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면제

개발부담금면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국가와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 사업의 부과 제외,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창업지원법상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전액 면제로 나뉩니다. 토지 면적 미달은 부과 대상 규모 밖일 수 있고, 법령상 일부 사업의 50% 경감과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자체 귀속분 범위에서 하는 지역 추가 경감은 전액 면제와 구분합니다.

인가·허가 등 문서의 사업명·날짜·시행자·면적을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의 판단과, 부과 대상이면 예정 통지·납부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개발부담금 면제 출발점 확인

사업시행자·지역·사업 유형·면적 중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전액 면제, 부과 제외, 50% 경감, 대상 규모 밖 가운데 어디부터 확인할지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개발부담금면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조회와 납부 안내

핵심 요약

  • 전액 면제: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 창업지원법상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 부과 제외: 국가 시행 사업과 시행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 사업
  • 50% 경감: 일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수도권 중소기업 사업 등
  • 지역 추가 경감: 지방의회 승인 후 지자체 귀속분 범위에서 가능하며 대통령령상 제외 사유 확인
  • 면적 기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660㎡·990㎡, 개발제한구역 일부와 비도시지역 1,650㎡부터 검토
  • 조회 문서: 인가·허가 등 문서, 개발비용 명세,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결과, 납부고지서
  • 납부 기한: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실제 납부방법은 고지서 확인

개발부담금면제는 부과 제외·전액 면제·50% 경감·지역 추가 경감을 구분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전액 면제 50% 경감 지역 추가 경감 구분

검색할 때는 모두 개발부담금면제라고 부르기 쉽지만 법은 부과 제외, 전액 면제, 50% 경감을 나누어 정하고 별도의 지역 추가 경감도 허용합니다. 국가는 부과하지 않는 사업, 법 제7조제3항은 전액 면제 사업, 같은 조 제2항은 50% 경감 사업을 각각 정합니다.

전액 면제는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는 수도권에 있으면 이 면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만 공공목적 부과 제외에 들지 않는 사업, 법과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사업,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와 일부 관광·물류 사업 등은 50% 경감 여부를 봅니다. 경감 항목끼리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 승인에 따른 지역 추가 경감은 지자체 귀속분 범위와 대통령령상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경감 결과 구분
구분대표 대상확인 결과
부과 제외국가·일부 지자체 공공사업부과하지 않음
전액 면제법 제7조제3항 사업면제
일부 경감공공기관·일부 중소기업 사업50% 경감
지역 추가 경감지방의회 승인 등지자체 귀속분 범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과 부담금 조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면제·경감 조문 보기 →법 제7조의 부과 제외, 50% 경감, 전액 면제, 지역 추가 경감 항목을 대조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은 인가·허가 등 문서의 사업 근거와 지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인가서 확인 항목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시행자, 근거 법률, 사업명, 사업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일반 공장 신축과 창업지원법상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 일반 창고와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면제는 사업 위치와 인가 근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이라도 창업지원법상 공장 설립계획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전액 면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시행령 제6조의 사업 범위를 대조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공공목적과 시행령상 사업 유형을 함께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50% 경감 항목을 다시 봅니다.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소기업·그 밖의 민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인가등 근거

산업입지법·관광진흥법·물류시설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실제 인가·허가 등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업 위치

수도권 여부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관할 확인

관할 시·군·구의 부과 제외·면제·경감 판단을 확인하고, 부과 대상이면 예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부 대상사업 보기 →공공목적 부과 제외와 공공기관·중소기업 경감 사업의 세부 범위를 확인합니다.

면적이 작으면 면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밖인지 봅니다

개발부담금 지역별 일반 부과 대상 면적

시행령 제4조의 일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990㎡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지역 밖 사업은 1,650㎡ 이상을 봅니다.

기준보다 작은 경우는 법 제7조의 전액 면제와 구분해 “부과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면 시행령의 환산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므로 한 지역의 기준만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연접 토지에서 앞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나누어 시행하면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합니다.

