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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감액 감액률 계산 방법 감액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은 앞당겨 받는 1개월마다 0.5%, 1년에 6%이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1965~68년생은 59세 70%·60세 76%·61세 82%·62세 88%·63세 94%, 1969년생 이후는 60세 70%부터 64세 94%까지이며, 감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본인 연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5일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63조를 확인한 기준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태어난 해와 조기수령을 청구할 나이를 고르면 감액률, 지급률, 월 100만원 기준 감액 금액, 단순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를 보여드립니다.
출생연도와 청구 나이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1961~64년생 · 58세 청구 (5년 앞당김)
- 1961~64년생 · 59세 청구 (4년 앞당김)
- 1961~64년생 · 60세 청구 (3년 앞당김)
- 1961~64년생 · 61세 청구 (2년 앞당김)
- 1961~64년생 · 62세 청구 (1년 앞당김)
- 1965~68년생 · 59세 청구 (5년 앞당김)
- 1965~68년생 · 60세 청구 (4년 앞당김)
- 1965~68년생 · 61세 청구 (3년 앞당김)
- 1965~68년생 · 62세 청구 (2년 앞당김)
- 1965~68년생 · 63세 청구 (1년 앞당김)
- 1969년생 이후 · 60세 청구 (5년 앞당김)
- 1969년생 이후 · 61세 청구 (4년 앞당김)
- 1969년생 이후 · 62세 청구 (3년 앞당김)
- 1969년생 이후 · 63세 청구 (2년 앞당김)
- 1969년생 이후 · 64세 청구 (1년 앞당김)
핵심 요약
- 감액률: 앞당긴 1개월 0.5%, 1년 6%, 5년 앞당기면 30%
- 조기수령 시작: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 계산: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된 지급률은 노령연금 나이가 지나도 평생 그대로
-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월평균소득금액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
- 받는 중 소득이 생기거나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정지, 다시 받을 때 재산정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은 1개월 0.5%, 1년 6%, 최대 30%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정상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고,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지급률을 평생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은 이 비율을 지급률로 정했습니다. 5년 앞당기면 1천분의 700(70%), 4년 760, 3년 820, 2년 880, 1년 940이고, 청구일이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0.5%)를 더합니다.
법 조문에는 55~59세로 적혀 있지만 공단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의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로 적용합니다. 공단 예시로 1966년생은 59세에 청구하면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를 받습니다.
| 앞당긴 기간 | 감액률 | 지급률 |
|---|---|---|
| 1개월 | 0.5% | 99.5% |
| 1년 | 6% | 94% |
| 2년 | 12% | 88% |
| 3년 | 18% | 82% |
| 4년 | 24% | 76% |
| 5년 | 30% | 70% |
조기수령 나이는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는 노령연금 받는 나이보다 5년 빠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표로 1953~56년생 56세, 1957~60년생 57세,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부터입니다.
처음 청구할 수 있는 나이에 받으면 지급률이 가장 낮은 70%이고, 노령연금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1년에 6%p씩 올라갑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 70%, 61세 76%, 62세 82%, 63세 88%, 64세 94%이고 65세부터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조기노령연금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노령연금처럼 수급권이 생긴 뒤 늦게 청구해 지난 5년분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과 달리, 조기노령연금은 청구하는 시점의 나이로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 출생연도 | 조기수령 시작(70%) | 노령연금(100%) |
|---|---|---|
| 1961~64년생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방법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조기노령연금 급여 수준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감액은 본인 몫의 연금액에만 적용되고, 배우자·자녀·부모 몫의 부양가족연금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노령연금 나이까지 몇 개월 앞당기는지 셉니다.
다음으로 개월 수에 0.5%를 곱해 감액률을 구하고 100%에서 빼 지급률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연금을 뺀 예상 노령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다시 더합니다.
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200만원, 가입기간 20년은 월 558,300원입니다(2026년 1월 최초 가입·2026년 A값 가정, 부양가족연금 제외). 이 금액으로 5년 앞당기면 558,300원 × 70% = 390,810원, 1년 앞당기면 558,300원 × 94% = 524,802원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월 25,550원(2026년 1월 기준)을 감액 없이 더합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월 연금액 |
|---|---|---|
| 없음 | 100% | 558,300원 |
| 1년 | 94% | 524,802원 |
| 2년 | 88% | 491,304원 |
| 3년 | 82% | 457,806원 |
| 4년 | 76% | 424,308원 |
| 5년 | 70% | 390,810원 |
1단계
노령연금 나이까지 앞당기는 개월 수를 셉니다(1년 = 12개월).
2단계
개월 수 × 0.5% = 감액률, 100% − 감액률 = 지급률입니다.
3단계
(예상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이 조기수령 월액입니다.
