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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상속상담은 먼저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인, 재산·채무, 이미 한 처분을 정리한 뒤 법률 분쟁은 법률상담으로, 상속세 신고·계산은 세무상담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상담 비용보다 두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상담 금액이나 무료 적용 범위는 추정하지 말고 이용하려는 기관 또는 사무실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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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를 고르면 상담 분야, 가져갈 자료와 확인할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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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담 순서: 날짜·가족·재산·채무·이미 한 행동을 먼저 한 장으로 정리
- 법률 문제: 상속순위·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분쟁은 법률상담 범위로 구분
- 세금 문제: 상속세 신고·평가·공제·납부 질문은 세무상담 범위로 구분
- 상속 상담 무료: 무료라는 검색 문구만 믿지 말고 대상·시간·자료 검토·후속 업무와 비용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
- 승인·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미 한 재산 처분도 함께 확인
- 상속세: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상담 무료는 상담 대상·시간·자료 검토·후속 비용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상담 무료를 찾는다면 먼저 세금 질문인지 상속순위·포기·분할 같은 법률 질문인지 나눕니다. 홈택스 공식 화면에는 로그인 후 이용하는 인터넷 상담 진입이 있지만, 이 경로가 모든 상속 분쟁의 상담·서류 작성·대리까지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직접 확인한 공식 원문에서는 모든 기관과 사무실에 공통인 무료 상담 시간, 문서 검토 범위, 횟수와 후속 업무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료라는 검색 문구만 보고 예약하지 말고 이용 대상, 예약 필요 여부, 상담 시간, 자료 검토, 서류 작성·신고·대리의 포함 여부는 기관 또는 사무실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예약 전에는 같은 사건 요약을 사용해 첫 상담 비용, 상담 시간, 문서 검토 범위와 이후 유료 업무를 묻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금액이나 최저 금액은 비교표에 넣지 않고 공식 안내 또는 서면 견적만 기록합니다.
| 확인 항목 | 물어볼 내용 | 남길 근거 |
|---|---|---|
| 이용 대상 | 지역·소득·사건 제한 | 공식 공지 |
| 상담 범위 | 세금·법률·서류 검토 | 예약 안내 |
| 시간·횟수 | 1회 시간·재상담 여부 | 이용 안내 |
| 후속 업무 | 작성·신고·대리 비용 | 서면 견적 |
상속상담하는곳은 법률 분쟁과 상속세 신고를 나눠 선택합니다

상속상담하는곳을 찾을 때는 한 곳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하므로 상속순위 다툼, 포기·한정승인, 유언, 공동상속인 분할 분쟁은 법률상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자문 등을 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공제, 신고서 작성과 납부 일정은 세무상담 업무 범위를 확인하되 실제 계약에 포함된 일을 서면으로 구분합니다.
등기, 금융기관 제출, 법원 신고와 상속세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예약할 때 원하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 별도 전문가나 기관 확인이 필요한 업무, 상담 뒤 내가 직접 할 일을 나눠 적습니다.
| 문제 | 먼저 확인할 분야 | 공식 근거 |
|---|---|---|
| 상속순위·분쟁 | 법률상담 | 변호사법 제3조 |
| 포기·한정승인 | 법률상담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세무상담 | 세무사법 제2조 |
| 신고기한·서류 | 국세청 안내 | 상속세 신고 안내 |
상속상담 전에는 사건 연표·가족관계·재산과 채무·원본 문서를 준비합니다

