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환급금

종합소득세환급금 압류 언제 지급일 조회 방법 확인 입금시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신고서의 환급 계좌로 지급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지급합니다. 지급일과 금액은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나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로 조회하고, 국세청 안내에는 몇 시에 입금한다는 기준이 없어 지급일 당일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건강보험료 같은 보험료 체납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할 일 확인하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환급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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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6월 말~7월 초 지급, 지방소득세는 약 4주 안에 따로, 체납 국세는 먼저 충당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금 언제: 5월 신고분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지급
  • 지방소득세 환급금: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지급
  • 2026년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경우 6월 5일부터 지급(국세청 발표)
  • 법정 지급일: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 경정청구는 2개월 안 결정·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안 결정
  • 입금시간: 국세청 안내에 정해진 시각이 없어 지급일 당일 통장과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
  •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 ARS 1544-9944
  • 확인 방법: 신고내역 조회 → 접수번호(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로 환급 계좌 전체 확인
  • 압류: 국세 체납은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문서로 통지, 보험료 체납은 공단 체납처분 가능

종합소득세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따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5월 정기신고 6월 말~7월 초, 2026년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 6월 5일부터, 지방소득세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기한후 환급 3.31.까지 신청분 4월 말까지, 경정청구 2개월 안 결정 후 30일 안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로 생긴 종합소득세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2026년(2025년 귀속)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세무서장은 더 낸 세금이나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할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같은 해에 신고했어도 신고서를 고쳤는지, 체납이 있는지, 세무서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2026.4.29.·2026.3.11. 자료, 국세기본법, 2026.10.25 확인)
경우지급 시기근거
5월 정기신고 환급6월 말~7월 초국세상담센터 Q&A
모두채움(환급) 그대로 제출2026년 6월 5일부터국세청 2026.4.29.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국세상담센터 Q&A
국세청 안내 기한후 환급(2026년)3.31.까지 신청분 4월 말까지, 4.1. 이후 신청분 3개월 안국세청 2026.3.11.
기한후 환급 안내분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 다음 달, 소득세 환급금의 10%국세청 2026.3.11.
경정청구2개월 안 결정 → 30일 안 지급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1조
기한 후 신고3개월 안 결정 → 30일 안 지급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51조

통장에 두 번 나눠 들어온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이 보내므로 입금이 두 번 생깁니다. 지방소득세가 안 보이면 소득세 입금 후 약 4주를 기다리고, 그 뒤에도 없으면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기한부터 다르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6월 말~7월 초 지급 안내는 5월 정기신고 기준입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환급 방법 기간 못하면 확인 환급일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안내 보기 →환급 시기·환급 계좌 확인 Q&A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시간: 몇 시라는 공식 기준은 없고 지급일 당일 통장과 상세조회로 확인합니다

환급금이 통장에 오기까지: 세무서 환급금 결정, 체납 국세 먼저 충당, 한국은행에 지급 통지, 신고 계좌로 입금, 계좌 오류면 다음 날까지 세무서 통보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Q&A와 국세청 2026년 3월·4월 환급 안내 자료에는 하루 중 몇 시에 입금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2026.10.25 확인). 그래서 입금시간은 시각보다 지급일 기준으로 보고, 지급일 당일 통장 입금 내역과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순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주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면 한국은행이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밟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뒤 세무서장에게 알립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2026년 5월 홈택스·손택스 신고 운영시간(06시~다음 날 01시)과 ARS 신고 운영시간(06시~24시)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지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1.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2. 체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4.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 세무서에 알립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5.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날까지 세무서에 알리고, 세무서가 계좌를 확인해 다시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지급일에는 하루 전체를 두고 확인

입금 시각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지급일 당일은 하루를 두고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날에도 없으면 환급금 상세조회로 지급 상태를 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세무서에

국세상담센터는 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종합소득세환급입금 종합소득세금액 종합소득세소득금액 종합소득세한도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하기 →로그인 후 환급금 결정·지급 상태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 환급금찾기,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 ARS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로그인, 국세 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성명,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 ARS 1544-9944 6번 1번, 지방소득세 위택스 환급 메뉴

이미 결정된 내 환급금의 지급 내역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고, 지급요청도 이 메뉴에서 합니다(홈택스 화면).