인가등 날짜도 중요합니다.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인가등 사업과 비수도권의 2023년 9월 1일~2024년 12월 31일 인가등 사업은 지역 구분에 따라 1,000㎡·1,500㎡·2,500㎡ 이상인 임시특례 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 기준만 보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개발부담금 일반 부과 대상 면적 기준
지역일반 기준추가 확인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시지역660㎡ 이상개발제한구역 일부 제외
그 밖의 도시지역990㎡ 이상개발제한구역 일부 제외
개발제한구역 일부1,650㎡ 이상지정 당시부터 소유
도시지역 밖1,650㎡ 이상비수도권 임시특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계산 기준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면적 조문 보기 →일반 면적, 연접 토지 합산, 지목변경 면적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조회는 인가·허가 등 문서와 예정 통지·납부고지서를 순서대로 봅니다

개발부담금 인가 허가 등 문서 예정 통지 납부고지서 조회 순서

본인 사업이라면 먼저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명, 사업시행자, 인가등 날짜, 전체 사업 면적과 지목변경 면적을 적어 둡니다. 그다음 관할 시·군·구가 보낸 부과기준·부과 금액 예정 통지와 개발비용 산출명세를 대조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일부여서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비용명세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예정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고지서에는 개발사업 명칭, 납부 의무자, 부과기준과 산출 근거, 납부 금액·기한·방법이 적혀야 합니다. 검색 화면의 추정액보다 이 고지서와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조회·납부하세요.

  1.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명·시행자·날짜·면적 확인
  2. 면제·경감·대상 규모 기준과 대조
  3. 개발비용 산출명세와 예정 통지 확인
  4.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검토
  5. 최종 납부고지서의 금액·기한·방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지 전 심사 보기 →심사 청구기한과 청구서에 적을 사항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기·분할은 신청합니다

개발부담금 6개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기준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법은 현금과 지정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주소와 계좌는 납부고지서와 고지기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해·도난으로 심한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의무자나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는 납부 연기 3년, 분할 납부 5년입니다.

시행령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지방세기본법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둡니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군·구는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납부를 연기한 기간이나 분할 납부로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초과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을 반영한 가산액이 붙으므로, 승인 일정과 가산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 납부와 신청 항목
항목법정 기준바로 할 일
일반 납부부과일부터 6개월고지서 방법 확인
납부 연기3년 범위관할 기관에 신청
분할 납부5년 범위관할 기관에 신청
1년 초과 유예가산액 발생고시 이자율 확인
카드 납부지정 대행기관수수료·승인일 확인
재건축부담금 조회와 납부기한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분할 기준 보기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 사유·기간·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면제는 토지 면적이 작으면 자동으로 되나요?

면적이 기준보다 작으면 법 제7조의 전액 면제라기보다 부과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반 기준, 인가등 날짜별 임시특례, 연접 토지 합산과 지목변경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은 어떤 사업인가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이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국가 시행 사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 사업은 부과 제외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이면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창업지원법상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전액 면제를 검토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일부 관광·물류 사업은 50% 경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금액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인가·허가 등 문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의 예정 통지와 최종 납부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사업명, 납부 의무자, 산출 근거, 금액·기한·방법이 적혀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언제까지 내고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정 곤란 사유가 있으면 납부 연기는 3년, 분할 납부는 5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실제 일정은 관할 시·군·구의 서면 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6.6.2.,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부과 제외·50% 경감·면제·지역 추가 경감,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지역별 부과 대상 토지 면적과 연접 토지 합산,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2017~2019년 인가등 사업의 임시 면적 기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3(2023~2024년 비수도권 인가등 사업의 임시 면적 기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공공목적 사업과 50% 경감 기관·사업 범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종료 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 원칙과 단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비용명세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예정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9조(납부고지서 필수 기재사항,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현금·카드·물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납부 연기·분할 납부 사유와 기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4조(1천만원 초과·담보 요건, 신청 결과 30일 통지와 가산액 산식,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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