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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5년 조건 10년 신청 방법 신고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증여세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해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 아니며, 뒤로 미룬 회분에는 납부일까지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법정 기본이자율은 연 3.1%이지만 실제 계산에는 각 기간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으로 분납·연부연납 기준 찾기
납부할 증여세를 고르면 분납 가능액과 일반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가능 기간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부연납 금액 기준: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일반 증여 기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5년
- 회분 기준: 신고기한분을 포함해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담보: 신청세액에 맞는 법정 납세담보 제공
- 신청기한: 신고할 때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분납: 1천만원 초과부터 2개월 이내, 연부연납과 중복 불가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과 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2천만원 초과·담보·기한 내 신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2천만원이면 연부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에는 신청한 세액에 맞는 납세담보 제공과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도 포함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납부세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언제나 5년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담보·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기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신청은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둡니다.
금액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회분
기간에 1을 더해 나눈 원금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신청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증여 5년이고 증여세 연부연납 10년은 아닙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증여세 연부연납 5년은 허가일부터 최대 5년이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68조는 신고납부기한의 납부액과 그 뒤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5년을 신청하고 허가받았다면 원금은 신고납부기한분과 이후 매년 5회분을 합쳐 6회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다만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대상금액이 6천만원이면 5년으로 나눈 1회분이 정확히 1천만원이 되어 5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10년을 일반 증여재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은 그 밖의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별도로 15년 범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최대 기간 | 주의점 |
|---|---|---|
| 일반 증여재산 | 5년 |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증여세 기준 아님 |
| 가업승계 과세특례 증여 | 15년 | 별도 특례 요건 확인 |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2026년 확인 기준 연 3.1%이고 납부일까지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뒤로 미룬 각 회분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첫 회 이후의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원금을 뺀 잔액과 해당 기간의 일수, 법정 가산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연결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기본이자율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의 이자율 표는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까지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이자율은 최신 시행규칙을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상품 금리가 아니라 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신청 당시 수치로 5년 내내 고정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각 회분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가산 대상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은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2026년 확인 내용 | 실제 납부 때 |
|---|---|---|
| 기본이자율 | 연 3.1% | 현행 시행규칙 재확인 |
| 계산 대상 | 남은 연부연납 세액 | 직전 납부 원금 반영 |
| 기간 | 납부기한 사이 일수 | 금리 변경 구간 구분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과 증여세 연부연납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연부연납 신청도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7조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신청 절차를 두므로 현재 신고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실제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은 세액 확인, 기간 선택, 담보 준비, 신청서 제출, 허가 내용과 회분별 납부기한 확인 순서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신고를 마쳤다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보지 말고 신청서 접수와 허가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 신청세액과 기간에 맞는 납세담보를 준비합니다.
-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허가 통지와 회분별 납부기한·가산금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신청세액에 맞는 법정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임의로 정한 자산이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는 금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을 납세담보 종류로 정합니다.
담보가액은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입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면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하도록 국세징수법이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평가·등기·보험기간 등 확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담보 예시 | 법정 담보가액 | 확인할 점 |
|---|---|---|
| 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 | 국세의 110% 이상 | 보험기간·보증 내용 |
| 유가증권·토지·등록 자산 | 국세의 120% 이상 | 평가액·등록 요건 |
| 제1호부터 제4호 담보 | 법정 가액 충족 | 신청일 허가 간주 |
증여세납부 때 증여세분납은 1천만원 초과부터 가능하고 연부연납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적어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2천만원 초과, 담보, 기간별 회분,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납부 때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안에 두 번으로 끝낼지, 담보와 가산금을 부담하고 장기간 나눌지를 신고 전에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금액 기준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기간 | 기한 후 2개월 이내 | 일반 증여 최대 5년 |
| 별도 신청서 | 없음 | 있음 |
| 담보·가산금 | 없음 | 담보·가산금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연부연납 5년은 몇 번 나눠 내는 뜻인가요?
일반 증여재산에서 5년을 신청하고 허가받으면 신고납부기한분과 이후 매년 5회분을 합쳐 원금을 6회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뒤로 미룬 회분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10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증여재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증여는 최대 5년이고, 10년은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별도 요건 아래 최대 15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할 때 확정되나요?
신청 당시 금리로 전체 기간이 고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기본이자율은 연 3.1%이고, 시행령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이자율과 기간 중 변경된 가산율을 구분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세분납과 증여세 연부연납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기간, 담보와 가산금을 비교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