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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서류 예시 간인 작성 공증 서식 비용 hwp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재산별로 분명하게 적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제삼자 위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 협의분할을 규정하지만 통일된 별지 양식·HWP 서식·간인 방식은 두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기관의 최신 서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에는 협의분할 자체에 공증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고, 공증을 선택할 때는 공증인법상 사서증서 인증 방법과 현재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 상황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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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양식·서식: 민법 제1012조의 예외를 전제로 한 제1013조에는 통일된 별지 양식이나 HWP 파일이 붙어 있지 않음
- 작성: 공동상속인과 대상 재산, 재산별 귀속 내용, 작성일, 의사 확인 부분을 명확히 정리
- 서류: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의 신고서·계산명세서·상속인별 평가명세서 등 별도 목록 확인
- 간인: 확인한 민법 조문에는 여러 장 문서의 간인 방식을 정한 문구가 없음
- 공증: 협의분할의 일률적 성립요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선택 시 사서증서 인증 절차 확인
- 비용: 문서 작성의 법정 고정비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증을 선택하면 공식 수수료 규칙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서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hwp는 통일 법정 파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삼자에게 맡기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조문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나 별지 서식, 내려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hwp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은 파일 확장자보다 문서가 실제 협의 내용을 정확히 담는지가 먼저입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대상 재산, 각 재산의 귀속 결과, 작성일과 당사자의 의사 확인 부분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재산상속분할협의서라는 제목을 써도 검색어 차이일 뿐, 이번 공식 조문에서 별도의 문서 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HWP를 공식 양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출처가 제공하는 서식이 있는지 공식 공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확인점 |
|---|---|---|
| 당사자 | 피상속인·공동상속인 | 누락 여부 |
| 재산 | 재산별 식별 내용 | 대상 혼동 방지 |
| 분할 | 상속인별 귀속 결과 | 한 뜻으로 작성 |
| 마무리 | 작성일·의사 확인 | 제출처 기준 대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는 재산별 귀속을 한 문장씩 분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먼저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을 확인한 뒤 부동산, 예금, 증권 등 대상 재산을 서로 구별되게 적고 각 재산을 누가 상속하는지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여러 재산을 한 문장에 뭉치기보다 재산별 항목으로 나누면 귀속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설명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는 “공동상속인은 아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는 취지 다음에 “재산 1은 상속인 A, 재산 2는 상속인 B에게 귀속한다”처럼 대상과 귀속자를 짝지어 적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지 국가기관이 배포한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를 실제 문서로 바꿀 때는 빈칸과 임시 이름을 남기지 말고, 상속인·재산 표시와 분할 결과가 다른 신고서나 신청서의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르면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을 종류별·항목별로 구분합니다.
- 각 재산의 귀속자나 분할 결과를 적습니다.
- 빈칸·중복·상충하는 표현을 다시 봅니다.
- 작성일과 당사자의 의사 확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와 상속세 신고 서류는 제출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를 찾을 때는 협의서 자체의 작성 자료와 상속세 신고에 내는 법정 서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의 필수 제출서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과 사용처 소명명세서도 필수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해당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청 목록은 상속세 신고 기준이고 부동산 등기, 예금 지급, 증권 이전의 공통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원본 부수, 인감 관련 증명,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와 발급기한은 이번 확인 자료만으로 일률 확정하지 않고 각 접수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 서류 | 역할 |
|---|---|---|
| 신고 | 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 신고·납부 계산 |
|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가액 정리 |
| 재산 |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서 | 상속인별 평가 |
| 공제 | 채무·장례비·공제명세서 | 공제 항목 정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은 민법에 정해진 통일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을 어디에 몇 번 해야 하는지 찾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한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규정할 뿐 여러 장 문서의 간인 위치·횟수·도장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간인이 없으면 언제나 협의가 무효라는 문구도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면 페이지가 바뀌면서 재산 목록이나 귀속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마지막 장의 의사 확인 부분이 앞 장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간인·제본·원본 부수에 관한 실제 접수 기준은 제출할 등기·금융·세무 절차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블로그 양식을 보고 일률적인 간인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출기관이 간인이나 별도 확인 방식을 안내한다면 그 최신 공식 공지를 따르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겨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확인
민법 제1013조에는 간인 위치·횟수 규정이 없습니다.
문서 연결
페이지 사이 재산 목록과 귀속 결과가 끊기지 않는지 봅니다.
제출처 확인
간인·제본·원본 부수는 실제 접수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비용은 선택한 절차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을 협의분할의 일률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한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출 절차에서 인증이 필요한지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된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입니다. 공증인은 인증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비용에 대해 확인한 민법에는 문서 작성 자체의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공증을 선택하면 인증 방식과 목적가액 등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확인하고, 대리 작성·등기·증명서 발급 등 다른 비용은 서비스와 기관별 공식 공지 확인으로 구분합니다.
| 항목 | 공식 확인 범위 | 확인할 곳 |
|---|---|---|
| 직접 작성 | 민법상 고정비 미확인 | 별도 비용 없음 여부 확인 |
| 사서증서 인증 | 공증인법 제57조 | 공증사무소 |
| 공증 수수료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현재 규칙·견적 |
| 이전·신고 | 별도 절차 | 접수기관 공식 공지 |
협의가 끝나면 분할효력과 상속인별 신고·이전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협의서의 작성일만 보고 효력을 단순화하지 말고 이미 생긴 제삼자 권리가 있는 사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협의가 끝났다면 협의서의 상속인별 귀속 내용과 상속세 신고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안내 사례는 9개월 이내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빈 서식에 일부 상속인만 서명해 완성된 협의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의분할과 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경로를 구분합니다.
- 협의서의 재산별 귀속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서와 같은 내용인지 대조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해당 시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금융재산별 이전 접수 기준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합의가 없으면 협의서 작성이 아닌 공식 분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규정하지만 통일된 별지 양식이나 HWP 파일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대상 재산, 재산별 귀속 결과, 작성일과 의사 확인 부분을 분명히 적고 실제 제출기관의 공식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상속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 조문은 문서 제목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규정합니다. 제목보다 당사자와 대상 재산, 분할 결과가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로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제출 목적마다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이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서, 채무·장례비·공제명세서 등을 안내하지만, 등기·예금·증권 이전의 원본 부수와 증명서 종류는 각 접수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과 공증은 모두 필수인가요?
확인한 민법 제1013조에는 간인 방법도, 공증을 협의분할의 일률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한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기관이 여러 장 문서의 연결 방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지는 별도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증을 선택하면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비용과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확인한 민법에는 협의서 작성 자체의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 방식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공증사무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고, 등기·증명서·대리 서비스 비용은 각각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구분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