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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2026년 부동산 미국 형제간 자녀 구간 개정 상속세 유류분 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세율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법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구간입니다. 부동산·자녀·형제간 상속에도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고 재산평가액과 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미국 상속세율은 한국 표가 아니라 IRS 연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유류분 개정은 세율 개정이 아닌 민법상 권리 범위의 변경이므로 두 제도를 나눠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율 계산기
상속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고르면 현행 상속세율과 누진공제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상속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 누진공제: 1억원 초과 구간부터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 적용 기준: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 가족 관계: 부동산·자녀·형제간 상속도 별도 세율이 아니라 공통 세율표 적용
- 미국 비교: IRS 연방 통합세율표는 18~40%이지만 공제·세액공제와 신고 대상 기준이 한국과 다름
- 개정 확인: 개정안이 아니라 시행 중인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은 민법에서 별도 확인
상속세율표 2026년 기준은 10%부터 50%까지 5구간입니다

상속세율표는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상속세율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에서는 없고 다음 구간부터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법 제26조의 구간별 계산식과 같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 상속세율 계산기는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총재산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며, 산출세액 이후의 할증·세액공제·가산세·납부방식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부동산 상속세율은 별도 표가 없고 평가액과 상속세율 공제가 과세표준을 바꿉니다

부동산 상속세율이라는 별도 저율 또는 고율 표는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은 예금·주식·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총상속재산에 반영되고,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조정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공통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율 공제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 상속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등 각 공제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보고 세율을 정하면 채무·사전증여재산·배우자와 자녀 구성·신고 여부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평가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제 후 과세표준을 위 도구에서 골라야 합니다.
- 부동산을 포함한 총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확인합니다.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과세표준에 상속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간 상속세율과 자녀 상속세율은 같고 적용 가능한 공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형제간 상속세율은 형제라는 이유로 별도 구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서 과세가액과 공제를 계산한 뒤 나온 과세표준에 10~50% 공통 세율표를 적용하므로, 형제가 실제로 상속받는 순서와 지분 문제를 세율표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상속세율도 별도 표가 아니라 공통 상속세율입니다. 다만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가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어 상속인 구성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녀 중 누가 상속받는지만으로 최종 세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재산 평가액, 채무, 사전증여, 신고 요건과 공제종합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고 값은 홈택스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 검색 상황 | 세율표 | 먼저 볼 항목 |
|---|---|---|
| 자녀 상속 | 공통 10~50% | 자녀·일괄·배우자공제 |
| 형제간 상속 | 공통 10~50% | 상속인 여부와 적용 공제 |
| 부동산 상속 | 공통 10~50% | 재산평가·채무·공제 |
상속세율 증여세율 표는 같아도 과세가액과 공제 계산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율 증여세율 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은 5구간이고 누진공제액도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재산가액에 같은 최종 세액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에서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조정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뺍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과 채무액 등을 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세율표만 비교해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 수증자 관계, 합산 대상, 상속공제와 재산평가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공식 계산 흐름으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세율 | 과세표준 전 단계 |
|---|---|---|
| 상속세 | 10~50% | 상속 과세가액·상속공제 |
| 증여세 | 10~50% | 증여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미국 상속세율은 IRS 연방 통합세율표와 신고 대상 기준을 따로 봅니다

미국 상속세율을 한국 상속세율표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IRS의 2026년 7월 Form 706 지침은 연방 유산세 계산에 통합세율표를 사용하며 표의 명목세율은 18%에서 시작해 100만달러 초과 구간에서 40%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 유산세는 과세 유산과 조정 과세증여를 반영한 잠정세액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40%를 전체 상속재산에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며, 기본공제액과 신고 대상 기준은 사망 연도에 맞는 IRS Form 706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거주자 여부, 미국 소재 재산, 주별 세금까지 연결되면 적용 서식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IRS Form 706 지침의 연방 통합세율표만 비교하며, 개별 사례의 신고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한 명목세율 | 공식 기준 |
|---|---|---|
| 한국 상속세 | 10~50% | 상증세법 제26조 |
| 미국 연방 유산세 | 18~40% | IRS Form 706 지침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표 2026년 기준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준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50%입니다.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누진공제 4억6천만원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율은 현금이나 예금 상속세율보다 높은가요?
별도 부동산 상속세율표는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같은 10~50%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형제간 상속세율과 자녀 상속세율은 다른가요?
가족 관계별 별도 세율표는 없고 공통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이 같으면 세금도 같은가요?
일반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는 같지만 과세가액 산정, 합산 대상과 공제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재산가액이어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유류분 개정으로 상속세율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유류분은 민법상 권리 범위이고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표입니다. 각각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미국 국세청: Form 706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