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신고 서류 절차 기간 비용 제출방법 셀프 하는법 온라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법정 공통사항과 피상속인 정보·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포기 의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가사소송규칙에서 확인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관할,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 사건별 추가 서류와 현재 비용은 제출 직전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상황별 다음 행동 확인

지금 막힌 항목을 고르면 공식 법령에서 확인되는 준비 내용과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확인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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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서류 절차 기간 제출 안내

핵심 요약

  •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서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신고서와 법령상 첨부인 인감증명서부터 확인
  • 절차: 기산일 확인 → 기재사항 작성 → 첨부 점검 → 제출 → 수리 결과 확인
  • 셀프: 법령 기재사항과 사건 처리 법원의 현재 안내를 나눠 대조
  • 온라인: 전자 제출을 단정하지 말고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가능 여부 확인
  • 비용: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제출 화면과 공식 공지에서 확인

상속포기 신고 기간과 상속포기신고서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3개월 확인 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적지 않으므로 자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기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마감이 가까우면 현재 공식 절차를 바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의사를 알린 날이나 신고서를 작성한 날을 법원 신고 완료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확인표
확인 항목공식 기준할 일
기산점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근거 날짜 확인
기본기간그 날부터 3개월기간 안 신고
기간연장가정법원 판단현재 절차 확인
신고처가정법원제출 경로 확인
재산상속포기 절차와 범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기간 보기 →민법 제1019조의 기본기간과 연장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서류는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

상속포기신고서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공통사항과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추가사항을 함께 적는 서면입니다. 공통사항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입니다.

추가사항은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입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에서 직접 확인되는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자료 등 사건별 추가 목록과 발급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담당 법원의 최신 공지를 대조합니다.

당사자 정보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청구 내용

취지·원인·연월일·가정법원을 적습니다.

피상속인 정보

성명·최후주소·관계를 적습니다.

기산일과 의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포기 뜻을 적습니다.

기명날인·서명과 첨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의미와 신고 절차 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서 기준 보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추가 기재사항과 첨부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상속포기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섯 단계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절차 다섯 단계

상속포기신고방법은 먼저 기산일을 확인하고, 법령의 기재사항을 채우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첨부를 점검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가정법원에 심판청구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 신고로 정합니다. 제출할 법원과 제출 방식은 현재 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신고를 수리할 때 법원이 신고 일자와 필요한 대리인 정보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접수 화면이나 제출 영수만 보고 수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3개월 마감을 확인합니다.
  2. 공통사항과 상속포기 추가사항을 작성합니다.
  3.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법령상 첨부를 점검합니다.
  4. 대한민국 법원에서 현재 제출 경로를 확인해 냅니다.
  5. 사건 처리 상태와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상속포기 제출 경로 확인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사건 유형과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셀프와 상속포기신고 하는법은 법령과 법원 안내를 대조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셀프 작성 점검표

상속포기신고 셀프로 진행할 때는 인터넷 예시 한 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가사소송법의 공통사항과 가사소송규칙의 추가사항을 각각 체크합니다. 이름·주소·관계·기산일이 증명자료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하는법을 따라 신고서를 썼더라도 제출 전 점검이 남습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담당 법원이 현재 요구하는 사건별 추가 자료와 제출 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셀프 신고는 법원이 수리할지 미리 보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날짜·대리권·추가 서류 판단이 불분명하면 추측해 채우지 말고 사건 처리 법원의 공식 공지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셀프 제출 전 점검
점검대조할 내용확인 기준
날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신고서공통·추가 기재사항법 제36조·규칙 제75조
첨부법령상 첨부와 추가 자료규칙·법원 공지
완료접수와 수리 결과사건 처리 법원
채무 상속 순위와 포기 범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서 공통사항 보기 →가사소송법 제36조의 공통 기재사항과 기명날인·서명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온라인은 현재 전자 제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온라인 확인 순서

상속포기신고 온라인 경로를 찾는 경우에도 법적 출발점은 민법 제1041조의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와 지원하는 사건·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포털 주소가 열리는 것과 내 사건의 전자 제출이 가능한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로그인 전후 안내, 사건 유형, 첨부 형식과 제출 완료 표시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온라인 절차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법원 안내를 확인했다면 요구된 종류와 표시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비슷한 증명서를 일괄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온라인 확인 항목
확인 순서확인할 내용공식 경로
1전자 제출 가능 여부전자소송포털
2사건·서류 유형현재 포털 안내
3추가 증명서 종류담당 법원 안내
4접수·수리 상태사건 처리 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 제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안내에서 내 사건의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비용과 상속포기신고서 비용은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비용과 수리 결과 확인

상속포기 신고 비용을 찾을 때는 법원에 내는 금액, 증명서 발급비용, 대리 업무를 맡길 때의 비용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현재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서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예상값으로 쓰지 않고, 실제 제출 화면과 사건 처리 법원의 최신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비용도 발급기관의 현재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비용 납부나 접수 사실과 신고 수리를 구분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의 수리 심판서 작성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의 현재 발급 절차는 사건 처리 법원에 확인합니다.

법원 납부

실제 제출 화면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발급기관의 현재 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리 업무

업무 범위와 비용을 법원 납부와 나눕니다.

제출 뒤

접수 상태와 신고 수리 결과를 구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현재 납부 안내 확인하기 →제출 직전 포털과 사건 처리 법원의 현재 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서류에서 법령으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36조와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신고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가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사건별 추가 서류는 담당 법원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신고 셀프로 제출하면 바로 끝나나요?

제출과 수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산일·기재사항·첨부를 점검해 제출한 뒤 사건 처리 법원에서 접수 상태와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은 가정법원 신고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건의 전자 제출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사건 유형과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현재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납부, 증명서 발급, 대리 업무 비용을 나눠 제출 직전 각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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