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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산세 세율 5년 계산 가산 감면 방법 납부 최대 하는법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증여세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 40%(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60%)이며, 미납·미달납부세액에는 고지 전 기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5년은 신고 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뜻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서 연장기간을 빼고 최대 5년으로 보는 제47조의4 제7항의 규정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30%·20% 감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계산 예시 찾기
미납·과소신고 세액이 1,000만원이고 법정 산식상 고지 전 미납기간이 100일인 상황을 고르면 가산세 계산 예시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40%(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60%)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 40%(역외거래는 60%), 나머지 부분 10%
- 고지 전 납부지연: 미납세액 ×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3개월·6개월 구간 확인
증여세 가산세율은 일반 10%·20%, 부정행위 40%이며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일반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에는 40%,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에는 40%를 안내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부분에 60%를 적용하고, 과소신고액 중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증여세세율가산세를 찾을 때 증여세 본세의 누진세율과 가산세율을 섞으면 안 됩니다. 가산세율은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적용하고,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더합니다.
단순히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의 부정행위·역외거래 해당 여부는 실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행위 부분 | 40%(역외 60%) |
증여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구해 더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계산은 먼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일반인지 부정행위인지, 역외거래인지를 구분해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 납부지연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두 금액을 더합니다.
고지 전 납부지연 산식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미납기간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그 납부일) 전날까지로 두고,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무신고납부세액과 미납세액이 모두 1,000만원이고 고지 전 미납기간이 100일이라면, 일반 무신고 200만원과 납부지연 22만원을 합한 222만원이 단순 예시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일부 납부, 고지 이후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 무신고·과소신고와 일반·부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 해당 신고 가산세율을 대상 세액에 곱합니다.
- 미납세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고 신고 가산세와 더합니다.
- 감면·적용 제외·고지 이후 구간을 마지막에 반영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5년은 지정납부기한 후 기간 상한이며 증여세 가산세 최대 총액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보되,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의 기한을 연장한 기간은 뺀니다. 따라서 이 5년은 무신고가산세나 본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제47조의4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 단위 가산액,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월 단위 가산액을 합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은 각각 1일 10만분의 22와 월 1만분의 67입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액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지만, 3% 항목까지 제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미납세액, 신고 유형, 고지일, 지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간 | 기간 기준 | 확인할 규정 |
|---|---|---|
| 고지 전 | 납부고지일(또는 선납일) 전날까지 | 1일 10만분의 22 |
| 지정기한 미납 | 지정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 |
| 지정기한 후 |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 월 1만분의 67 |
| 5년 상한 | 지정기한 후(연장기간 제외) | 최대 5년 |
증여세 가산세 감면은 기한 후 신고 1개월·3개월·6개월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감면 구간은 다릅니다.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두 감면 모두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이 기간별 감면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대상 |
|---|---|---|
| 1개월 이내 | 50% | 무신고가산세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무신고가산세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무신고가산세 |
| 6개월 초과 | 기간 감면 없음 | 제48조 제2항 제2호 |
증여세 가산세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와 실제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납부방법은 현재 상태에 맞는 신고 유형을 먼저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를 확인하고 본세와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전자신고에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하거나 홈택스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하도록 안내하므로 신고 제출과 실제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이 계산 구간을 바꾸므로 고지서 금액을 우선 확인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분납은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이므로 임의로 나눠 내지 말고 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와 허가·분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증여일과 원래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구분합니다.
- 본세와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서를 확인합니다.
- 실제 납부 완료와 접수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와 계산 전 확인사항은 재산 평가·공제·고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와 법에 열거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로 둡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와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바뀐 경우도 포함하지만, 각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적용 제외는 모든 가산세를 없애는 포괄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어느 세액 차이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계산 전에는 증여일, 증여재산 평가액, 과거 증여 합산, 이미 낸 세액,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일, 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확인되지 않는 값이 있으면 추정 계산으로 납부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신고 유형
무신고·과소신고와 일반·부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세액 기준
무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미납세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날짜 기준
법정기한·고지일·지정납부기한·실제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감면·제외
제48조 감면과 국세청의 과소신고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가산세 계산하는법은 무엇인가요?
무신고·과소신고, 일반·부정행위, 역외거래 여부에 맞는 신고 가산세를 먼저 구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고지 전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이며,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3%와 그 후 경과 개월에 대한 월 1만분의 67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세율가산세는 증여세 본세율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증여세 본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신고 상태와 지연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5년이 지나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의 5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서 연장기간을 빼고 최대 5년으로 보는 규정이며, 무신고가산세나 본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가산세 감면은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적용되나요?
제48조의 기간별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여 계산하지 말고 별도 규정과 실제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한도와 증여세 가산세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증여세 가산세를 합친 하나의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고지 전 일 단위 가산액, 지정납부기한 미납 3%, 고지 후 월 단위 가산액이 따로 계산되므로 미납세액과 신고 유형,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납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증여세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