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상속한정승인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채권(수증)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입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이라 지방법원장이 매년 선정한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실으며(민법 제8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제65조의3),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

공고와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내 상황별 기한·할 일

한정승인을 한 상황을 고르면 누가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신고기간과 변제할 때 달라지는 점을 민법 원문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한정승인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한정승인공고 5일 기한과 신문 공고 안내

핵심 요약

  • 공고하는 사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관리인)
  • 기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첫날은 빼고 셈(관리인은 선임을 안 날부터 5일)
  • 대상: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
  • 공고문: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 신고기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표시
  • 방법: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다음 해 몫으로 선정한 관할구역 신문에 한 차례 이상
  • 함께 할 일: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상속한정승인공고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를 알리는 공고입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하는 사람·기한·신고기간 한눈에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상속 한정승인 공고는 그다음 단계인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뜻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이 대신 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조문상 한정승인자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인이 공고하고,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40조 제3항).

상속한정승인공고 법정 기준
항목기준근거
공고하는 사람한정승인자(관리인 선임 시 관리인)민법 제1032조·제1040조
공고 기한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기간2개월 이상민법 제1032조 제1항
알릴 대상일반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민법 제1032조 제1항
상속한정승인 뜻 비용 기간 서류 신문공고 셀프 절차 보정명령 최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 보기 →한정승인 공고의 5일 기한과 2개월 이상 신고기간 원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5일은 한정승인을 한 날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5일 기한 계산 예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 그래서 한정승인을 한 날 다음 날이 1일째이고, 제159조에 따라 5일째 날이 끝나는 때 기한이 만료됩니다.

5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4일(수)에 한정승인을 했다면 11월 9일(월)까지, 11월 3일(화)에 했다면 5일째가 11월 8일(일)이라 11월 9일(월)까지입니다.

기준일은 조문상 "한정승인을 한 날"입니다. 법원의 심판서에 적힌 신고 일자와 사건 진행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신문 게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기한 안에 실리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공고 5일 세는 법(2026년 예시)
한정승인한 날5일째마감
11월 4일(수)11월 9일(월)11월 9일(월)
11월 3일(화)11월 8일(일)11월 9일(월)
한정상속포기 기간 뜻 방법 서류 직접 하는 비용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열기 →사건번호로 한정승인 신고 사건의 진행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공고는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싣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공고를 싣는 신문 선정 순서

민법 제1032조 제2항은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88조 제3항은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는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신문에 실을지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이 정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 등기사항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정한 신문이 휴간·폐간되면 다시 선정합니다.

관할구역에 적당한 신문이 없으면 등기소와 시·군·구 게시판 공고로 신문 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4).

법인 청산인의 "2개월 내 3회 이상 공고"를 정한 제88조 제1항은 제1032조 제2항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문 게재료와 올해 선정된 신문 이름은 법령에 없으므로 관할 법원의 공고와 해당 신문사에서 확인하고, 게재된 신문 지면은 공고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방법
구분내용근거
공고 횟수신문에 한 차례 이상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신문 선정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 다음 해 몫 선정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적당한 신문 없음등기소·시군구 게시판 공고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고 신문 선정 규정 보기 →지방법원장이 등기사항 공고 신문을 선정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 신고기간, 청산 제외 문구를 넣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문에 넣을 내용

민법 제1032조 제1항이 정한 공고 내용은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청입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법이 정한 공고 내용을 갖추지 못합니다.

확인한 법령에는 공고문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의 상속에 관한 공고인지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자, 신고받을 곳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사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 요청

일반상속채권자는 채권을, 유증받은 자는 수증을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신고기간

공고에서 정하는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표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합니다(민법 제88조 제2항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8조 보기 →공고에 청산 제외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88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최고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뒤 채권자별 처리

민법 제1032조 제2항은 제89조를 준용합니다.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문 공고를 했다고 개별 최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최고 방법은 확인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최고할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상속재산 조회 결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1039조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별 처리
채권자처리근거
기간 안에 신고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
알고 있는 채권자각각 최고, 청산 제외 못 함민법 제89조 준용
모르고 신고 안 함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민법 제1039조
특별담보권 있음잔여 제한 적용 안 됨민법 제1039조 단서
상속재산조회 조회하는 방법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 상속세조회 상속포기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9조 보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고 유증은 그 뒤에 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신고기간 뒤 변제 순서

민법 제1033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촉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고,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변제합니다(제1035조).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만 변제합니다(제1036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제1037조).

  1. 신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2. 배당변제할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1034조 제1항 단서).
  3.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제1034조 제1항).
  4.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합니다(제1036조).
  5.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제1037조).
상속파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4조 보기 →신고기간이 끝난 뒤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한정승인자가 배상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를 게을리했을 때 책임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제1036조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사람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과 구상에는 제766조가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38조 제3항).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공고가 늦어졌을 때 한정승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건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고를 게을리했을 때
상황결과근거
공고·최고 해태로 다른 채권자 손해한정승인자 손해배상민법 제1038조 제1항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구상권 행사 대상민법 제1038조 제2항
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단순승인으로 봄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뜻 비용 역할 자격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8조 보기 →공고·최고 해태와 부당변제에 따른 손해배상·구상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한정승인공고는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공고는 어느 신문에 내나요?

민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제65조의3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관할구역 신문 중에서 다음 해 공고 신문을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싣습니다. 올해 선정된 신문과 게재료는 관할 법원 공고와 신문사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기한 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5일째 날이 끝나면 만료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다음 날 만료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1월 4일(수)에 했다면 11월 9일(월)까지입니다.

신문 공고만 하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안 알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고기간 중에 채권자가 먼저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33조에 따라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제1034조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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