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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 자녀 부모 손자 개편 현금 5억 개정 자식 신고 배우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세면제한도는 모두에게 같은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기본 사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함께 검토해 흔히 10억원이 언급되지만, 배우자 단독상속·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공제종합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총재산이 아니라 채무·장례비와 가산재산을 반영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해 신고 여부와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별 상속세 면제한도 출발점 확인
상속받는 가족 구성을 고르면 일괄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중 먼저 확인할 기준과 추가 조건을 보여드립니다.
상속 가족 구성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괄공제: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검토
-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실제 상속액은 법정 한도와 30억원 상한 확인
- 자녀 공제: 1명당 5천만원이지만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를 동시에 더하지 않음
- 현금 상속: 현금만의 별도 면제 한도 없이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구조에 포함
-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포기: 금액 한도가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절차
상속세면제한도 5억과 10억은 가족 구성과 공제 조건을 붙여 봅니다

상속세면제한도와 상속세한도라는 말은 재산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를 빼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5억은 보통 이 일괄공제를 가리킵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단순 사례라도 총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먼저 구하므로 총재산 5억원만 보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기본 사례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종합한도가 줄 수 있으므로 10억원을 보편적인 면제선으로 쓰면 안 됩니다.
| 표현 | 공제 출발점 | 주의 |
|---|---|---|
| 5억원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와 비교 |
| 10억원 | 일괄+배우자 최소 | 공동상속 기본 사례 |
| 배우자 단독 | 기초+배우자 | 일괄공제 제외 |
자녀상속세면제한도·부모·현금은 사람별 한도가 아니라 전체 상속 기준입니다

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자녀 한 명마다 5억원이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자식 검색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이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검색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받는 상황을 뜻하더라도 부모 한 명·자녀 한 명마다 별도 면제액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상속인 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 사전증여를 모아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를 계산합니다.
현금상속세면제한도와 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도 별도 숫자가 없습니다. 현금·예금은 부동산·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공제대상 금융재산으로 안내한 예금·적금·주식 등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녀 수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현금·예금
현금만 떼어 별도 면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
채무·장례비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까지 한 계산에 모읍니다.
배우자·손자·형제는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가 출발점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손자에는 별도 손자 공제가 없습니다.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 직접 상속하면 해당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고, 그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형제도 형제 수만큼 일괄공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서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다음 순위이므로 실제 상속인이 되는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세에서는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성 | 공제·할증 | 확인 |
|---|---|---|
| 배우자 | 최소 5억원 | 실제 상속액·상한 |
| 손자 직접상속 | 별도 공제 없음 | 30% 할증 원칙 |
| 형제자매 | 전체 기준 일괄공제 | 상속순위 |
상속세신고금액·상속세신고한도는 과세가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신고금액과 상속세신고한도는 총재산 5억원 또는 10억원이라는 한 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뒤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를 검토할 때는 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공제를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국세청 안내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를 확인하며, 실제 마지막 날과 제출 대상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과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와 사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구성에 맞는 공제와 공제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법정기한 안에 신고서·명세서·증빙을 제출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개정·개정안은 시행 중인 법령과 제안을 구분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안을 검색할 때는 발표·제안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5억원 일괄공제, 2억원 기초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최소 5억원 기준은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개정안에 적힌 금액이나 과세방식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되고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실제 상속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고,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가 갱신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번 공식 출처 확인 범위에서는 미확정 개편안의 금액·시행일을 현행 기준으로 싣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새 숫자를 봤다면 법률명, 공포 여부,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현재 신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 표시와 조문을 확인합니다.
공포·시행일
개정안 문구가 아니라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실제 상속개시일과 대조합니다.
상속포기한도는 금액이 아니라 3개월 기한과 가정법원 신고를 뜻합니다

민법의 상속포기 조문은 포기할 재산의 금액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공제가 아니며 한정승인과 구분됩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이라고 정하므로, 재산·채무를 확인한 뒤 어떤 절차가 맞는지 현행 민법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전체 상속의 세금이 자동으로 줄거나 일괄공제 5억원이 새로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 |
|---|---|---|
| 금액 한도 | 조문에 별도 기준 없음 | 기간·절차 확인 |
|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절차 | 가정법원 신고 | 민법 제1041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면제한도는 5억원인가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종합한도도 확인해야 하므로 총재산 5억원을 보편적 면제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기본 사례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함께 검토해 10억원이 언급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사전증여, 유증, 상속포기, 실제 상속액과 공제종합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상속세면제한도는 부동산 상속과 다른가요?
현금만의 별도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현금·예금과 부동산·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을 합쳐 과세가액과 공제를 계산하며, 예금 등 공제대상 순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한도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재산만으로 정한 단일 신고한도는 없습니다. 채무·장례비·사전증여와 상속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를 계산하고, 적용한 공제와 신고 필요 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포기한도는 채무 얼마까지인가요?
민법의 상속포기 조문에는 포기할 재산의 금액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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