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율

상속세세율 증여세 계산 자녀 농지 개편 공제 세율은 비교 구간 누진 개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세세율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총상속재산에 바로 곱하지 않고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 계산합니다.

자녀·배우자·농지 여부는 기본 세율표를 바꾸는 항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또는 별도 요건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

상속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고르면 현행 세율과 누진공제로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 안내

핵심 요약

  • 상속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
  • 누진공제: 1억원 초과 구간부터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 계산 기준: 총재산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
  • 자녀 공제: 1명당 5천만원을 기초공제와 합산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며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제외
  • 배우자 공제: 최소공제와 실제 상속액 공제를 구분하고 법정 한도를 확인
  • 농지: 별도 저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쓰며 영농상속공제 30억원 한도와 시행령 요건을 별도로 검토

상속세세율구간 비교와 상속세 세율 누진공제는 5단계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비교표

상속세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로 나뉩니다. 세율은 각 구간에서 10%, 20%, 30%, 40%, 50%이며, 높은 세율을 총재산 전체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율 누진공제는 1억원 초과부터 각각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각 구간을 따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이면 20%를 적용해 1억원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5억원×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 9천만원을 계산하며, 이후 세액공제·할증·가산세가 최종 납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재산·공제 함께 계산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와 전체 계산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뒤 시작합니다

총상속재산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까지 계산 순서

상속세 계산의 첫 값은 총상속재산입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외 상속재산과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합한 뒤,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과세가액에서 기초·인적 또는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위 도구의 입력값은 이 공제 후 과세표준이므로 총재산을 그대로 고르면 결과가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가산세와 납부방식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있어도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총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모읍니다.
  2.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확인합니다.
  3.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4.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5. 세율·누진공제와 세액공제·할증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와 신고기한 상세 안내국세청 상속세 계산순서 확인하기 →총상속재산부터 자진납부세액까지 공식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율 자녀·상속세 세율 배우자공제는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봅니다

자녀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비교

상속세 세율 자녀 검색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자녀만의 별도 세율이 아니라 자녀공제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 상속에서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인적공제로 안내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를 동시에 더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세율 배우자공제도 배우자에게 낮은 세율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가 출발점이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율 공제 적용 결과가 과세표준을 줄이고, 줄어든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친 뒤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배우자 관련 주요 공제 출발점
공제기준확인할 점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와 합산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와 비교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기초공제와 합산 후 비교
배우자공제5억원 출발실제 상속액·법정 한도
상속세 면제한도와 가족별 공제 확인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하기 →5억원 최소공제·30억원 한도와 분할신고기한 9개월을 확인합니다.

농지 상속세 세율은 일반 세율이고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따로 봅니다

농지 상속의 일반 세율과 영농상속공제 확인 항목

농지 상속세 세율이라는 별도 저율표는 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에 없습니다. 농지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일반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개인 영농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8년 직접 영농·거주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상속개시 전 2년 직접 영농·거주를 확인하며, 재정경제부령상 영농·영어·임업후계자는 별도 경로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 직접 영농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대상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여야 하며, 대상 자산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뺍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영농·부동산임대업 등 법정 제외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범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업종별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세율 계산과 공제 자격·사후관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8년 직접 영농·거주와 소득에 따른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18세·2년 직접 영농·거주, 예외 또는 후계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2년 영농 사용과 담보채무 차감을 확인합니다.

사후관리

상속 후 5년 동안 처분·영농 중단에 따른 추징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공제 확인현행 영농상속 시행령 확인하기 →피상속인·상속인·재산 범위·소득 기준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같은 5구간이어도 계산 대상과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단위와 공제 차이

증여세 상속세 세율의 일반 누진구간은 모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율표를 쓴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액과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합산 대상 증여를 반영하므로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법정 제외 재산을 빼고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을 비교할 때 세율표만 보지 말고 증여 시점·수증자·공제 사용액·사전증여 가산과 증여세액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발생사망으로 재산 이전생전 무상 이전
계산 단위전체 상속재산 기준수증자별 증여 기준
주요 공제상속공제관계별 증여공제
연결 규정사전증여 가산증여세액공제 검토
증여세 세율과 관계별 계산 확인국세청 증여세 계산순서 보기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과 일반 세율 적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율 개편·상속세 세율 개정은 공포 법률과 시행일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개편과 개정의 공포 시행일 상속개시일 확인 순서

상속세 세율 개편 보도나 발표가 있어도 공포되지 않은 안을 현재 계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표는 10~50% 5구간이며, 해당 조문에는 전문개정일이 2010년 1월 1일로 표시됩니다.

상속세 세율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법령 연혁, 시행일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 전체의 최근 시행일이 표시돼도 제26조 세율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개정문에서 해당 조문이 실제로 변경됐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 페이지는 법 전체의 시행일을 2025년 10월 1일로 표시하지만, 제26조에는 전문개정일이 2010년 1월 1일로 표시됩니다. 세율 적용 시점은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공포 전 개편안은 확정 세율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제26조 세율표를 엽니다.
  2. 법령 연혁과 개정문에서 제26조 변경 여부를 찾습니다.
  3.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4. 부칙 적용례의 상속개시일 기준과 대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개정 확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 확인하기 →현행 조문·연혁·개정문·시행일을 직접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면제 한도는 재산총액의 공통 기준이 아니라 상속공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고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확인하되, 배우자 단독 상속·사전증여·유증·공제종합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세율구간 비교에서 5억원이면 전부 20%인가요?

과세표준 5억원은 20% 구간이지만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 9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1억원까지 10%, 나머지 4억원에 20%를 적용한 결과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자녀 수가 많으면 낮아지나요?

자녀 수가 세율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기초공제 2억원과 더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세 세율은 일반 부동산보다 낮나요?

농지만의 별도 낮은 세율은 없습니다.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하되 피상속인·상속인·농지·거주·직접 영농·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개정 발표가 나오면 바로 새 세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발표나 법안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26조와 개정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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