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조건: 일반형·서민형 비과세 한도와 단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2 · 편집 기준
ISA 계좌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1명당 1개를 만들 수 있고, 연 2천만원·총 1억원 한도와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좌 순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며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납입원금을 넘겨 인출하거나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내 ISA 유형·비과세 한도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상황을 고르면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내 ISA 유형 확인하기핵심 요약
- 가입: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은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계좌 수: 전 금융회사 합산 1명당 1개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미사용 한도 이월, 총 1억원
- 계약기간: 3년 이상
-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초과 순소득: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19세 이상 거주자는 1명당 ISA 계좌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가입일이나 계약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ISA는 전 금융회사를 합쳐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탁형을 만들고 증권사에서 중개형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입할 금융회사와 유형을 바꾸고 싶다면 새 계좌를 동시에 하나 더 열기보다 기존 계좌의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입 조건 | 계좌 수 |
|---|---|---|
| 19세 이상 | 거주자 | 1명당 1개 |
| 15~18세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 1명당 1개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연장 가능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납입액이 아니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법령상 손실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순소득에 적용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소득에는 소득세 9%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9.9%입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ISA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수익에 같은 절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편입상품마다 일반 계좌의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예상수익률만 보고 혜택을 단정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과세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유형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
|---|---|---|
| 일반형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 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직접 매매는 중개형, 운용지시는 신탁형, 맡기는 방식은 일임형입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는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구분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하며,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한 운용 방식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중개형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상장 ETF 등을 직접 고를 수 있지만 외국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법상 편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계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 편입 범위는 유형과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매매 필요성, 상품 범위, 보수와 수수료를 비교한 뒤 유형을 고르세요.
| 유형 | 운용 주체 | 특징 |
|---|---|---|
| 중개형 | 가입자 | 직접 매매 |
| 신탁형 | 가입자 지시 | 상품별 운용지시 |
| 일임형 | 금융회사 |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
연 2천만원 한도는 이월되지만 총납입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므로 첫해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누적 한도에서 이미 납입한 500만원을 뺀 범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계좌 안에서 지급된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시행령상 연간·총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만 보고 무리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할 돈인지, 비상자금과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을 따로 확보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시점 | 누적 가능 한도 | 이미 납입했다면 |
|---|---|---|
| 가입 1년차 | 2천만원 | 납입액 차감 |
| 가입 2년차 | 4천만원 | 누적 납입액 차감 |
| 가입 5년차 이후 | 1억원 | 총납입액 차감 |
납입원금 이내 인출은 가능하지만 다시 채울 한도는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도 납입원금 합계액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납입한도로 남기 때문에 생활비로 꺼낸 뒤 같은 금액을 다시 넣으려는 계획이라면 금융회사에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법상 중도해지로 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반 중도해지에는 적용받은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인출 전
현재 납입원금과 인출 가능 금액 확인
재납입 전
인출 뒤 남은 연간·누적 납입한도 확인
해지 전
3년 경과 여부와 세제혜택 추징액 확인
유형과 수수료를 고른 뒤 소득확인 자료로 개설합니다

먼저 직접 매매할지, 운용지시할지, 금융회사에 맡길지 정합니다. 그다음 금융회사별 편입상품, 거래수수료, 일임·신탁 보수, 이전 절차를 비교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자격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은 세무서장이 발급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기본 자료로 정하고 농어민형은 농업인·어업인 확인 자료를 추가로 정합니다.
개설이 끝나면 3년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납입액, 투자상품, 위험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세제혜택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과 상품별 예금자보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운용방식을 고릅니다.
- 금융회사별 편입상품과 수수료·보수를 비교합니다.
- 서민형·농어민형이면 소득·자격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연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여유자금만 납입합니다.
- 상품설명서의 원금손실·예금자보호·과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19세 이상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ISA를 1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ISA 서민형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거주자가 법상 400만원 비과세 한도 대상입니다. 국세청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ISA 비과세 200만원·400만원은 매년 받나요?
아닙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은 계좌의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ISA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납입원금 합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했다고 납입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이 되기 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납입한도는 인출 후 복원되지 않으며 상품별 수수료·원금손실·예금자보호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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