로그인 없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보려면 같은 메뉴의 국세 환급금찾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습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나오고, 은행에서 이미 지급을 끝낸 환급금이 잠시 함께 조회될 수 있습니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5월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조회합니다. ARS(1544-9944) 6번 → 1번, 국세상담센터(126) 8번 → 1번 → 본인인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화면, 국세청 2026.3.11. 자료, 국세상담센터 Q&A, 2026.10.25 확인)
조회 방법경로필요한 것
환급금 상세조회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로그인
국세 환급금찾기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주민등록번호·성명
기한후 환급 안내 대상 조회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ARS 조회1544-9944 → 6번 → 1번안내에 따른 인증
신청한 내역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ARS 6번 → 2번로그인 또는 ARS
지방소득세위택스 환급 메뉴(환급금 빠른조회)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른 메뉴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은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이 메뉴가 아니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지방소득세 신고 결과는 홈택스에 안 나온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 환급신청 신고 대상 환급일 지급일 기간 뜻 방법 입금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 방법: 신고서의 환급세액과 환급 계좌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환급 계좌 확인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개인정보 공개 선택·인증, 계좌번호 전체 확인

내가 낸 신고서에 환급세액과 환급 계좌가 제대로 적혔는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조회한 뒤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르고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해 인증하면 계좌번호 전체가 보입니다(국세상담센터 Q&A).

신고 마감 전이라면 작성 화면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 세액계산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고칠 수 있고, 마감일 안에 다시 제출하면 최종 제출분만 반영됩니다(국세상담센터 Q&A).

마감이 지난 뒤 받을 계좌를 바꾸거나 새로 등록하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를 씁니다(홈택스 화면).

환급을 핑계로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은 사기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ARS 신고자는 계좌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안내에서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제공된 계좌가 지금 쓰는 계좌인지 확인해 두세요(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하기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환급 계좌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국세 체납은 지급 전에 먼저 충당되고, 보험료 체납은 공단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은: 국세 체납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 지방세 체납 지방소득세 환급금 충당, 건강보험료 등 공단 체납처분 가능, 충당하면 문서로 통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환급금을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다른 세무서에 체납한 국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고지로 낼 국세에 충당하는 데 동의하거나 신청했다면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체납이 아닌 납부고지 국세나 스스로 신고해 낼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면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결정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제5항).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때까지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전에는 체납 내역,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법인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심판례에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국세환급금을 공단이 채권압류통지서로 압류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기 전에 압류한 484만 2,160원 부분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6312).

세무서가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하도록 법에 정해진 것은 국세와 강제징수비이므로(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카드값 같은 민간 채무는 이 충당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채권자의 법원 압류가 환급금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이 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금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2026.10.25 확인)
상황환급금에 생기는 일근거
국세 체납(다른 세무서 포함)지급 전에 체납액에 먼저 충당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충당했을 때세무서가 문서로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방세 체납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건강보험료 등 체납독촉·장관 승인·사전 통보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남은 환급금 20만 원 이하·1년 미수령납부고지 국세에 충당 가능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환급금 권리를 남에게 넘길 때넘긴 사람·받은 사람이 낼 국세에 먼저 충당 후 양도국세기본법 제53조

압류·충당 여부는 통지서와 상세조회로

국세 충당은 세무서가 문서로 통지하고, 건강보험공단 체납처분은 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 전에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받은 서류와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의 지급 내역을 함께 보고, 금액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체납이 없는데 금액이 적다면

충당할 체납이 없는데 신고한 환급세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세무서의 결정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고 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가산세 감면 계산 방법 가산세율 납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보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지급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상세조회로 상태를 보고, 계좌를 신고하고, 5년 안에 찾습니다

지급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환급금 상세조회로 상태 확인, 국세 환급금찾기로 미수령 확인,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30일 계좌 불명이면 현금지급 가능, 5년 지나면 권리 소멸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안 되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입금 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알리고, 세무서장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다시 보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계좌를 알 수 없으면 현금지급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제4항).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안내합니다. 법령으로도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안 들어왔다면 위택스 환급 메뉴의 환급금 빠른조회와 환급계좌 신고를 쓰고(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비회원 로그인), 일정은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위택스 화면, 국세상담센터 Q&A).

