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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계산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은 개인의 나이·소득이 아니라 농지 전용 목적과 시설이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면 전 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30%·지역 밖 20%를 곱하되 제곱미터당 5만원을 상한으로 한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며, 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취소·불허,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감소 또는 과오납이면 환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조건별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계산 예시, 감면 확인 기준, 납부 시점, 분할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감면 판단: 소유자의 나이·소득이 아니라 전용 목적·시설·설치 주체와 시행령 별표 2 항목을 확인
- 부과 산식: 부과기준일 개별공시지가×지역별 비율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구한 뒤 전용면적을 곱하고, 감면 대상이면 감면비율 적용
- 지역별 비율: 농업진흥지역 30%, 농업진흥지역 밖 20%
- 제곱미터당 상한: 지역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 적용
- 납부 시점: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 분할납부: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그 밖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성 확인
- 환급 사유: 과오납, 허가 취소·불허,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감소
- 환급 순서: 환급결정통지서 확인→청구서 작성→한국농어촌공사 제출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은 전용 목적·시설·설치 주체를 시행령 별표 2와 대조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감면 가능한 큰 범주를 세 가지로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상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제1항의 시설이나 대통령령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별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감면비율을 따로 두고, 같은 시설이라도 설치 주체·사업 종류·지역·면적·허가 신청 시기 같은 조건을 붙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토보존시설, 일정한 공용·공공용 시설, 법정 산업시설, 농어업인 주택과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시설 등 여러 항목이 있으나 모두 같은 비율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시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100% 면제를 가정하지 말고 별표 2의 세부 조건과 납부통지서 산출근거에 반영된 감면비율을 확인하세요.
| 먼저 볼 것 | 확인 기준 | 확정 자료 |
|---|---|---|
| 전용 목적 | 공공·산업·법정 시설 | 허가 신청서 |
| 시설 세부요건 | 시행령 별표 2 | 설치계획·면적 |
| 적용 비율 | 진흥지역 안·밖 | 납부통지서 |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소유자의 연령·소득보다 전용 목적과 시설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면제와 일부 감면을 구분합니다
별표 2의 100·50·0 등 해당 열과 세부 조건을 대조한 뒤 납부통지서 산출근거를 확인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은 공시지가에 30%·20%를 적용하되 제곱미터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별 비율을 곱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이며, 계산한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5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5만원을 적용합니다.
부과기준일은 전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허가 신청일, 농지전용신고는 신고 접수일이 법에 직접 정해져 있고, 농지전용협의나 다른 법률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의 해당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납부통지서에는 납입금액과 산출근거, 납입기한, 납입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바뀌었더라도 임의로 최신 값을 넣지 말고 통지서가 쓴 부과기준일과 공시지가를 먼저 맞춰 보세요.
| 농지 구분 | 적용 비율 | 기본 산식 |
|---|---|---|
| 농업진흥지역 | 30% | 공시지가×30%, 상한 5만원 |
| 농업진흥지역 밖 | 20% | 공시지가×20%, 상한 5만원 |
| 감면 대상 | 별표 2 | 기본액에 감면 적용 |
농지보전부담금계산조건은 지역·공시지가·제곱미터당 상한·전용면적·감면비율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조건은 ① 농업진흥지역 여부 ②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③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④ 실제 전용면적 ⑤ 시행령 별표 2의 감면대상·비율입니다. 시행령 제47조는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고, 감면대상이면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이고 전용면적이 100㎡라면 감면 전 예시액은 농업진흥지역 300만원, 지역 밖 200만원입니다. 이는 산식 이해용 고정 예시일 뿐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도면의 전체 대지면적과 실제 농지 전용면적을 혼동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지가 여러 개이면 각 농지의 지역 구분·공시지가·전용면적을 납부통지서의 산출근거와 필지별로 대조하세요.
