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

상속파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신청을 받아 상속재산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정리해 배당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제3조 제6항). 신청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지만 승인·포기 전이거나 한정승인·재산분리 뒤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제300조, 민법 제1045조).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인 개인의 파산·면책과는 다른 절차입니다(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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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고르면 상속파산 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 먼저 할 일을 법령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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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 뜻 신청 기간과 관재인 법무사 안내

핵심 요약

  • 뜻: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에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신청: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에 서면으로
  •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 승인·포기 전이면 그 뒤에도, 한정승인·재산분리 뒤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 비용: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예납(법령에 고정 금액 없음)
  • 관재인: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선임, 상속재산 관리·처분과 배당 담당, 보수는 법원이 정함
  • 효과: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 배당은 상속채권자가 유증받은 자보다 먼저
  • 법무사: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 가능, 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상속파산 뜻은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법원이 정리하는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상속파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 파산 비교표

상속파산 뜻을 한 줄로 줄이면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예외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가진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진 권리는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제389조 제2항). 상속인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상속인의 파산"은 별개 사건이며, 이때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분리가 있어도 채권 전액으로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34조).

상속파산과 비슷한 제도 구분
구분정리 대상핵심
상속파산상속재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해 배당
한정승인상속인의 변제 책임받을 재산 한도에서 변제
상속포기상속인 지위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
상속인의 파산상속인 본인개인 파산·면책 절차(제556조)
상속재산파산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재산 파산원인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의 파산선고

상속파산을 검토하기 전에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파산 전에 확인할 것 4단계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모르면 상속파산의 파산원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3순위),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조회 결과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고(제1028조),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제1032조), 그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제1034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상속파산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방법정부24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하기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상속개시지 회생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상속파산 신청 5단계

상속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조 제6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 정보,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제302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신청할 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고(제303조),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04조).

예납금은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으므로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파산 신청 준비표
항목법령 기준조문
신청권자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 등제299조
관할상속개시지 회생법원제3조 제6항
서류신청서 +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제302조
비용법원이 정한 금액 예납제303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절차·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파산 신청서 기재사항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목록

상속파산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원칙이고 한정승인 뒤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파산 기간 한눈에 보기 표

상속파산 기간, 즉 신청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300조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에 맞춰 정합니다. 제1045조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그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0조 후문).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030조), 상속파산 신청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선고 뒤에도 법정 기간이 이어집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을 정합니다(제312조).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전체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재산 정리와 배당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파산 기간 정리
구분법정 기준근거
신청기간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민법 제1045조 제1항
승인·포기 전3개월이 지나도 신청 가능민법 제1045조 제2항
한정승인·재산분리 뒤변제가 끝나기 전까지제300조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제312조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제312조
한정상속포기 기간·뜻·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파산 신청기간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재산분리 청구기간과 한정승인 뒤 신청

상속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선임하고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합니다

상속파산관재인이 하는 일 5가지

상속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합니다(제312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으며(제355조), 원칙은 1명이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럿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56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그래서 선고 뒤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관재인의 관리에 따릅니다.

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제358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61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하고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법원은 선고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사무소, 신고기간과 기일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서면을 송달합니다(제313조). 누가 관재인인지는 이 공고와 송달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공고·송달 서면 확인

관재인 이름과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기

선고 뒤 상속재산의 관리·처분은 관재인의 권한입니다.

설명 요청 대응

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가 요청하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산관재인 선임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 법인 관재인

상속파산절차는 채권신고·배당을 거쳐 종결되거나 비용 부족으로 폐지됩니다

상속파산 배당에서 종결까지 5단계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냅니다(제447조).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합니다(제505조).

배당할 때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감사위원이 있으면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고(제506조),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채권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제507조·제508조), 참가 채권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제509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제443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공고합니다(제529조·제530조). 상속재산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제317조), 선고 뒤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합니다(제545조).

  1.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증거서류를 신고합니다.
  2.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을 조사합니다.
  3.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표를 작성·제출·공고합니다.
  4.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 배당합니다.
  5.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뒤 종결하거나 비용 부족이면 폐지합니다.
채무상속 순위·범위와 포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채권자 우선 규정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443조: 상속채권이 유증받은 자의 채권보다 우선

상속파산 법무사에게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기고 보수는 협회 회칙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파산 법무사 업무 범위 표

상속파산 법무사 위임을 검토한다면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부터 봅니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2호), 이렇게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과 이를 위한 상담·자문 등 부수 사무(제8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되,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이 "개인의 파산사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인지 신청 대리인지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법무사법 제19조). 법원에 미리 내는 파산절차 비용(채무자회생법 제303조)과 법무사 보수는 별개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나눠서 확인하세요.

위임 범위

신청서·목록 작성, 제출 대행, 보정 대응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적습니다.

비용 구분

법원 예납금과 법무사 보수를 나눠 안내받습니다.

기일 대응

채권자집회 등 기일에 누가 출석·진술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 업무 범위 보기 →법무사법 제2조: 서류 작성·제출 대행, 개인 파산 신청 대리와 기일 진술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상속파산 신청하면 상속인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다만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예외입니다.

상속파산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권자가 상속개시지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목록을 내고 비용을 예납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지정 → 채권신고·조사 → 관재인의 배당 →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뒤 종결 순서입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또는 선고 뒤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제317조·제545조).

상속파산관재인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보수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상속파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이지만(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그 뒤에도 가능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사이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회생법원에 확인하세요.

상속파산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일 진술까지 대신하나요?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개인 파산사건 신청 대리에서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합니다. 기일 출석·진술이 필요한지와 누가 대응하는지는 위임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58조(법원의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34조(상속인의 파산)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채권신고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05조(배당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07조(배당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08조(배당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09조(배당액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보수)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회생·파산 서류 제출·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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