  1.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에서 결정·지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로그인이 어렵다면 국세 환급금찾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3. 계좌가 없거나 바뀌었으면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에서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4.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을 누르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한 뒤 받을 수 있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 기준 환급 신고 중간예납 뜻 방법 계산 확인홈택스 환급계좌 신고·변경하기 →환급금 받을 계좌 개설 신고·변경(로그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5월 정기신고분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지급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내 지급일은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시간은 몇 시인가요?

국세상담센터 Q&A와 국세청 2026년 환급 안내 자료에는 몇 시에 입금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2026.10.25 확인). 세무서가 한국은행에 지급을 통지하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는 구조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 지급일 당일 통장 내역과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되나요?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가 환급금을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며, 충당하면 문서로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체납은 공단이 독촉과 사전 통보를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중 로그인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넣어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지급요청은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홈택스 화면). 국세청 환급 안내 대상이라면 ARS(1544-9944) 6번 → 1번으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이라며 환급금을 준다고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요. 응해도 되나요?

응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바로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문의 / 환급 계좌번호 확인 또는 변경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 선택(간편인증·공인인증서 인증)으로 계좌번호 전체 확인, 작성 화면에서 마감 전 제출 신고서를 불러와 계좌번호 확인·수정, 신고 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 지방소득세 신고 결과 조회 —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 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까지 신고·납부,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 자동 제공, 5월 한 달 홈택스·손택스 06시~다음날 01시·ARS 06시~24시 신고 가능·6.1.(월)은 24시까지, 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4.1.(수)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환급대상·환급금액 확인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ARS 1544-9944 ▶ 6번 ▶ 1번·126 ▶ 8번 ▶ 1번 ▶ 본인인증, 환급신청 내역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ARS 6번 ▶ 2번,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와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 조회,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을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 수령,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환급계좌 개설(변경), 2026.10.25 손택스 화면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명(상호)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 귀속, 금융기관과의 지급절차 차이로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음,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 이용, 2026.10.25 손택스 화면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포함, 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2026.10.25 접속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 환급 메뉴(환급금 빠른조회 —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신청 가능한 환급내역, 환급 → 환급계좌신고,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비회원 로그인, 2026.10.25 화면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하되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납부고지 국세·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 포함)·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하되 납부고지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는 납세자 동의 시에만,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제7항 한국은행이 세무서장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 제8항 남은 금액 20만원 이하·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환급 시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 가능, 2026.10.2. 시행 법률,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제1항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 제2항 양도 요구가 있어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제1항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 제2항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되 납세자가 납부고지 국세 충당에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납부고지 국세에 우선 충당, 2026.2.27. 시행,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1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 제2항 한국은행은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 절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1항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방식 지급, 제3항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납세자 계좌에 입금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계좌불명 등으로 입금 불가하면 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 제4항 세무서장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다시 송부하되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으면 현금지급방식 가능,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지방세환급금은 납세고지 지방세·체납액·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하되 납세고지 지방세(납기 전 징수 사유 제외)와 신고납부 지방세는 납세자 동의 필요, 제5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 제6항 남은 금액 10만원 이하·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미환급 시 충당 가능, 2026.10.2. 시행 법률,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제1항 보험료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 제2항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의 독촉장, 제3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4항 체납처분 전 체납 내역·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압류 예정 사실·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이 담긴 통보서 발송,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2026.10.8. 시행 법률,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2014-6312, 2014.8.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체납으로 공단이 채권압류통지서로 사업주의 국세환급금을 압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전 압류한 484만 2,160원 부분만 취소·나머지 청구 기각,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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