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장례비공제

상속세장례비공제 방법 상속세채무공제 상속채무공제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세장례비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을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 초과면 1,000만원까지 공제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은 별도로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에 반영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내 장례비·채무 공제 준비표 찾기

가장 먼저 정리할 비용이나 채무를 고르면 공제 범위, 준비할 증빙, 신고서에 적을 구분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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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례비공제와 채무공제 신고 순서 안내

핵심 요약

  • 장례 직접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금액으로,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1,000만원 초과는 1,0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 봉안·자연장: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액은 장례 직접비와 별도로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 채무 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관 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 그 밖의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 증명합니다.
  • 증여채무 제외: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5년 이내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반영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기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장례비공제 방법은 장례 직접비와 봉안·자연장 비용을 나눠 공제액을 정합니다

장례 직접비와 봉안 자연장 비용 공제 기준

국세청은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과 봉안시설 사용액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장례 직접비는 봉안시설 사용액을 빼고 계산하며,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액은 장례 직접비와 별도로 실제 사용액 중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시행령이 두 금액을 별도로 정하므로 장례 직접비와 봉안·자연장지 사용액을 구분해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여부가 얽혀 있다면 거주자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장례비공제 금액 구분
구분공제 기준법령상 구분
장례 직접비 500만원 미만500만원장례 직접비
500만~1,000만원직접 든 금액장례 직접비
1,00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장례 직접비
봉안·자연장별도 500만원까지별도 사용액
국세청 장례비 공제 기준 보기 →장례 직접비의 500만원·1,000만원 기준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별도 한도를 확인합니다.

상속세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와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 입증서류와 증여채무 제외 기준

국세청은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이외의 부채라고 설명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므로 고인 명의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바로 넣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

다만 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채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채무공제 증빙 구분
채무 구분국세청 안내 증빙확인할 점
국가·지자체해당 기관 확인서류상속개시일 현재 금액
금융회사등해당 기관 확인서류확정 채무·실제 부담
그 밖의 채무계약·채권자·담보·이자 자료자료끼리 내용 일치
증여채무상속인 10년·상속인이 아닌 자 5년해당 기간은 공제 제외
상속세 일괄공제 신고 기준 함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 입증방법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기관 채무와 그 밖의 채무의 입증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채무공제신고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적고 입증서류로 확인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채무 공제 신고 5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가 들어 있습니다. 장례 직접비와 봉안·자연장지 사용액, 기관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법령상 구분에 맞게 반영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정기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신고한다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안내한 별도 관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채무는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채무 금액은 해당 입증서류의 금액과 대조합니다.

  1. 장례 직접비와 봉안·자연장 비용을 분리해 합계표를 만듭니다.
  2. 채무를 기관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누고 증여채무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금액과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와 합계를 맞춥니다.
  5. 홈택스 상속세 신고에서 제출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작성순서 보기 →명세서 작성순서, 제출처,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장례비 500만원 기준과 별도 시설비를 섞지 말고 채무는 증여채무 제외까지 확인합니다

장례비와 채무 공제 신고 실수 방지표

장례 직접비가 5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기준과 봉안시설·자연장지의 별도 500만원 한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봉안시설 비용을 장례 직접비에 넣은 뒤 다시 별도 항목에 넣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반영하게 되므로 계산 단계부터 구분합니다.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었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관 외 채무는 시행령이 열거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하고, 법 제14조의 증여채무 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국세청 안내상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액을 다른 상속공제와 섞어 먼저 결론 내리지 말고 상속재산가액 계산 흐름 안에서 대조하세요.

중복 확인

봉안·자연장 비용이 장례 직접비에도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일 확인

채무 확인서의 잔액 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맞는지 봅니다.

실제 부담 확인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라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증여채무 확인

상속인 10년·상속인이 아닌 자 5년 이내 증여채무인지 확인합니다.

합계 확인

명세서 합계와 증빙 묶음의 금액이 같은지 다시 더합니다.

국세청 공제 제외·한도 확인하기 →비거주자 공제 범위와 공과금·장례비용·채무 합계의 초과액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상속세 장례비 채무 공제 신고기한과 제출처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를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신고기한과 제출처에는 국외 주소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6개월 기준은 국세청이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본인 상황이 다르면 국세청 공식 신고납부기한 표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장례비·채무 공제 신고 일정
시점할 일확인 자료
공제액 계산장례비 두 구분 확인시행령 제9조
신고서 작성부표3과 금액 대조필수 제출서류
기한 전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접수 여부
증여세 면제 한도 신고 기준 보기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일반 6개월 기준과 예외 기한, 필수 제출서류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는 장례비 두 구분과 채무 입증·제외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상속세 장례비와 채무 공제 제출 전 확인표

먼저 장례 직접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을 구분하고, 채무는 기관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눕니다. 장례비는 시행령 제9조의 금액 기준을, 채무는 시행령 제10조의 입증방법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의 금액과 각 공제액을 맞춥니다.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 여부와 실제 부담, 법 제14조의 증여채무 제외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 공제 안내와 신고납부기한 페이지를 같은 날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 화면이나 제출 항목이 달라졌다면 현재 공식 화면을 우선합니다.

장례 직접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모았는지 확인합니다.

봉안·자연장

장례 직접비와 별도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밖의 채무

계약·채권자·담보·이자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신고 완료

홈택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열기 →정리한 명세서와 증빙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장례비공제 방법은 영수증 합계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장례 직접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으로 모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직접비에는 500만원·1,000만원 기준이, 봉안·자연장에는 별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례 직접비가 300만원이면 상속세장례비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은 장례 직접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장례 직접비가 1,200만원이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장례 직접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은 장례 직접비와 별도로 실제 사용액 중 500만원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세채무공제에서 개인 간 채무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은 그 밖의 채무의 입증자료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을 안내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5년 이내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채무공제신고는 어디에 적고 언제 내나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반영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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