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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농지전용부담금계산은 전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농업진흥지역 밖)를 곱하고, 계산한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적용합니다. 검색에서 쓰는 농지전용부담금의 법령상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며, 아래 예시 계산 뒤 농지공간포털에서 필지 정보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청이 부과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전용면적·감면대상을 확인해 결정하므로 납부통지서의 산출근거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전용면적·공시지가별 감면 전 부담금 계산
농업진흥지역 여부, 전용면적, ㎡당 개별공시지가가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계산식과 상한 적용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내 농지와 가까운 계산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식: 전용면적(㎡) × ㎡당 부담금
- 농업진흥지역: 개별공시지가 × 30%
- 농업진흥지역 밖: 개별공시지가 × 20%
- 상한: 계산한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 적용
- 실제 금액: 부과기준일 개별공시지가·전용면적·감면비율로 관할청이 결정
- 납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납부
- 분할납부: 법정 전용 유형 또는 개인 건당 2천만원·그 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환급: 환급결정통지 뒤 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법은 전용면적에 지역별 ㎡당 금액을 곱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법은 먼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한 뒤,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비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가 ㎡당 5만원을 넘으면 ㎡당 5만원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 금액에 허가·신고하려는 전용면적을 곱하면 감면 전 예상액이 나옵니다.
공식 사전계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실제 신청에 포함할 면적의 범위는 농지공간포털 안내와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
| 농지 구분 | ㎡당 계산 | 상한 |
|---|---|---|
| 농업진흥지역 | 개별공시지가 × 30% | 5만원 |
| 농업진흥지역 밖 | 개별공시지가 × 20% | 5만원 |
| 최종 예상액 | ㎡당 금액 × 전용면적 | 감면 전 |
농지보전부담금계산은 주소·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를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농지공간포털의 농지보전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 화면은 주소를 검색하고 토지대장과 공시지가 정보를 조회하는 흐름을 제공합니다. 계산 전에 지번, 전용신청면적, 개별공시지가와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숫자에는 ㎡당 금액을 사용합니다. 납부통지서가 나오면 사전계산 결과를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통지서의 부과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다시 대조합니다.
감면대상 여부는 계산 예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시설과 신청인 조건에 따라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므로 공식 감면표와 관할청 결정을 확인하세요.
- 농지의 정확한 지번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신고서에 넣을 실제 전용면적을 ㎡로 확인합니다.
- 부과기준일에 적용될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공식 사전계산 결과와 직접 계산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 감면대상과 최종 부과액은 관할청 및 납부통지서로 확정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통지서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전에 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의 부과결정 통보를 받으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납입금액과 산출근거, 납입기한, 납입장소가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까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도 같은 원칙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금액이나 면적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먼저 부과 관할청에 산출근거를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다르면 할 일 |
|---|---|---|
| 부과금액 | 최종 납부액 | 산출근거 대조 |
| 전용면적 | 허가·신고 대상 ㎡ | 신청서 확인 |
| 납부기한 | 허가·신고 전 | 달력에 표시 |
| 납부장소 | 통지서 지정 경로 | 공식 서비스 확인 |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허가 등 신청 때 분할납부 대상과 보증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납부는 누구나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전용 유형이거나 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그 외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이 사유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신청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때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부담금의 30%를 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내고, 나머지는 4년 범위에서 나누어 내되 마지막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 전이어야 합니다. 분할 잔액은 4회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각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 보증금액은 해당 부담금의 110% 이상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보증서 예치 의무의 예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중가산금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 단계 | 공식 기준 | 할 일 |
|---|---|---|
| 대상·신청 | 법정 유형·금액 기준 | 허가 등 신청 때 제출 |
| 첫 납부 | 전체의 30% | 허가·신고 전 납부 |
| 잔액 | 4년·4회 이내 | 준공 전 완료 |
| 보증 | 110% 이상·기한+30일 | 예외 대상 확인 |
허가 취소·계획 변경·허가 불발·면적 감소 때는 환급결정통지 뒤 청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는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부담금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과오납 금액이 있어도 환급 결정 대상이 됩니다.
관할청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액을 결정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합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통지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합니다. 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청구가 들어오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관할청에 지급 완료를 통지합니다.
- 허가 취소·계획 변경·허가 불발·면적 감소 중 해당 사유를 확인합니다.
- 관할청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환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합니다.
- 지급액을 확인하고 허가·납부·환급 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감면 여부와 최종 전용면적을 확인한 뒤 총사업비를 확정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전용, 대통령령상 중요 산업시설, 농지법이 정한 시설 등 법정 대상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별표 2로 정하므로 시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면제를 가정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글의 감면 전 예상액을 먼저 넣고, 감면이 확인되면 차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용면적이 바뀌면 부담금도 달라지므로 설계 변경 전후 면적과 부과결정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농지공간포털은 농업인의 경우에도 전액 면제 조건이 따로 있다고 안내합니다.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가정하지 말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관할청에서 전용면적·농업진흥지역 여부·감면대상·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역
농업진흥지역인지 지역 밖인지 확인합니다.
면적
필지 전체가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로 적습니다.
가격
부과기준일의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감면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신청인 조건을 대조합니다.
납부
통지서의 금액·기한·장소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에 ㎡당 부담금을 곱합니다. ㎡당 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면 개별공시지가의 30%, 지역 밖이면 20%이고, 계산값이 5만원을 넘으면 ㎡당 5만원을 적용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계산과 농지보전부담금계산은 다른가요?
검색할 때는 두 표현을 함께 쓰지만 법령상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같은 부담금의 계산을 찾는 말로 보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부담금도 계속 올라가나요?
지역별 비율을 곱한 ㎡당 금액이 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만 올라갑니다. ㎡당 계산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 상한을 적용한 뒤 전용면적을 곱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전체의 30%는 허가·신고 전에 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환급결정만으로 절차를 끝내지 않습니다. 관할청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청구서에 그 통지서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2026.11.6. 원문·HTTP 200 확인)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조회·납부(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납부통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분할납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환급(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감면(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분할납부 신청(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환급 청구(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