 부담합계 2억원 이상합계 5억원 이상
추가 조건사용처 불명사용처 불명
상속세 계산 순서와 과세표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 기준 보기 →1년·2년 금액 기준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은 미소명액에서 20%·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뺍니다

추정상속재산 미소명액 계산 순서

추정상속재산 계산은 먼저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인출액·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에서 계약서·계좌이체·영수증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빼 미소명액을 구합니다. 이어 해당 금액의 20%와 2억원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찾습니다.

미소명액이 그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소명액이 그 금액 이상이면 미소명액에서 그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추정상속재산 계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이 3억원이고 2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면 미소명액은 1억원입니다. 3억원의 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작은 6천만원을 빼므로 단순 추정액은 4천만원입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
순서산식3억원 사례
미소명액전체액-소명액1억원
차감액20%와 2억원 중 작은 값6천만원
추정액미소명액-차감액4천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계산식 보기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미소명액 판단과 차감 계산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은 세 가지 재산 종류와 채무를 나눠 집계합니다

상속개시전처분재산 세 가지 재산 종류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을 한 덩어리로 합치면 기준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재산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예금과 주식 인출은 같은 첫 번째 종류 안에서 확인하지만 부동산 처분액과는 따로 봅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통장이나 위탁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해당 기간의 인출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를 빼되, 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넣은 것이 아닌 예입액은 빼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부담액은 재산 종류별 구분이 아니라 기간 내 채무 합계로 기준을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세가액 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집계표
재산 종류포함 예집계 방법
현금·예금·유가증권통장·주식같은 종류 합산
부동산·관련 권리토지·건물·권리같은 종류 합산
그 밖의 재산앞 두 종류 외 재산별도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 종류 보기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의 실제 수입·인출액과 세 가지 재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사용처 소명은 거래상대방·계좌이체·영수증·새 재산을 함께 맞춥니다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소명자료 체크리스트

시행령 제11조는 거래증빙 부족으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했다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처분·차입한 돈으로 새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어디에 썼다고 기억하는 것보다 계약서, 이체받은 사람, 영수증, 취득재산 자료를 한 거래 단위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통장 거래내역 옆에 날짜·금액·받은 사람·사용 목적·증빙 파일명을 한 줄씩 적는 것입니다. 현금 사용으로 증빙이 없거나 상대방 확인이 어려운 거래는 별도 표시해 신고 전에 공식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로 필요한 소명 범위를 확인하세요.

거래상대방

이름·계좌·계약 당사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금액 흐름

처분대금 입금부터 최종 지출까지 계좌 흐름을 연결합니다.

지출 증빙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 자료를 거래별로 묶습니다.

취득 재산

그 돈으로 산 부동산·금융재산·그 밖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은행서류 발급 순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처 판단 기준 보기 →거래상대방·특수관계인·취득재산·소득상태 등 다섯 가지 판단 사유를 확인합니다.

추정상속재산신고 방법은 사용처소명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신고 서류 작성 순서

추정상속재산신고 방법은 별도 세목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의 첫 번째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필수 제출서류에도 같은 사용처소명명세서인 부표4가 들어 있습니다. 부표4를 먼저 정리한 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 과세가액계산명세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순서로 작성하면 흐름을 맞추기 쉽습니다.

홈택스는 상속세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신고에서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을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임의로 다음 신고에 넣지 말고 홈택스의 맞는 신고 유형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사망 전 2년의 재산 처분·인출·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2. 재산 종류와 1년·2년 금액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3. 거래별 사용처와 증빙을 맞춰 미소명액을 계산합니다.
  4. 사용처소명명세서 부표4와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반영합니다.
  5.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서와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신고서 작성순서 확인하기 →부표4를 포함한 필수 제출서류와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사망일·2년 거래내역·사용처 증빙·신고기한을 한 장에 적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신고 전 준비 순서

가족이 바로 할 일은 사망일을 맨 위에 쓰고 1년 전·2년 전 날짜를 계산한 다음, 그 사이의 통장·증권·부동산·기타 재산과 대출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은행별 잔액만 보지 말고 큰 인출과 재입금, 매매대금이 실제 들어온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므로 주소 상황과 최종 날짜를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뜻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금액·사용처 조건과 계산식을 거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항목이므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진 돈을 임의로 전액 더하지 말고 부표4 계산과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상속인이 준비할 한 장 점검표
적을 항목확인 자료완료 표시
사망일·기한가족관계·달력날짜 기록
2년 거래통장·계약·대출종류별 합계
사용처이체·영수증거래별 연결
신고서부표4·과세가액홈택스 제출
상속세 장례비·채무 공제와 신고 확인국세청 신고기한·제출서류 확인하기 →상속개시일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주소 상황에 따른 신고기한,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 처분·인출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채무 부담액은 같은 기간 합계가 각각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은 처분금액 전부를 더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구하고, 처분해 받은 금액·인출액·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미소명액이 그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에서 예금과 부동산을 합치나요?

같은 재산 종류 안에서는 합산하지만 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관련 권리는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 밖의 재산도 별도 종류이며, 채무는 기간 내 부담한 채무 합계로 판단합니다.

추정상속재산신고 방법은 별도 신고서를 내는 것인가요?

별도 세목 신고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이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인 부표4를 작성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은 사용처를 말로 설명하면 되나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거래상대방,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새로 취득한 재산을 거래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거래상대방 확인 불가, 수수 사실 부인, 인정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지출 등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일반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제출서류·전자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서류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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