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면제한도 재산 순위 뜻 계산기 증여 유류분 한정승인 취득세 증여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일신전속 권리를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일입니다. 먼저 상속인과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한 뒤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상속세·취득세 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 하나로 면제 여부를 정하지 않고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내 상황별 상속 기본 확인

지금 궁금한 단계를 고르면 먼저 확인할 기준과 공식 절차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확인할 단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 뜻과 순위 세금 선택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내

핵심 요약

  • 상속 뜻: 사망으로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며 일신전속 권리는 제외
  • 재산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상속
  • 재산·채무 선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검토
  • 상속재산분할: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상속개시부터 최대 5년 분할금지를 확인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의 누진세율 적용
  • 상속 취득세: 상속세와 별도이며 상속 취득물건·지분과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

상속 뜻은 사망으로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 뜻과 첫 확인 항목

민법 제1005조의 상속 뜻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현금·예금·주식·부동산처럼 가치가 있는 자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승계될 수 있는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상속자들은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민법은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민법상 순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 시작 단계 확인표
확인 항목뜻첫 행동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사망·가족관계 확인
상속인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순위·대습 여부 확인
상속재산권리와 의무자산·채무 함께 목록화
일신전속승계 제외권리 성격 확인
상속절차를 재산 확인부터 세금 신고까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뜻 원문 보기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 예외를 확인합니다.

재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부터 확인하고 배우자 지위를 함께 봅니다

재산 상속 순위와 배우자 상속 지위

재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두 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호칭만 보고 순위를 정하지 말고 대습상속 여부까지 현재 가족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분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인원수만 똑같이 나누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배우자와 공동
2순위직계존속배우자와 공동
3순위형제자매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단독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단독
재산상속순위와 배우자·자녀 비율 자세히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순위 보기 →민법 제1000조의 순위와 동순위 상속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유류분은 협의·법정상속분·청구기간을 나눠 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확인 순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구체적인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분할협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현재 조문의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실제 청구 여부는 현재 사실관계와 공식 절차로 확인합니다.

유언 확인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정

공동상속인과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목록

분할 대상과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협의 내용

재산별 귀속과 지분을 명확히 정합니다.

유류분 기간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순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기준 보기 →민법 제1112조의 현재 권리자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선택 기준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포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기본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쓴 문서나 채권자에게 알린 것만으로 법원의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채무 규모를 아직 알기 어렵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두 절차의 효과와 서류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본 구분
선택핵심 효과공통 확인
상속포기상속 지위 포기가정법원 신고
한정승인취득재산 한도 변제재산목록·법원 신고
공통기본 3개월재산 처분 전 검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서류 자세히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승인·포기 기간 보기 →민법 제1019조의 기본기간·재산조사·특별한정승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계산 흐름

상속세 면제한도는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한 줄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의 상속에서 일정 요건 아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안내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20% 이상 구간에는 국세청 계산 흐름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므로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입력을 빠뜨리면 실제 신고액과 달라집니다. 아래 내부 계산기로 구조를 먼저 점검하되 최종 세액과 서류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 계산기로 과세표준과 예상세액 확인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 보기 →과세가액·상속공제·세율·누진공제 적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속 증여와 상속 증여세는 이전 시점과 사전증여 합산을 구분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시점 및 세금 구분

상속 증여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볼 차이는 재산 이전 시점입니다.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세를, 사망으로 승계된 재산은 상속세를 먼저 검토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금액 하나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완전히 단절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안내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 별도 특례 대상은 공식 원문의 합산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를 검토했다면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재산가액, 신고서와 납부세액 자료를 보관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상속세 계산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 기본 구분
구분재산 이전 시점확인할 세금
상속사망으로 승계상속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증여생전 무상 이전증여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사전증여상속 전 증여상속세 합산 여부
증여세 세율·계산기·신고기한 확인국세청 증여세 개요 확인하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증여일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물건별로 상속세와 따로 신고합니다

상속 취득세와 전체 신고 순서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다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11조는 농지와 그 밖의 부동산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을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의 일반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을 확인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순서는 상속인·유언 확인, 재산·채무 조사, 3개월 선택 검토, 상속재산분할, 재산별 명의이전,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로 나눠 관리하면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관할·필요서류·세율·감면은 재산 소재지와 사건별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상속인과 유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예금·주식·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3.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합니다.
  4.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5. 부동산 등 재산별 명의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6.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기한·서류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부동산 등기 절차 한 번에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 신고기한 보기 →지방세법 제20조의 상속 취득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뜻은 재산만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일신전속 권리를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자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자들은 모두 같은 순위인가요?

법률상 표현은 상속인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와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 지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5억원은 일정 요건 아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는 일괄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와 공제종합한도, 실제 상속액, 채무와 사전증여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합니다.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마감이 임박했거나 채무를 늦게 알았다면 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검토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기관·과세표준·세율·감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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