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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납부기한 부동산실거래신고과태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는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지연신고의 시행령 별표 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모든 건에 같은 날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적히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납부방법·수납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과태료가 걱정될 만큼 신고가 늦었다면 과태료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기준 확인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기한을 넘긴 기간이 맞는 선택지를 고르면 시행령 별표 3의 단순 미신고 개별기준과 지금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거래가격·신고 해태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고기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공동, 중개거래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
- 단순 지연신고 개별기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
- 신고 해태기간: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
- 납부기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
- 기한 경과: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과 이후 월 1.2% 중가산금이 법정 범위에서 발생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가 걱정되면 신고부터 바로 진행합니다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리는 동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한 뒤 신고필증 발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 체결일,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신고 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늦었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단독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신고관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서 계약 체결일과 실제 거래가격 확인
-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지역 선택
- 거래 내용 입력·제출
- 신고필증 발급 여부 확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고 신고의무자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0일은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직거래라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거래당사자 대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공동중개라면 중개사들이 공동신고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납부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신고기한은 법률이 정한 계약일부터 30일이고, 납부기한은 과태료가 부과된 뒤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거래 방식 | 신고의무자 | 기준일 |
|---|---|---|
| 직거래 | 거래당사자 공동 | 계약 체결일 |
| 중개거래 |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 | 계약 체결일 |
| 공동중개 |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공동 | 계약 체결일 |
부동산실거래신고과태료는 거래가격과 3개월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에서 단순 미신고 과태료 개별기준은 실제 거래가격을 세 구간으로, 신고 해태기간을 3개월 이하와 3개월 초과로 나눕니다. 개별기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만원, 5억원 이상 50만원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같은 가격 구간 순서대로 5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법 제28조의 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지만, 일반적인 지연신고에 곧바로 500만원이 정액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의 개별기준을 먼저 보고, 최종액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반영한 신고관청 통지로 확인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공동신고 거부 |
|---|---|---|
| 1억원 미만 | 10만원 | 50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5만원 | 200만원 |
| 5억원 이상 | 50만원 | 300만원 |
표시 금액은 현행 시행령 별표 3의 단순 미신고 개별기준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법령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최종 부과액과 납부기한은 관할 신고관청의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와 입찰·배당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별표 보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해태기간별 개별기준을 공식 PDF에서 확인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납부기한, 납부방법, 수납기관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기한을 신고기한처럼 일률적인 며칠로 계산하지 말고, 받은 고지서의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속 체납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중가산금 부과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액, 납부 시 이의제기가 끝난다는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부기한·납부방법·수납기관과 위반 사실·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임의로 원금만 보내지 말고 가산금이 반영된 납부액을 부과기관에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는 의견제출 여부부터 나눠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계약일, 신고일,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자가 통지 내용과 다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계약서와 신고내역 등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자진납부 감경을 선택하려면 통지서에 적힌 감경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건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납부방법·수납기관과 이의제기 기간·방법이 함께 적힙니다.
- 문서 제목이 사전통지인지 부과 고지인지 확인
- 계약일·신고일·거래가격·신고의무자 대조
- 사실이 다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 제출
- 자진납부 시 감경액과 이의제기 종료 안내 확인
- 부과 고지라면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기간을 따로 확인
지연신고와 거짓신고 과태료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표와 도구는 실제 거래내용은 맞지만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단순 미신고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2%부터 10%까지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거나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연신고와는 적용 조항과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입력 실수나 계약 내용 변경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새 신고를 반복하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관할 신고관청의 정정·변경 안내를 확인해 실제 내용대로 처리하세요.
| 상황 | 먼저 볼 기준 | 주의 |
|---|---|---|
| 기한 내 미신고 | 거래가격·지연기간별 금액 | 10만~300만원 개별기준 |
| 거래내용 거짓신고 |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 | 지연신고 표 사용 금지 |
| 허위계약·허위해제 신고 | 법 제28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실제 거래내용은 맞지만 신고기한을 넘긴 일반적인 미신고라면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은 10만원부터 300만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인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액은 신고관청 통지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과태료는 계약일부터 언제 발생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해태기간은 이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모든 부과 건에 공통된 며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납부기한·납부방법·수납기관을 적도록 정하므로 받은 고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고가 늦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통지를 기다리며 지연기간을 늘리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계약 체결일과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 발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무조건 20% 감경되나요?
무조건 2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시행령상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실제 감경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 화면(2026년 11월 6일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신고의무자,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허위계약·허위해제등 신고 금지,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상한과 부과 주체,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는 별표 3 기준,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PDF(지연기간·거래가액별 과태료 10만~300만원,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감경,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납부기한 뒤 3% 가산금·월 1.2% 중가산금,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기재사항·자진납부 후 절차 종료,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고지서에 납부기한·방법·수납기관 명시,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