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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세감면조건 자경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농지양도세감면조건은 보유 중 통산 8년 이상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이며,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와 위탁·대리경작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도시지역 편입과 감면 종합한도를 확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자경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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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
- 거주: 농지와 같은 시·군·자치구, 연접 시·군·자치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 자경: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 제외기간: 위탁·대리경작 기간과 시행령상 소득 기준에 걸리는 과세기간
- 농지 상태: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
-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경과기간과 편입 뒤 발생한 양도소득을 별도 확인
- 감면한도: 제133조제1항의 지정 감면과 합산해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 예정신고와 감면신청
농지양도세감면조건은 8년 재촌·직접 경작·양도일 현재 농지를 함께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시행령이 정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감면율이 100%여도 제133조의 종합한도와 토지별 제외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8년은 등기상 보유기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과 실제 경작기간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위탁경영·대리경작과 시행령상 소득 제외기간을 빼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시행령상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3년 특례는 일반 매매와 조건이 다릅니다. 대상 농지와 양수인이 공식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 기준 | 먼저 볼 자료 |
|---|---|---|
| 기간 | 통산 8년 이상 | 등기·토지대장 |
| 거주 | 법정 농지소재지 | 주민등록표 초본 |
| 경작 | 상시 또는 노동력 1/2 이상 | 농지대장·경작 자료 |
| 농지 | 양도일 현재 농지 | 현황·토지이용계획 |
자경농지양도세감면조건은 거주 범위와 자기 노동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범위는 농지가 있는 시·군·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범위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까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직접 경작은 본인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전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담당한 경우입니다. 농지를 소유했다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노동력 기준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이력과 경작 자료를 연도별로 맞춰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는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대장, 자경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 경작확인서와 농기구 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거주기간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소 이력 중 법정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표시합니다.
경작기간
본인이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기간과 증빙을 연결합니다.
겹치는 기간
거주와 직접 경작이 모두 확인되는 기간만 합쳐 8년 이상인지 봅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66조제14항은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보고,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법정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임업, 부동산임대업과 법정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업종별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도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금액 3,700만원과 다른 판정이므로 사업 매출이 있던 해는 두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3,700만원 이상 소득 연도나 위탁경영기간을 포함해 8년을 계산하는 것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로 안내합니다. 홈택스 소득자료와 지급명세 자료를 연도별로 펼쳐 놓고 제외한 뒤 남은 기간을 합산하세요.
| 점검 항목 | 판정 | 조치 |
|---|---|---|
|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 3,700만원 이상 | 그 과세기간 제외 |
| 사업 총수입금액 | 업종별 법정 기준 이상 | 그 과세기간 제외 |
| 위탁·대리경작 | 직접 경작 아님 | 해당 기간 제외 |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하므로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보는 등 제한된 예외를 둡니다. 예외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 현황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시행령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와 행정시의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국세청도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해당 농지를 감면 전액 배제 사례로 안내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대규모개발사업·공공기관 개발사업 등 예외는 별도로 판단하며, 감면 대상 농지라도 편입 뒤 발생한 소득은 감면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편입일과 양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양도일 무렵 작물 경작과 토지 현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편입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
매수인의 선행 형질변경 등 시행령상 예외라면 계약서와 공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감면율 100%와 실제 감면한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세액과 실제로 한도 안에서 감면되는 세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자경농지 감면을 포함한 지정 감면세액 합계가 한 과세기간에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감면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포함한 지정 감면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한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원 한도도 확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나 직전 4개 과세기간에 농지대토 등 제133조제1항에 열거된 감면을 받았다면 함께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전 신고서의 감면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이번 거래만 1억원으로 보면 5개 과세기간 한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할 것 |
|---|---|---|
| 법정 감면율 | 대상세액의 100% | 제69조 요건 |
| 과세기간 한도 | 1억원 | 같은 과세기간 지정 감면 |
| 5개 과세기간 한도 | 2억원 | 해당·직전 4개 과세기간 |
세액감면신청서와 자경 증빙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함께 제출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6조는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자경농지 감면 부속서류로 세액감면신청서와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합원증, 경작확인서, 농기구 구매 영수증 등을 예시합니다. 한 가지 서류만 내기보다 거주·소유·경작·농지 현황을 기간별로 이어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작하고, 감면신청서와 매매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기·토지대장으로 8년 거주·소유기간을 표시합니다.
-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조합원증·경작확인서·농기구 구매 영수증으로 직접 경작기간을 연결합니다.
- 소득자료에서 제외할 과세기간을 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지역 편입일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예정신고에서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양도세감면조건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득 제외기간, 위탁·대리경작, 도시지역 편입일과 감면 종합한도를 확인합니다.
자경농지양도세감면조건은 8년 보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8년 보유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재촌과 직접 경작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등은 실제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작업자가 농사를 도우면 직접 경작이 아닌가요?
시행령은 가족이나 작업자의 도움 여부 자체가 아니라 본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했는지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를 직접 경작 기준으로 둡니다. 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8년 자경이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요건을 충족한 대상세액의 감면율은 100%지만 실제 감면액에는 과세기간별 1억원과 해당 과세기간·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편입 뒤 발생한 소득이나 법정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와 자경 증빙을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소유·경작·소득·토지이용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 종합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제·감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부속서류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