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종부세

1가구2주택종부세 기준 계산 종부세율 중과 방법 공동명의 공제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반 공제 9억원을 넘는지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보유하면 그 사람의 합계를 계산하고,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하면 각자 따로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등은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과세물건과 세액은 손택스 종부세 상세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내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출발점 찾기

6월 1일 현재 명의 형태와 공시가격 예시를 고르면 인별 합산, 공제액과 과세표준 계산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명의 형태 · 합산 공시가격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 계산 종부세율 중과 공동명의 공제액 안내

핵심 요약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
  • 합산 단위: 가구 합계가 아니라 소유자별 전국 합산
  • 일반 주택분 공제액: 개인별 9억원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법정 요건·신청 충족 시 12억원
  •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주택 이하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5%~2.7%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과 9억원 공제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6월 1일 인별 합산 9억원 공제 기준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1가구”라는 생활 단위보다 등기상 소유자별 계산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소유하면 두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을 그 사람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하면 남편과 아내의 전국 합계를 각각 계산합니다.

일반 개인의 주택분 공제액은 9억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채 중 하나가 지방에 있거나 곧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12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공식 요건과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2주택 명의 형태별 종부세 계산 출발점
보유 형태합산 단위먼저 볼 공제
한 사람이 2채한 사람 전국 합산일반 9억원
부부가 1채씩각자 전국 합산각자 일반 9억원
특례 신청 대상특례주택 포함 합산요건 충족 시 12억원
종부세 기준·2주택·공시가격 자세히 보기국세청 종부세 기본 기준 보기 →6월 1일, 인별 전국 합산과 주택분 9억원·12억원 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 합산에서 9억원을 빼고 60%를 적용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공제 60퍼센트 순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은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소유자 한 사람의 감면 후 주택 공시가격 전국 합계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2주택자는 이 합계에서 9억원을 뺀 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보유한 두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2억원-9억원)×60%=1억8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주택 이하 첫 구간 0.5%에 들어가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기 전 계산값은 90만원입니다.

실제 종부세 계산은 구간별 누진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적용 가능한 특례와 세부담상한 등을 더 반영합니다. 위 예시 금액을 최종 고지세액으로 보지 말고 손택스 상세내역의 과세표준과 공제 내역을 대조하세요.

  1. 6월 1일 현재 소유자와 각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소유자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3. 일반 공제 9억원 또는 승인된 특례 공제 12억원을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5. 2주택 이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액 등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식 보기 →주택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공식 계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과세표준 7구간의 0.5%~2.7%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율 과세표준 7구간 표

1가구 2주택 종부세율은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을 함께 봅니다. 국세청 공식 표의 2주택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7구간입니다.

세율은 합산 공시가격 전체에 한 번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공제와 60%를 적용해 만든 과세표준에 누진 구조로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었다고 전체 과세표준에 다음 구간 세율을 단순 곱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와 과세표준이 같아도 공제할 재산세액과 개별 특례가 다르면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2주택 이하 주택분 종부세율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0%
94억원 초과2.7%
종부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구간 자세히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종부세율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현행 주택분 세율 원문을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중과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2주택 이하는 기본 세율표를 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중과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구분

현재 국세청 주택분 세율표는 개인을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 정확히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 표를 사용하므로, “2주택이면 별도 중과세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3주택 이상 표도 첫 세 구간은 2주택 이하와 같은 0.5%·0.7%·1.0%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3.0%·4.0%·5.0%로 차이가 납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중과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등 정해진 특례주택을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신청 제도도 안내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특례주택을 제외한 뒤 2주택 이하가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유형별 요건과 9월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개인 주택분 표에서 2주택은 “2주택 이하” 세율 구분에 들어갑니다.

특례주택은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자동으로 가정하지 말고 국세청의 대상 요건, 신청기간과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율 주택 수 특례 보기 →상속주택 등 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공동명의는 각 소유자별 합산과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구분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공동명의 인별 합산과 1주택 특례 비교

부부가 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 공동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에게 귀속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합니다. 일반적인 2주택 공동명의라면 각자 일반 공제 9억원을 먼저 대조합니다.

국세청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합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2억원 공제를 적용하고, 미적용 시에는 공동소유자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공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선택한 사람에게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일반 2주택과 특례 2주택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동명의 보유 형태별 공제 확인
상황납세의무자공제 확인
일반 2주택 공동명의각 공동소유자각자 9억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선택한 1명12억원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요건·신청 확인신청 시 12억원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보기 →신청대상, 9월 신청기간과 특례 적용·미적용 공제 차이를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일반 9억원이고 특례 요건 충족 시 12억원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공제액 일반 9억원 특례 12억원 비교

일반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은 소유자별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는 주택이 한 채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의 납세의무자·세대·주택 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신청하면 특례주택을 과세가격에서 통째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며, 미신청 시에는 9억원을 공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최종 확인은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합니다. 화면에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내역과 9월 합산배제 사전신청이 반영된 과세물건, 공시가격과 고지세액 관련 항목이 제공됩니다.

  • 일반 2주택: 소유자별 9억원 공제부터 확인
  • 일시적 2주택 등: 대상 요건과 9월 신청 여부 확인
  • 공동명의: 일반 2주택과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구분
  • 고지 뒤: 손택스 과세물건·과세표준·세액 상세내역 대조
1주택·2주택·3주택 보유세 계산 구조 보기홈택스 종부세 상세내역 조회하기 →본인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실제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은 두 채면 바로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반 공제 9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하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은 시세로 하나요?

시세가 아니라 감면을 반영한 주택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일반 공제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과 재산세액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7구간 누진세율입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단순 곱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중과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국세청 표에서 2주택은 2주택 이하 세율 구분에 들어갑니다. 3주택 이상 표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공동명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2주택 공동명의는 각 납세의무자별 일반 공제 9억원을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등 공식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선택한 납세의무자에게 12억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 — 6월 1일, 인별 전국 합산, 주택 공제금액(2026.10.3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과세표준 계산식과 주택분 세율표(2026.10.30 확인)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신청대상, 공제금액, 신청기간(2026.10.30 확인)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2026.10.30 확인)국세청: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세율 및 세액(2026.10.30 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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