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자녀공제

상속세자녀공제 자녀공제액 5억 시행 한도 개정 금액 1인당 개정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현행 상속세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며, 1인당 5억원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 합계를 상속세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21조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보도에 나온 숫자는 공포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확인되기 전까지 현재 신고 계산에 넣지 마세요.

자녀 수별 상속공제 비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는 전제로 성년 자녀 수를 고르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큰지 비교해 드립니다.

성년 자녀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금액과 개정 시행 여부 안내

핵심 요약

  • 자녀공제액: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 5억 시행 여부: 자녀 1인당 5억원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음
  • 비교 방식: 신고기한 내 신고 시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실제 상속액 공제를 구분하고 법정 한도 확인
  • 추가 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은 각각 재산 범위와 자격 요건 확인
  • 계산 기준: 총재산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이고 5억 시행은 아닙니다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과 5억원 미시행 비교

상속세 자녀공제,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찾을 때 적용할 현행 숫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태아를 포함한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시행,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억이라는 표현은 현행 신고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검색 결과에 5억원이 보여도 현재 상속에 곧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개정,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 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나 발표와 공포·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공포 법률과 부칙 적용례가 확인될 때만 바꾸고, 확인되지 않은 시행일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상속세자녀공제 현행 금액과 확인 방법
확인 항목현행 기준판단
상속세자녀공제1인당5천만원현행법 적용
1인당 5억원현행 조문 아님신고에 미적용
개정안공포·시행일 확인공식 공지 확인
상속세 세율·자녀·농지 공제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공제 보기 →제20조의 현행 자녀 1명당 금액과 다른 인적공제를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상속세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및 일괄공제 비교

상속세공제는 항목을 무조건 전부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상속세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상속세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이라면 자녀공제 1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의 합계 3억원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면서 자녀공제 1억원을 다시 더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공제한도는 재산 총액에 대한 하나의 고정 면제선이 아닙니다. 유증, 상속포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등은 법 제24조의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택한 상속공제 합계가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비교
구분금액적용 방식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와 합산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자녀 수 반영
일괄공제5억원기한 내 신고 시 비교
상속세 면제한도와 가족별 공제 안내국세청 상속공제 비교하기 →기초·인적·일괄공제와 공제 적용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과 실제 상속액 공제를 구분합니다

배우자 최소공제와 실제 상속액 공제 비교

상속세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를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는 과거 6개월 문구가 남아 있지만,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 제19조 제2항의 9개월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자녀공제나 일괄공제의 대체 항목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갖춰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 사전증여재산, 채무, 비과세 재산과 공제종합한도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가족 수만으로 최종 공제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소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확인합니다.

실제 상속액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를 비교합니다.

분할 신고

법정 분할기한 안에 분할·명의개서·신고를 마칩니다.

상속세 계산·신고·공제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공제 보기 →제19조의 공제한도와 9개월 분할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재산별 요건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비교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공제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금이 있거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주식·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의 제외, 동거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일시적 2주택 판정과 공제종합한도를 공식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핵심 비교
공제계산 기준상한
금융재산순금융재산 구간2억원
동거주택주택가액-담보채무6억원
상속세 면제한도 가족별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동거주택공제 보기 →제23조의2의 10년 동거·1세대 1주택·상속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 한도입니다

가업 경영기간별 가업상속공제 한도 안내

가업상속공제는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인적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하는 별도 공제입니다. 중견기업은 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며, 상속인과 가업재산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 제18조의2의 한도는 가업 계속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과 해당 한도를 함께 적용하므로 경영기간만으로 한도 전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 지분이 감소하는 등 법정 사후요건에 해당하면 공제액 일부와 이자상당액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피상속인·상속인·업종·지분·고용·사후관리 요건을 한 묶음으로 검토합니다.

가업 계속 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계속 경영기간공제 한도추가 확인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가업·상속인 요건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원가업재산가액
30년 이상600억원5년 사후관리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가업공제 보기 →제18조의2의 가업 범위·경영기간별 한도·5년 사후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상속세세금과 신고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과세표준 신고 계산 순서

상속세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모으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계산합니다.

상속세세금은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법 제25조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를 총재산 50만원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신고세금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정 기간은 9개월입니다. 재산 종류·수량·평가액, 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홈택스에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1. 상속재산과 가산재산을 확인합니다.
  2.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3.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세율·할증·세액공제·가산세를 반영합니다.
  5. 법정 신고기한 안에 증빙과 함께 신고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신고·공제 안내국세청 상속세 계산순서 보기 →총상속재산부터 과세표준과 자진납부세액까지 공식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절세방법은 공제 증빙과 기한 관리이며 상속포기세금은 따로 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 공제 기한 증빙 확인 순서

상속세절세는 미확정 개정안 숫자를 먼저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재산·채무·사전증여를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증빙을 법정 기한 안에 갖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세절세방법으로 자녀 수만 보지 말고 배우자 분할, 순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 자격과 공제종합한도를 각각 대조합니다.

상속포기세금은 포기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예방과상속증여절세비법을 찾는다면 재산목록, 채무 근거, 과거 증여 내역, 유언·분할협의 내용과 등기 일정을 상속인끼리 같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분쟁 여부와 세법상 공제 자격은 별개이므로, 합의만으로 법정 공제요건이나 신고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채무

평가기준일 자료와 채무 증빙을 같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공제 증빙

배우자 분할,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 요건별 서류를 구분합니다.

법정 기한

상속포기·분할·상속세 신고의 서로 다른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상속포기 안내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신고·납부기한과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서 확인되는 상속세자녀공제는 태아를 포함해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 요건에 따라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시행과 개정안은 현재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며 1인당 5억원은 현재 시행 기준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공포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가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 실제 신고 계산에 넣지 마세요.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더할 수 있나요?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과 공제종합한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공제는 자녀공제와 별도인가요?

별도 항목이지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과 2억원 상한을 봅니다. 동거주택은 직계비속 등 법정 상속인 범위, 미성년 기간을 제외한 10년 동거, 1세대 1주택 요건과 6억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공제만 알면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 평가,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 가산, 공제종합한도, 과세표준, 누진세율, 세액공제·할증·가산세와 신고기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신고세액은 홈택스에서 증빙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세 면제한도 가족별 신고 안내상속세면제한도 · 세금·상속상속세 계산기 신고 공제 안내상속세 · 세금·상속상속세 세율 자녀 농지 공제 안내상속세세율 · 세금·상속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