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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포기 비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인천상속포기 비용은 2026년 10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청구인 1명·전자 제출로 계산한 가사수수료가 4,500원이며, 송달료 계산기의 가사비송 라류 ‘그외 사건’·청구인 1명 조건은 33,840원으로 표시됩니다. 두 금액은 입력 조건별 현재 계산값이고 증명서 발급비와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화면과 맡길 업무가 적힌 서면 견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본기간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인천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로 안내합니다.
인천상속포기 비용 상황별 확인
지금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계산값, 확인할 비용 항목과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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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전자 가사수수료: 상속포기·1심·청구인 1명 조건 4,500원(2026-10-21 확인)
- 송달료: 가사비송 라류·그외 사건·청구인 1명 조건 33,840원(2026-10-21 확인)
- 별도 확인: 증명서 발급비, 변호사·법무사 보수, 추가 서류·보정 업무
- 기본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가사사건 관할은 인천광역시
- 견적: 상담·작성·제출·보정·수리 확인의 포함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
인천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납부액과 대리 보수를 나눠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사수수료 계산기에서 가사비송사건, 라류, 상속포기, 1심, 청구인 1명을 선택한 전자 제출 수수료는 4,500원으로 표시됐습니다. 계산기 화면은 전자소송이 종이소송보다 10% 할인된 수수료라고 함께 안내합니다.
같은 포털의 송달료 계산기에는 상속포기라는 세부 선택이 별도로 보이지 않아 가사비송 라류, 그외 사건, 청구인 1명으로 계산했고 33,840원이 표시됐습니다. 이 값은 해당 입력 조건의 확인값이지 모든 인천상속포기 사건의 확정 송달료라고 넓혀 쓰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비, 우편·복사 등 실비, 인천상속포기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는 위 계산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인원과 제출 방식이 다르거나 포털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직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항목 | 확인 조건·금액 | 포함 여부 |
|---|---|---|
| 가사수수료 | 전자·상속포기·1심·1명 4,500원 | 법원 납부 |
| 송달료 | 라류·그외 사건·1명 33,840원 | 조건별 예납 |
| 증명서 | 종류·발급처별 확인 | 별도 |
| 변호사·법무사 | 위임 범위별 견적 | 별도 |
인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지 관할과 3개월 기본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인천가정법원 공식 관할구역 화면은 2026년 6월 기준 가사사건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로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인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을 확정하지 말고, 민법 제998조가 정한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가사소송법 제44조의 상속개시지 관할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1041조는 그 기간 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상담 예약이나 서류 준비 시작을 신고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었거나 상속개시지를 바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포털의 관할 안내와 해당 법원의 공식 민원 안내를 먼저 대조합니다. 비용 비교만으로 기본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민법 제1019조의 청구 요건과 법원 결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확인 순서 | 공식 기준 | 할 일 |
|---|---|---|
| 1.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날짜·근거 자료 정리 |
| 2. 기본기간 | 그 날부터 3개월 | 마감일 확인 |
| 3. 기간 연장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 가정법원 결정 확인 |
| 4. 상속개시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 주소 자료 확인 |
| 5. 관할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 법원 안내 대조 |
인천상속포기변호사는 분쟁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먼저 나눕니다

인천상속포기변호사를 모든 신고에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요건은 이번에 확인한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이 다투어질 수 있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인출·사용·매각했고 채권자 대응이나 상속인 범위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판단과 대응 범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정합니다. 상담·사실관계 검토·신고서 작성·제출·보정·채권자 대응 가운데 실제로 맡길 일을 나눠야 견적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공식 법률상담안내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별도 항목으로 안내하지만 사설 수임료 총액을 고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평균 가격을 쓰지 말고 상담비, 기본 업무, 추가 업무, 부가세와 종료 조건이 적힌 서면을 받습니다.
기산점
상속개시를 안 날과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산 행위
인출·사용·매각·변제의 날짜와 금액을 숨기지 않습니다.
분쟁
채권자 문서와 상속인 간 다툼 여부를 적습니다.
