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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서류 절차 셀프 비용 기간 법원 신청서 쓰는법 양식 후 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포기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공통 청구사항과 피상속인 정보·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포기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가사소송규칙에서 확인되는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현재 비용, 사건별 추가 서류, 관할과 전자 제출 가능 여부는 제출 직전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신청 상황별 다음 행동 확인
지금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법령에서 확인되는 준비사항과 공식 확인처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필요한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 신고
- 절차: 기산일 확인 → 서면 작성 → 법령상 첨부 점검 → 법원 제출 → 수리 결과 확인
- 신청서: 공통 청구사항과 피상속인·관계·안 날·포기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
- 서류: 규칙에서 직접 확인되는 첨부는 인감증명서, 사건별 추가 목록은 법원 공지 확인
- 비용: 법원 납부·증명서 발급·대리 업무 비용을 나눠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신청 후: 수리 여부와 심판서 관련 발급 절차를 사건 처리 법원의 공지에서 확인
상속포기신청방법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까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상속포기신청 셀프를 선택해도 법적 기준은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법원과 관할, 현재 전자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법원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고, 가족에게 의사를 말하거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을 법원 신고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청하는법을 간단히 줄이면 기산일 확인, 신고서 작성, 법령상 첨부 점검, 법원 제출, 수리 결과 확인 순서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전제하지 말고, 민법 제1019조의 기간 연장 규정과 사건에 적용될 절차를 법원에서 즉시 확인합니다.
| 순서 | 공식 기준 | 확인할 일 |
|---|---|---|
| 1.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 기산일 자료 확인 |
| 2. 작성 | 서면 신고 | 필수 기재사항 작성 |
| 3. 제출 | 가정법원 | 관할·경로 확인 |
| 4. 결과 | 수리 여부 | 사건 상태 확인 |
상속포기 신청서 쓰는법은 공통사항과 포기 추가사항을 함께 적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공통 기재사항과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추가 기재사항을 함께 담습니다. 공통사항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필요한 대리인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추가합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므로 상속포기 신청서 쓰는법을 볼 때 빈칸 모양보다 법령상 항목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양식과 상속포기 신청 서류 양식을 찾을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보다 법원의 현재 서식·사건 작성 화면을 이용합니다. 이번 확인에서 고정된 공식 빈 양식의 직접 다운로드 주소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당사자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과 가정법원을 적습니다.
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기산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자료와 맞춰 적습니다.
포기 의사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습니다.
서명·날인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는 법령상 첨부와 사건별 추가 서류를 나눠 봅니다

상속포기신청 서류 가운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신고서 안에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과 규칙 제75조 제1항의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자료, 사망 관련 자료, 대리권 자료처럼 사건별로 요구될 수 있는 추가 목록과 발급 유효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고정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목록을 모두 법정 필수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처리 법원의 현재 공지를 확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메뉴를 제공합니다. 먼저 법원 제출 안내에서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뒤 공식 발급 경로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접 확인한 내용 | 확인처 |
|---|---|---|
| 신고서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 가사소송규칙 |
| 법령상 첨부 | 인감증명서 | 가사소송규칙 |
| 가족관계 자료 | 사건별 목록 확인 | 대한민국 법원 |
| 증명서 발급 | 필요 종류 확인 뒤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 |
상속포기신청비용과 상속포기신청법무사는 항목과 업무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을 하나의 고정 금액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조문에는 현재 법원 납부액, 증명서 발급액과 대리 업무 금액을 합친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제출용 증명서 발급 비용, 상속포기신청 법무사 등 대리 업무 비용을 각각 구분합니다. 공식 법원 화면에서 현재 납부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대리를 맡긴다면 신고서 작성·제출·보정 대응·결과 확인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비교 때문에 3개월 기간 확인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셀프 진행과 대리 이용 중 무엇을 택하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현재 제출 상태는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
전자소송포털의 해당 사건 현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공식 발급기관의 현재 수수료 공지를 확인합니다.
대리 업무
작성·제출·보정·결과 확인 범위를 구분합니다.
마감
비용과 별개로 3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후 확인 방법은 접수와 수리 결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수리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경로에서 사건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이 보완을 요구했는지와 최종 수리 여부를 사건 처리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와, 대리인 신고인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접수 화면과 수리 뒤 문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 자신의 신청 결과만 보고 다른 가족의 상속 상태까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제출 직후 | 접수 상태 | 제출한 법원 경로 |
| 진행 중 | 보완 요구 여부 | 사건 안내 |
| 처리 뒤 | 수리 여부·심판서 | 사건 처리 법원 |
| 다음 정리 | 가족별 상속 상태 | 법령·사건 자료 |
상속포기결정문재발급은 문서 명칭과 발급 절차를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결정문재발급을 찾는 경우 먼저 필요한 문서가 신고 수리 심판서인지, 그 등본이나 별도 증명 문서인지 사건 처리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검색어에 쓰인 결정문이라는 표현만으로 공식 문서 명칭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은 신고 수리 시 법원이 심판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재발급 신청 경로, 본인 확인 자료, 현재 비용과 처리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문서를 제출할 기관이 있다면 필요한 문서 명칭과 발급일 요건도 그 기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문서를 여러 장 발급하기 전에 사용처의 요구사항과 법원 발급 메뉴를 맞춰 봅니다.
문서 명칭
사용처가 요구하는 공식 명칭을 확인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 처리 법원과 본인 사건 정보를 준비합니다.
발급 방식
온라인·방문 가능 여부를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비용
발급 직전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등기·상속세 절차는 상속포기신청과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상속포기신청서의 다른 이름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도 사건 유형과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대위등기신청서도 상속포기 신고서에 대신 붙이는 서류로 단정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등기 서식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세신청이라는 검색어로 세금 신고를 찾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 메뉴와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이의신청 또한 상속포기 수리 확인 절차와 섞지 말고 세금 관련 처분과 불복 대상·기간·제출 방법을 국세청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세개설, 상속세신고개설, 상속포기개설은 이번 공식 확인에서 독립된 절차명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뜻하는지 상속포기 신청을 뜻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각각 홈택스와 대한민국 법원 공식 메뉴를 이용합니다.
| 찾는 일 | 같은 신청서 여부 | 공식 확인처 |
|---|---|---|
| 상속재산 파산 | 별도 절차 확인 | 대한민국 법원 |
| 상속대위등기 | 별도 서식 확인 | 인터넷등기소 |
| 상속세 신고 | 별도 세금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 상속세 불복 | 별도 공식 공지 확인 | 국세청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법문을 무조건 사망일부터라고 바꾸어 계산하지 말고 자신이 안 날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며, 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 결정 사항입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와 상속포기 신청 서류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이고, 신고서에는 법과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건별 추가 서류와 현재 공식 양식 제공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신청비용과 상속포기신청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현재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납부액, 증명서 발급비와 대리 업무 비용을 나눠 각각 법원·발급기관의 현재 공지와 맡길 업무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신청 후 확인 방법과 상속포기결정문재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접수 상태와 최종 수리 여부를 구분해 사건 처리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규칙은 수리 시 법원이 심판서를 작성한다고 정하지만, 필요한 문서의 정확한 명칭·재발급 경로·비용은 법원 최신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상속대위등기신청서·상속세신청은 상속포기신청과 함께 하나요?
하나의 상속포기 신청서로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 사건, 등기 서식, 홈택스 상속세 신고를 각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상속세이의신청·상속세개설·상속세신고개설·상속포기개설처럼 뜻이 불명확한 검색어는 공식 절차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