표의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월액표 한 줄에 지급률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와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2026년 가입기간별 예시 월액국민연금공단 내 예상연금 조회하기 →본인 인증 후 노령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위 계산식에 넣어 봅니다.조기수령 감액은 평생 이어지고, 단순 누적액은 시작 후 16년 8개월쯤 같아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줄어든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지나도 100%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도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을 고려해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연금액을 일찍 받는 쪽과 제때 받는 쪽의 받은 돈을 단순히 더해 보면, 앞당긴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수령을 시작하고 약 16년 8개월 뒤 두 누적액이 같아집니다. 1년에 6%씩 줄어드는 구조라 100 ÷ 6 ≈ 16.7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5~68년생이 59세에 70%로 받기 시작하면 75세 8개월 무렵, 63세에 94%로 받기 시작하면 79세 8개월 무렵 64세부터 100%로 받은 사람과 누적액이 같아지고, 그 뒤로는 늦게 받은 쪽이 더 많아집니다.
이 비교는 매년 물가 반영 비율이 양쪽에 같다고 보고 세금·건강보험료·부양가족연금·이자를 넣지 않은 이 글의 단순 계산입니다. 일찍 받느라 보험료를 덜 내 가입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청구 나이 | 지급률 | 누적 같아지는 나이 |
|---|---|---|
| 59세 | 70% | 75세 8개월 |
| 60세 | 76% | 76세 8개월 |
| 61세 | 82% | 77세 8개월 |
| 62세 | 88% | 78세 8개월 |
| 63세 | 94% | 79세 8개월 |
공단의 지급액 계산이 아니라 같은 월액을 가정한 단순 누적 비교입니다. 공단은 조기수령과 연기의 유불리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하기 →인증 없이 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연금액을 계산합니다(만 60세 이상은 계산 불가).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나이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를 수급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라,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어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나이 전에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노령연금 나이가 된 뒤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519만원) 이상일 때 소득 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고, 그동안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 이상이고 노령연금 나이 전이어야 합니다.
소득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연금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중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연금액을 재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령연금 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정지됐던 연금은 다시 지급됩니다.
다시 받을 때 지급률은 다시 받는 당시 나이의 지급률에서 이미 받은 기간 1개월마다 0.5%를 뺀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정지 전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줍니다.
정지 사유
노령연금 나이 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신청
다시 지급
노령연금 나이 도달, 소득활동 중단, 또는 본인 재지급 신청
재산정
정지 전후 가입기간 합산, 재수급 나이 지급률 − 기수급 1개월당 0.5%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지사 방문으로 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구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신청」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가 인증 후 신청하고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서류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는 공단 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더 냅니다. 지사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상담하며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 생계유지 확인 서류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율과 감액률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뜻입니다. 맞춤법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는 ‘율’, 그 밖의 받침 뒤에는 ‘률’을 쓰므로 ㄱ 받침인 ‘액’ 뒤에는 ‘감액률’이 맞는 표기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은 앞당긴 1개월마다 0.5%, 1년 6%, 5년 30%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감액은 노령연금 나이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 59세에 70%로 청구하면 64세가 지나도 70%가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방법을 예로 들어 주세요.
부양가족연금을 뺀 예상 노령연금액이 월 558,300원이고 5년 앞당기면 558,300원 × 70% = 390,810원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월 25,550원(2026년 1월 기준)을 감액 없이 더합니다. 본인 금액은 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나이 전에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활동을 그만두거나 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다시 지급되고, 정지 기간에 보험료를 냈다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도 조기수령하면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와 공단 안내의 계산식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만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그대로 더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 가입기간 10년 이상·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본인 신청, 1961~64년생 58세·1965~68년생 59세·1969년생~ 60세, 1966년생 예시 59세 70%·60세 76%·61세 82%·62세 88%·63세 94% / 급여수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 소득이 있는 업무 A값 2026년 3,193,511원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A값+200만원(519만원) 이상 감액·부양가족연금 미지급 / 청구방법·구비서류 / 예상연금월액표 — 2026년 1월 최초 가입 가정,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국민연금 지급(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일찍, 1개월 0.5%·1년 6%·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평생 적용,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초과하지 않으면 청구 / 조기수령과 연기의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부양가족연금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 월 25,550원·자녀·부모 월 17,030원,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2항 — 가입기간 10년 이상·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제2항 —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55세 1천분의 700·56세 760·57세 820·58세 880·59세 940,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지급 정지, 지급개시연령 도달·소득 없는 상태에서 재지급 신청 시 다시 지급, 재지급 연금액은 정지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재수급 당시 연령별 비율에서 기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하고, 정지 전 금액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인증하고 노령 예상연금액·가입·납부내역 조회, 인증 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간단계산,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없이 소득·가입기간 입력, 만 60세 이상은 계산 불가,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신고·신청(국민연금 신청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 인증 필요·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 — 연령 상향규정 적용, 2026.10.25 원문 확인)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음(예: 합격률, 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