위임 범위
검토·작성·제출·보정·대응의 담당자를 구분합니다.
인천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서류 작성·제출 범위를 서면으로 비교합니다

인천 상속포기 법무사를 찾을 때는 낮은 총액 한 줄보다 실제 업무 범위를 봅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법원 업무 관련 서류 작성, 그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을 법무사 업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인천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문의할 때 신고서 작성, 증명서 수집, 법원 제출, 보정 대응, 수리 여부 확인과 심판서 전달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묻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추가 증명서 발급·보정이 생기면 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가사수수료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법무사 보수를 한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포함·별도·추가 발생 조건을 각각 표시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업무 | 견적 표시 |
|---|---|---|
| 기본 업무 | 상담·신고서 작성·제출 | 포함 범위 |
| 서류 | 발급 대행·실비 | 종류·금액 |
| 보정 | 보정서 작성·추가 제출 | 포함·별도 |
| 결과 | 수리 확인·심판서 전달 | 종료 시점 |
| 추가 조건 | 상속인 수·추가 사건 | 발생 기준 |
인천상속포기 신고서는 법령상 기재사항과 첨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공통 기재사항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적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의 공통 기재사항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등이 포함되며, 같은 법은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접 확인되는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주소 자료 등 사건별 추가 서류는 실제 인천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의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인터넷 목록을 모두 현행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상태와 수리 결과를 구분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3개월 기본기간, 연장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당사자 정보·청구 취지와 원인·청구일·가정법원 표시를 적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 관계, 안 날과 포기 의사를 추가로 적습니다.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확인합니다.
- 사건별 추가 서류와 실제 납부액을 제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접수·보정·수리 여부와 심판서 전달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인천 상속포기 비용 견적은 같은 사건 요약으로 비교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과 경위,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상속인 수, 알고 있는 재산·채무, 사망 후 한 재산 행위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줘야 변호사·법무사 비용의 차이가 업무 범위 때문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상담, 신고서 작성, 서류 발급 대행, 법원 제출, 보정, 수리 확인과 심판서 전달을 각각 표시합니다. 법원 가사수수료·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부가세, 추가 상속인이나 별도 사건 비용도 포함 여부와 발생 조건을 나눕니다.
비용이 낮아도 3개월 마감, 관할 확인, 이미 한 재산 행위의 법률 검토가 빠져 있다면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반대로 분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하고, 최종 선택은 공식 법원 절차와 서면 위임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적 항목 | 확인할 질문 | 남길 자료 |
|---|---|---|
| 상담 | 시간·방식·선임 시 차감? | 예약 안내 |
| 기본 업무 | 작성·제출·보정 포함? | 업무 목록 |
| 법원 비용 | 가사수수료·송달료 별도? | 납부 내역 |
| 추가 업무 | 서류·상속인·분쟁 추가? | 발생 조건 |
| 종료 | 수리·심판서 전달까지? | 완료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인천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전자소송포털에서 상속포기·1심·청구인 1명으로 계산한 전자 가사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가사비송 라류·그외 사건·청구인 1명 조건에서 33,840원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사건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 발급비와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인천상속포기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은 모든 신고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 이미 한 재산 처분, 채권자 대응이나 상속인 분쟁이 복잡하면 필요한 법률 사무와 위임 범위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인천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인천가정법원 안내에는 모든 사건에 동일한 사설 법무사 보수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서류 발급 대행·제출·보정·수리 확인 중 포함 업무와 법원 비용·실비·부가세를 구분한 서면 견적을 받으세요.
인천 상속포기는 무조건 인천가정법원에 내나요?
신고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관할을 인천광역시로 안내하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대조하세요.
인천 상속포기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변호사법 제3조의 소송 관련 행위·대리행위·일반 법률 사무와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 서류 작성·제출 대행·부수 상담 범위를 먼저 나눕니다. 내 사건에 기산점·재산 처분·분쟁 판단이 필요한지, 서류 작성과 제출이 필요한지를 적고 같은 업무 범위로 비용을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수수료·송달료 계산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인천가정법원: 변호사·법무사 법률상담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