첫 장에는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재산·채무를 확인한 날, 유언을 발견한 날, 받은 법원·세무 문서의 기한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확정된 사실, 상대방 주장,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서로 다른 칸에 표시합니다.
가족관계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관계와 사망·입양처럼 순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공식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 기준을 둡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마다 명의, 확인한 금액의 기준일과 근거를 적습니다. 유언, 협의서, 계좌·등기 문서, 메시지와 이메일은 내용을 다시 작성한 문서만 가져가지 말고 원본 파일과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사건 연표를 만듭니다.
- 피상속인 중심 가족관계와 확인 근거를 정리합니다.
- 재산·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적고 미확인 항목을 표시합니다.
- 유언·협의·계좌·등기·메시지 원본을 보존합니다.
- 상담에서 얻고 싶은 결론과 질문을 세 개 이내로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본 3개월과 이미 한 재산 처분을 먼저 상담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둡니다. 사망 뒤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사용·매각한 일이 있다면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빼지 말고 날짜와 원본 자료를 함께 상담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하므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을 놓고 확인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글은 개별 사건의 기산점이나 예외 적용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를 안 경위, 채무를 확인한 날, 이미 한 행동과 받은 문서의 기한을 놓고 확인합니다.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적습니다.
재산조사
확인한 재산·채무와 미확인 항목을 구분합니다.
이미 한 행동
인출·사용·매각·명의변경 여부와 날짜를 적습니다.
받은 문서
법원·채권자 문서의 수령일과 기한을 표시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세 신고는 서로 다른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1012조에 따른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제3자 위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할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체 재산표, 각 상속인의 제안,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상담 자료로 만듭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의 별도 9개월 조건을 실제 주소 사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미룰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일정과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을 따로 적고, 현재 확인한 재산과 채무, 미확인 항목, 제출할 서류를 국세청 안내와 대조합니다.
| 일정 | 공식 기준 | 상담 준비 |
|---|---|---|
| 승인·포기 | 안 날부터 기본 3개월 | 날짜·재산·행동 |
| 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협의 | 재산표·협의 기록 |
| 상속세 | 일반적으로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서류·평가자료 |
상속 상담 풍수 검색 뒤에는 법령·세금·원본 자료 기준으로 질문을 다시 정리합니다

상속 상담 풍수라는 검색어를 보고 들어왔다면 이 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풍수 해석이나 개인적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상속순위·승인과 포기·재산분할은 민법 원문으로, 상속세 일정과 제출서류는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담 메모에는 추측이나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씁니다. 누가 언제 사망했고 상속개시를 언제 알았는지,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어떤 재산과 채무를 어느 날짜 자료로 확인했는지, 사망 뒤 누가 무엇을 사용·인출·매각했는지를 적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다음 행동, 담당자, 기한, 필요한 원본 자료, 포함·별도 업무와 비용을 한 장에 다시 적습니다. 답을 받지 못한 금액·날짜·자격·절차는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 사실과 추정, 상대방 주장과 확인된 자료를 구분합니다.
- 법률 질문과 세금 질문을 각각 담당 범위에 맞게 묻습니다.
- 다음 행동과 기한, 담당자와 필요한 원본을 상담 메모에 적습니다.
- 비용과 업무 범위는 공식 안내 또는 서면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상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세금 질문은 홈택스 공식 인터넷 상담 경로와 세무상담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순위·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분쟁은 법률상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가족관계, 재산·채무, 이미 한 처분을 먼저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상속 상담 무료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모든 기관과 사무실에 공통인 무료 대상·시간·문서 검토·후속 업무 범위는 이번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하려는 곳의 공식 공지에서 예약 조건, 상담 시간, 자료 검토, 서류 작성·신고·대리의 포함 여부와 이후 비용을 확인하세요.
상속상담하는곳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어디인가요?
상속순위 다툼,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 재산분할 분쟁은 법률상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세 평가·공제·신고·납부는 세무상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문제가 함께 있으면 기한과 담당 업무를 따로 적어 서로 연결하세요.
상속 상담 풍수도 법률·세금 상담에 포함되나요?
이 글은 풍수 해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승인·포기, 재산분할은 민법 원문을 기준으로, 상속세 기한과 제출서류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상담 질문을 준비합니다.
상속상담 전에 가장 먼저 적을 날짜는 무엇인가요?
사망일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재산·채무를 확인한 날, 상속재산을 인출·사용·매각한 날, 받은 법원·세무 문서의 수령일과 기한을 적습니다.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하기 공식 화면(2026-10-20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제출서류(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2026-10-2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