- 토지이용계획과 허가서에서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부과기준일과 그날 기준 가장 최근 공시지가 확인
- 지역별 비율을 적용한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넘는지 확인
- 도면과 납부통지서 산출근거의 실제 전용면적 확인
- 감면 시설이면 시행령 별표 2의 비율 적용 여부 확인
- 납부통지서의 최종 금액·산출근거와 대조
농지보전부담금납부조건은 허가·신고 전 선납이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신청을 확인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려는 사람 등 농지법 제38조제1항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냅니다. 법 제38조제4항과 시행령 제45조는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전용허가·신고 전까지입니다. 통지서의 납입금액·산출근거·납입기한·납입장소를 확인하고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납부합니다.
분할납부는 법정 사유 또는 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청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밖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며, 총액의 30%는 허가·신고 전에 내고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나누되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 전이어야 합니다.
| 구분 | 허가 전 납부 | 남은 금액 |
|---|---|---|
| 일반 납부 | 통지액 전부 | 없음 |
| 개인 2천만원 이상 | 총액 30% | 4년·4회 이내 |
| 그 밖의 경우 4천만원 이상 | 총액 30% | 4년·4회 이내 |
분할납부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가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 통지와 보증서 예치기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분할납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납부 신청 확인하기 →신청 시점·금액 기준·잔액 횟수와 보증서 예치기한을 확인합니다.농지보전부담금환급조건은 과오납·허가 취소·불허·계획 변경·전용면적 감소입니다

농지법 제38조제5항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준해 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1조는 과오납도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둡니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결정되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 있는 취소·변경 건은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통지하므로 취소일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청구는 시행규칙 제46조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환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규정이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첨부합니다.
| 환급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청구 문서 |
|---|---|---|
| 허가 취소·불허 | 취소·불허 처분 | 환급결정통지서 |
| 계획 변경·면적 감소 | 변경허가·면적 | 환급결정통지서 |
| 착오·이중 납부 | 과오납 결정 | 환급결정통지서 |
지금 할 일은 허가 유형·산출근거·감면 항목·납부 또는 환급 문서를 한 장씩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24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 민원을 찾고, 관할청에 내 사업의 허가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부과기준일·공시지가·제곱미터당 금액·전용면적·감면비율을 표시해 도면과 대조하세요.
감면을 주장하려면 시설의 통칭만 말하지 말고 시행령 별표 2의 정확한 항목, 설치 주체, 사업 목적, 지역 안팎과 면적을 준비합니다. 납부통지서 산출근거에 해당 감면비율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통지서 기한에 맞춰 납부합니다.
취소·불허·계획 변경·면적 감소나 과오납이 확인되면 환급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청구서에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합니다.
- 정부24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 민원 찾기
- 토지이용계획·도면으로 진흥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확인
- 시행령 별표 2에서 시설별 감면 항목 확인
- 납부통지서의 산출근거·기한·장소 대조
- 환급 사유가 생기면 환급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9호 청구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은 농업인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농업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일괄 감면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6항과 시행령 별표 2의 전용 목적·시설·설치 주체·지역·면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납부통지서 산출근거에 반영된 감면비율을 확인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은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곱해 제곱미터당 금액을 구하되,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전용면적을 곱하고 감면대상이면 시행령 별표 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계산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농업진흥지역 여부, 부과기준일, 그날 기준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실제 전용면적, 감면대상·비율을 순서대로 봅니다. 최종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납부통지서 산출근거로 확인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납부조건과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냅니다.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밖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30%를 허가 전에 낸 뒤 잔액을 4년 범위·4회 이내로 냅니다.
농지보전부담금환급조건에 해당하면 자동 입금되나요?
환급결정만으로 청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청구서에 그 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으면 원상회복 확인 뒤 통지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납부대상·선납·환급·감면·부과기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부과결정(제곱미터당 금액×전용면적·감면비율,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납부통지(산출근거·기한·장소,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분할납부(선납 30%·4년 범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환급 결정·가산금(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진흥지역 30%·밖 20%,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분할납부 신청·횟수·최소금액(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환급금·환급가산금 청구 절차(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5만원(2026.11.6. 원문·HTTP 200 확인)정부24: 농지전용 민원 찾기(2026.11.6.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