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신청

종부세합산배제신청 확인 종부세합산배제신고 종부세합산배제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종부세합산배제신청은 홈택스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열어 각 신고 메뉴를 선택하며, 2026년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사전신고 기간은 끝났고, 9월 신고의 반영 결과는 11월 정기고지 뒤 손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8조는 9월 누락의 보완 가능 여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연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종부세합산배제신청 다음 행동 찾기

처음·추가 신고, 전년 신고 후 무변동, 신고내용 변경, 요건 상실, 신청 확인, 기간 누락 중 현재 상황을 고르면 맞는 신고 유형과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합산배제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신고 화면 개설과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홈택스 경로: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각 신고 메뉴
  • 2026년 합산배제 사전신고 기간: 9월 16일~30일
  • 신고 유형: 최초·추가, 변동, 제외 신고
  • 전년도 신고 뒤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
  • 반영 확인: 11월 정기고지 뒤 손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조회
  • ‘개설’은 별도 계좌 개설이 아니라 홈택스 신고 화면을 여는 순서로 확인

종부세합산배제개설은 홈택스 신고 화면을 여는 순서로 확인합니다

홈택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화면 여는 순서

종부세합산배제개설이라는 별도 상품이나 계좌 개설 절차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표현은 합산배제 신고·신청이며, 개설을 찾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 화면을 어떻게 여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의 경로는 홈택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각 신고 메뉴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 등 종부세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 개방 시점은 과세연도 공지를 우선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본 과거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홈택스 현재 화면과 국세청 해당 연도 안내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1. 홈택스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을 엽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3. 각 신고 메뉴 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확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누락·제외 신고 자세히 보기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신고 화면 열기 →하단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각 신고 메뉴를 확인합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는 최초·추가·변동·제외 신고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최초 추가 변동 제외 신고 구분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거나 새 대상 물건을 더하려면 최초·추가 신고를 확인합니다. 기존 신고 물건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 명세가 달라졌다면 변동신고를 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유형별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외신고로 해당 물건을 과세대상에 다시 포함합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는 무조건 물건을 빼는 한 가지 신고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맞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신고했고 소유권·면적·임대등록 말소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국세청 안내상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유형별 유지 요건까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대조하세요.

합산배제 상황별 신고 유형
현재 상황신고 유형처리 방향
처음·물건 추가최초·추가과세대상 제외 요청
소유권·면적 변경변동변경 명세 반영
요건 미충족제외과세대상 포함
전년과 동일신고 생략유지 요건 확인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 확인하기 →최초·추가, 변동, 제외, 무변동 신고 생략 안내를 봅니다.

대상 물건을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주택신축용토지로 나눠 서식을 찾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유형과 공식 서식 확인

국세청 2026년 안내가 제시한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토지입니다. 모든 임대주택이나 사업용 물건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등록 시점, 주택 유형, 면적, 공시가격,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확인 항목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사원용주택 등도 실제 용도와 면적·가격 등 해당 유형의 공식 기준을 보고, 주택신축용토지는 사업자·취득·사업계획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서면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 주요 서식 목록에서 본인 물건 유형에 맞는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를 찾습니다. 다른 유형의 서식을 임의로 바꾸어 쓰지 말고 최신 게시 서식을 확인하세요.

합산배제 대상별 공식 확인처
물건 유형먼저 확인서식 확인
임대주택등록·가격·기간 등임대주택 신고서
사원용주택 등용도·면적·가격 등해당 유형 신고서
주택신축용토지사업자·취득·승인신축용토지 신고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공제 기준 보기국세청에서 합산배제 서식 찾기 →물건 유형에 맞는 최신 신고서 제목과 파일을 확인합니다.

합산배제신고기간개설은 해당 과세연도 홈택스 공지와 9월 16일~30일을 함께 봅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기간 구분

합산배제신고기간개설을 찾는다면 2026년 신고기간과 다음 과세연도의 공지를 구분하세요. 국세청 2026년 안내와 유형별 안내에서 확인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현재 이 사전신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과세연도에는 9월 날짜만 미리 가정하지 말고 국세청 공식 공지와 홈택스 현재 화면에서 신고기간과 메뉴 개방을 다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부과·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한 납세의무자의 신고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제출서류를 정하지만, 9월 합산배제 누락의 보완 가능 여부는 두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시점 확인
구분확인한 기간지금 할 일
2026 사전신고9월 16일~30일기간 종료
부과·징수12월 1일~15일법 제16조제1항
선택 신고납부12월 1일~15일법 제16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 원문 보기 →부과·징수 기간과 신고납부 방식을 구분해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반영은 11월 정기고지 상세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11월 정기고지 반영 확인 순서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받은 합산배제 신고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정기고지 뒤에는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과세물건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화면은 과세물건 자료에 6월 1일 현재 지방 재산세 부과내역과 9월 합산배제 사전신청 비과세 물건이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세내역은 정기고지에 반영된 과세물건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임대기간·임대료 등 유형별 사후요건은 해당 유형의 국세청 안내와 별도로 대조하세요.

  1. 11월 정기고지 뒤 손택스 상세내역 조회를 엽니다.
  2. 과세물건과 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3. 9월 합산배제 사전신청 물건의 반영 결과를 대조합니다.
손택스에서 종부세 상세내역 확인하기 →정기고지 뒤 과세물건과 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대상·유형·기간을, 신고 후에는 정기고지 반영을 확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전후 최종 확인 목록

신고 화면부터 열기 전에 본인 물건이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토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최초·추가·변동·제외 중 신고 유형을 고르고 공식 서식과 홈택스 명세를 맞춥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2026년 안내는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과 미리채움 등 도움자료를 함께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뒤에는 11월 정기고지의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을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대상 요건이나 다음 과세연도의 화면 개방일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임의의 날짜나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신고 전

물건 유형·세부 요건·신고 유형·기간을 확인합니다.

변동 발생 시

소유권·면적 변동이나 요건 상실을 맞는 신고 유형에 반영합니다.

정기고지 뒤

과세물건과 세액 상세내역에서 반영 결과를 대조합니다.

종부세 개편 현행법·특례 확인하기국세청 2026 합산배제 전체 안내 보기 →대상, 신고 유형, 홈택스 경로와 잘못 신고한 사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합산배제신청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고 각 신고 메뉴를 확인합니다. 2026년 사전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다음 과세연도에는 해당 연도 공식 공지에서 기간과 메뉴를 다시 확인하세요.

종부세합산배제신고와 신청은 다른 절차인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는 합산배제에는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최초·추가 신고, 변동신고, 제외신고 중 현재 물건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종부세합산배제개설은 별도 계좌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합산배제 개설이라는 별도 상품이나 계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색어는 홈택스 합산배제 신고 화면을 여는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합산배제신고개설 화면에서 지난해 물건도 다시 신고하나요?

최초 신고 다음 연도부터 소유권·면적·임대등록 말소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신고를, 요건을 잃었으면 제외신고를 확인하세요.

합산배제신고기간개설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확인은 언제 하나요?

2026년 사전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습니다. 9월 신고의 반영 결과는 11월 정기고지 뒤 손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에서 대조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 전자신고 공식 서비스(2026.11.7. HTTP 200 확인)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기간·서식·무변동 신고 생략 안내(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기간 안내(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기간 안내(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주요 서식(2026.11.7. HTTP 200 확인)손택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 기간(2026.11.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신고 제출서류(2026.11.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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