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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1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증여세면제한도1억은 누구나 받는 일반 한도가 아니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한도이며,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법정 제외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의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5천만원이고, 요건을 갖추고 두 공제의 과거 사용액이 없다면 각각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기 전 자녀의 혼인·출산 기준일과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증여세 1억원 공제 대상 확인
증여자 관계와 혼인·출산 시점, 과거 공제 사용 상황이 들어간 예시를 고르면 적용할 공제와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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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억원 공제 대상: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중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법정 제외 재산이 아닌 재산
- 혼인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 기간: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통합 한도: 혼인·출산 공제를 합해 수증자 1인당 1억원
- 성년 자녀 기본공제: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5천만원
- 일반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은 혼인·출산 추가공제의 통합 한도입니다

증여세면제한도1억이라는 검색어의 1억원은 세금을 무조건 없애 주는 일반 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정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법이 정한 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공제로 이미 받은 금액과 이번에 받을 금액을 합해 수증자 1인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1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증여일과 혼인·출산 기준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혼인 | 출산·입양 |
|---|---|---|
| 증여자 | 직계존속 | 직계존속 |
| 기준 기간 | 신고일 전후 2년 | 기준일부터 2년 |
| 특별공제 | 합계 1억원 | 합계 1억원 |
| 제외 재산 |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
성년 자녀 기본공제는 10년 5천만원이고 1억원 공제와 별개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적용받은 공제액과 합쳐 5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1억원 공제는 이 기본공제와 별개이므로, 두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거 사용액이 없다면 각각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고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이전에 쓰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최대 5천만원과 혼인 추가공제 최대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출산 기간이 아니면 “1억원을 받았다”는 금액만으로 특별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준 1억원도 혼인 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6억원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 증여자 | 확인할 공제 | 한도 기준 |
|---|---|---|
| 직계존속 | 성년 기본공제 | 10년 5천만원 |
| 직계존속 | 혼인·출산 공제 | 통합 1억원 |
| 배우자 | 배우자 공제 | 10년 6억원 |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이고 출산은 출생·입양 뒤 2년입니다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증여일이 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날짜로 계산하고, 혼인 전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실제로 혼인해야 하는 사후요건도 확인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받은 재산에는 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출산 전 송금이라면 혼인 공제 기간에 해당하는지와 기본공제 잔액을 따로 봅니다.
초혼·재혼이나 첫째·둘째라는 순서 자체로 대상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혼인이나 출산이 있어도 이미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모두 썼다면 특별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 기준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출산 기준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증여일
계좌이체·계약 등 실제 증여 시점과 기준일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증여하기 전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증자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특별공제도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통합 1억원까지만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화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증여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과거 신고서와 접수증 등 보관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증여자, 증여일, 재산가액, 기본공제 사용액, 혼인·출산 공제 사용액을 한 장에 적으면 중복 공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 확인 대상 | 확인 기간 | 기록할 내용 |
|---|---|---|
| 직계존속 기본공제 | 증여 전 10년 | 공제받은 금액 |
| 혼인·출산 공제 | 누계 | 공제받은 금액 |
| 미신고 증여 | 실제 거래 전체 | 날짜·금액·증여자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확인, 혼인·출산 기준일 확인,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 확인,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 확인, 신고서 작성과 증빙 첨부 순으로 잡습니다. “1억원 이하”만 보고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적용할 공제와 남은 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 원천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 증여자 관계와 증여일을 확인합니다.
- 혼인·출산 기준일과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과거 10년 증여와 두 공제의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과 공제액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관계·기준일·증여 사실·재산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할 때는 조문이 정한 직계존속 관계와 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 입증서류로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재산가액과 공제액은 신고서와 평가명세서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여 후에는 신고서, 접수증, 납부내역과 증빙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다음 증여 때 10년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통합 1억원의 사용액을 다시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평가명세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입증서류
채무사실 등 거래에 필요한 기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제 근거
직계존속 관계와 혼인·출산 기준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면제한도1억은 모든 부모 자녀 증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혼인·출산 특별공제의 통합 한도이며,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법정 제외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아니면 성년 자녀 기본공제의 남은 5천만원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억과 기본공제 5천만원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출산 공제를 직계존속 기본공제와 별개로 둡니다. 두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거 사용액이 없다면 각각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과거 10년 증여와 재산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1억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혼인·출산 1억원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6억원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혼인과 출산 때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해 수증자 1인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 때 6천만원을 썼다면 출산 때 남은 특별공제는 최대 4천만원입니다.
공제 후 낼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 원천이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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